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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13 21:49
깔끔하게 보험 부르지 그러셨어요. 블박 없는 게 아쉽지만 cctv로 확인 가능하면.. 보험처리 하셨으면 피의자랑 말 안섞고 원하는 대로 할텐데..
13/01/13 21:53
현직 FC입니다.
현직에 있다보니 오히려 말씀은 조심스럽게 드리겠습니다. 상대의 태도로 괘씸죄를 묻고 싶으시다는 심정이시고 상대가 확인서를 써주셨다면, 비용처리도 비용처리지만 사고 접수를 추천합니다. 보험 처리하셔서 시간과 노력을 아끼시고, 치료비용이나 렌트비용, 수리비는 물론 합의금까지 받아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상대의 태도에 대한 불만인 경우를 설계사와 담당 직원에게 말씀하셔서 청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3/01/13 22:07
내일 비용청구 및
보상금 명목으로(사고 미접수, 시간소요 등)30-40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합의가 안된다면 바로 경찰서 가야 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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