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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14 06:54
전세 세입자가 다시 전세를 주는 것을 전전세라고 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집 주인의 동의가 필요할겁니다.
http://ask.nate.com/qna/view.html?n=8756797 하지만 전전세가 허용되지 않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하시면 불법이 될겁니다.
13/01/14 09:52
집주인은 누구한테나 돈만 받으면 되니 복잡하게 할 이유가 없죠.
복비는 부담해야 하고, 새로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주면 그 돈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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