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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28 10:20
사기라는게 "가정분양인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업자더라"라는 부분인가요? 물론 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전화등을 고지하지 않은 건 법적 잘못이 맞긴 한데.. 그렇다 해도 실제 상품(고양이)과 관련한 하자 사항이 아니어서 상당히 까다로우실 것 같습니다. 잡아내도 환불이나 교환 정도가 가능한 보상의 전부일 가능성이 높지요. 근데 이게 살아있는 생물이다 보니 환불하거나 교환한다는 게 참.. 그렇지요.
혹시 분양시 작성한 계약서가 있으신가요?
13/03/28 10:36
처음 해보는 분양이라 계약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분양 글에는 분명히 건강하다고 했었고 지금 정확히 병명이 기억나지 않는데 항문에 면봉을 넣고 검사를 했는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건강상의 하자로 인해 환불 받기는 어려운가요?
13/03/28 11:07
곧바로 병원에 가셔서 검사 받으셨으면, 해당 업체(혹은 가정) 책임인지는 확실히 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그렇다고 환불이 되냐 안되냐는.. 애매합니다. 계약서 작성이 중요한데 쩝.. 게다 전화까지 고의로 안 받는 사람들이라면 더욱 그럴겁니다.
13/03/28 10:26
고양이 품종이 뭔가요??
귀 진드기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 키우는 경우에도 잘 모르고 지낼 수 도 있습니다. 설사는 사는 곳이 바뀌는 경우 갑작스럽게 스트레스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구요. 설사 추이는 조금 지켜보시고, 귀 진드기 같은 경우는 판매자한테 잘 말해서 치료비 정도 청구하시면 될 듯 합니다.
13/03/28 10:27
흠 근데 이런 부분은 사기가 되는지 안되는지 잘은 모르지만 사기라고 하기엔 힘들지 않을가요...
살아 있는 동물인데... 뭐 건강하지 않는 상태를 속이고 했다면 사기라고 할수도 있지만.. 어쩔수 없죠.. 병원데려가서 잘치료해주고 잘돌봐주는 방법뿐이 없을거같네요..ㅠㅠ
13/03/28 13:15
활동성이 줄어들지만 않았다면 간단한 치료로 회복이 가능한 증상이긴 한데 파양을 생각하신다면 2주뒤에 키우시는 고양이도 체크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전염성이라면 이미 전염되서 2주간의 잠복기 후에 발병하거든요.
13/03/28 11:08
그리고 논외지만, 고양이 분양받으실 땐 어쩔 수 없는 경우 아니면 3개월 정도 이상된 고양이로 받으세요. 그 이전엔 치사율도 높고, 어미와 떨어뜨려 놓는게 아기고양이에게 좋지도 않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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