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Date 2005/04/24 15:37:40
Name 말코비치
Subject 비정규직 보호법의 실체는?
비정규직 보호법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등에서는 이 법이 노동자를 다 죽이는 법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기업들은 노동유연화가 필요하다며 비정규직이 더 늘어나야 하고(현재 : 전체의 절반정도)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이 깎여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보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기구답지 않게 그동안 인권에 주목해온 국가인권위원회가 비정규직 법안에 관한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논의가 더 진행되면 추가 자료들을 올릴 생각입니다. 제 의견도 있긴 하지만 일단 원활한 토론을 위해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ps. 비방, 욕설 등 '가벼운 reply'는 자제바랍니다.
ps2. 나름대로 근거에 기반한 토론 부탁드립니다. 단순히 자신의 개인적 경험이나 감정적 견해를 표출하는 것은 토론과 무관한 자세입니다. 그런 경험들을 나름대로 일반화시키는 주장이 필요합니다.




"기간제근로자 사용 사유 제한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시 필요”
비정규근로자 관련 2개 법안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 2개의 입법안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기간제 법안)’ 및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이하 파견법 개정안)’에 대해 노동인권의 보호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에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하고, 비정규직 보호라는 당초 취지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권위원회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이유

국가인권위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고용의 불안정과 심각한 차별 대우, 노동3권 행사에서의 제약 등 노동인권에 있어 심각한 훼손을 받고 있는 데 데 주목,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인권의 보호와 차별의 해소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고 판단해 이에 대한 정책검토를 해오던 중 정부가 2004년 11월 8일 국회에 제안한 비정규직 법안에 대하여 검토를 해왔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정부가 비정규직 법률안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시정 등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려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정부의 비정규직 법률안으로는 이미 과반수에 달하는 비정규직의 규모를 축소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기간제’ 남용 방지 위해 사용사유 제한해야

국가인권위는 ‘기간제 법안’에 대해서는 이 법안이 기간제근로자 고용 남용과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노동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률안이 되기 위해서는 기간제 근로자의 지나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을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사유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일정하게 제한하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사유제한이나 사용기간제한을 위반한 경우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기간제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시 필요

국가인권위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시정과 관련한 조항들에 대해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최소한 가장 중요한 근로기준인 임금에 있어서만큼은 차별적 처우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밖에 △기간제 근로계약의 체결시에 서면을 요건으로 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해 근로조건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소지를 최소화하고 발생한 분쟁의 해결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며 △서면요건주의를 위반하여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 기간제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파견’ 허용 업무, ‘포지티브’ 방식 유지해야

국가인권위는 ‘파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개정안대로 파견대상 업무의 허용범위를 전면적으로 확대할 경우 파견근로 남용의 문제가 한층 더 악화될 위험이 있다고 보고 대상 업무의 허용범위를 일정한 업종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방식(Positive 방식)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또 파견기간의 상한을 연장하는 대신 3월의 휴지기간을 설정하는 것으로는 파견근로의 남용방지와 직접고용 유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파견기간의 상한은 현행의 규정을 유지하고 휴지기간은 당해업무의 내용 등을 고려해 보다 확장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사용 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사용 허용기간을 초과해 사용할 때는 ‘직접고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현행 규정을 바꿔 ‘고용의무가 있다’는 조항으로 바꾼 것에 대해서는 현행 간주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파견근로의 경우에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명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나라 파견근로의 현실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 임금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보장하도록 하거나 파견사업주의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파견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 필요

또 파견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과 관련해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책임 부분을 확대하거나 사용사업주의 사업장 노사협의회에 파견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키로 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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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24 18:06
수정 아이콘
안녕하세요 homy 입니다.
제안 하신 주제는 게임 사이트에서 토론할 성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
요즘은 토론주제로 제안 되는 내용들이 사회성이 점점 강해지고 게임관련은 없어지네요.
하지만 발제하신 내용이 게시판 사용규칙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토론은 진행을 허용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홍승식
05/04/24 19:24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노동의 유연화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찬성입니다. 너무 경직된 노동시장은 모두 죽자는 말도 되니까요. 그러나 현재의 시장은 엉망진창입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도 단지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 따라서 보수가 너무 차이가 크죠. 오히려 비정규직이 퇴직금도 없고, 직장의 안전성도 떨어지게 되니까 그만큼에 대해서 정규직보다 더 많은 보수를 통해서 보상받아야 하는데 사정은 그 반대니까요.
05/04/25 00:33
수정 아이콘
저는 비정규직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잘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느끼는 점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차별대우와 언제짤릴지 모르는 불안감에 싸여있다는 것 입니다.
물론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한 경쟁력 상승은 필요하지만, 고용주에게 너무 많은 권리가 주어진 현행 비정규직은 도가 지나치다고 봅니다.
노련한곰탱이
05/04/27 22:40
수정 아이콘
노동시장의 유연화. 문자는 너무 좋습니다만 이면에 감춰진 이데올로기는 무섭기 짝이없는 말이죠. 결국 유연화라는 것은 자본가가 최대한 이윤창출이 많을 수 있도록 노동력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수 있게 하는 겁니다. 현재의 행태(자본이 바라는 방향)대로 노동시장이 완전하게 유연화 된다면, 이윤에 목숨을 건 자본가는 '당.연.히' 노동력을 착취할 수 밖에 없습니다.

97년 외환파동 이후 스리슬쩍 한국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한 외국자본들은 김대중정부에게 자본을 투자했을 시 최대한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형태의 경제구조를 만들 것을 요구하였구 그 중에 한 방도가 '노동시장의 유연화'였습니다. 그로 인해 근로기준법 31조가 신설되고(정리해고 고가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존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직원이 사망, 정년, 자진사퇴, 징계가 아닌 이상 해고가 불가능했습니다) 근로자 파견제 등 을 만들어 실직자와 비정규직을 대량으로 양산했습니다. 이게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으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그 결과는 대량 실직, 비정규직의 대폭확대, 청년실업 등으로 나타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단순히 경기침체로 인한것으로 알고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된 것(외국자본에 의해)이라는거죠. 결국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인해 이득을 본 것은 1%도 안되는 거대 자본가들, 그것도 대부분 국내 시장에 환원되지도 않는 외국투기자본이 대부분이었으며, 1천만명이 넘는 대한민국의 노동자(일해서 돈 받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을 칭합니다)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보호법안은 '보호'라는 허울안에 비정규직을 고착화 시키려는 의도가 대번에 드러납니다. 많은 문제를 낳고 있는 파견직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정말 개그라고 해야 할지.. 나름대로 3년의 일할기회를 주겠다는 계약직 3년 계약안도 자본가에게 노동자를 1년 정도 더 착취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죠. 3년까지 채용하고 그 뒤에 정규직으로 채용해주는 '정신나간' 사장님이 계실리가 없죠.(뭐 착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건 극도의 예외일 뿐입니다.)

아무튼 저는 현 비정규 보호법안에도 반대일 뿐 아니라 현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에도 반대이고, 비정규직은 철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두서없네요.
wingfoot
05/04/28 08:38
수정 아이콘
노련한 곰탱이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IMF 이후 한국은 해외투기자본들의 놀이터가 됐지요.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최고수준의 자살율, 치솟는 가족동반 자살율... 이 모든 통계들이 무엇을 말해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핵심이 바로 노동의 유연화지요. 한국은 지금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기형적인 자본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공멸의 시나리오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비정규법안은 사상최악의 노동관련법으로 이미 악명이 높습니다. 오죽하면 (힘도 없는)국가인권위가 눈치없이(?) 나서겠습니까. 사실 이 법안이 나올 때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자들에게 너무 가혹하다(?)면서 권고안을 따로 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볍게 묵살되었습니다.
프로게임 관련 사이트에서 노동문제를 거론한다는 것이 무척 이율배반적이지만, 제가 한때 관련 분야에 몸담은 적이 있어 몇 자 끄적였습니다.^^;
05/05/02 23:47
수정 아이콘
우리가 보통 인식하는 노동자와는 다른 귀족노조에 대한 해체나 구조조정없는 경직된 노동시장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일이란게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결단을 내릴때는 중간에 서있는 우유부단에 머물러서는 안되지만 세상 모든일이라는게 중용이 중요한겁니다. 특히 쉽게 달아올랐다가 식는 우리나라 사람(아니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에게는 정말 중요한 덕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외로 비정규직들을 앞에 내세워 결국 그들을 간접적으로 착취하는 귀족노조에 대한 반성은 없으신것 같군요...
wingfoot
05/05/04 09:24
수정 아이콘
귀족노조라.. 대형사업장 정규직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물론 문제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울산 현대중공업입니다. 정규직들이 비정규직을 자신의 방패막이로 이용해온 일은 꽤 오래되었지요. 노동계에 있는 사람들, 아니 심지어 그 '귀족노조' 사람들 조차 스스로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나라가 노조의 경직성이 그렇게 심각한 수준인가, 하면 그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전체 노동자 중 노조를 갖고 있는 비율은 많이 잡아야 9%, 그중에서 '귀족노조'라 할만한 대형사업장은 그 적은 수 중에서도 또한 극히 일부이지요. 비정규직이 늘어난만큼 '귀족노조'라 불릴만한 사람들은 동시에 극히 줄어들고 있죠. '귀족노조'가 국가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준이 되려면, 그리고 노조경직성을 문제삼으려면 최소한 영국노동당의 전성기, 즉 노조조직율이 80%를 넘어섰던 1960-75년의 시기 정도는 돼야 입에 담을 수가 있지요.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통계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작년이던가요? 세계 신자유주의의 척후병이라고 불리는 IMF가 "한국에 비정규직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우려하면서 노무현 정부에 경고한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때 IMF가 정규직 노조의 경직성을 문제삼았을까요? 그렇지않죠. 그들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주체'가 과연 누구인지 꿰뚫어보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 직접 경고한 것입니다. 정규직 노동경직성 혹은 '노동귀족'이 그렇게 문제라면 다른 표현을 썼겠지요. 아시다시피 그들은 한국같은 나라에 예의나 존중을 표현하는 곳이 아닙니다. 할말은 바로 대놓고 해버리죠.
Blade님꼐서 지적하신 것처럼 중용이란 미덕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한 어떤 사회현상에는 '층위'라는 게 존재합니다. 무엇이 근본적인 문제인가라는 점 말입니다. 귀족노조가 없다, 거나 귀족노조에게 문제가 없다는 청맹과니같은 소릴 늘어놓는 노조운동가나 이론가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비정규직을 양산되는 상황을 만든 원인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을 양산했나요? 그건 아닙니다. 많은 기업들이 "정규직 너희들 자리는 보전해줄테니 비정규직을 앞으로 많이 뽑겠다"라고 정규직 노조에게 일종의 '딜'을 해왔을 때, '귀족노조'가 그것을 단호히 뿌리치지 못한 잘못은 물론 분명 반성해야하고 호되게 비난받아도 싸지만, 그것을 비정규직 양산의 원인으로 덮어씌우는 것은 비논리적일 뿐 아니라 비도덕적인 일입니다.
주절주절 말은 많았지만, 요컨대 사회문제의 인과관계의 층위를 분명히 하는 게 논쟁을 올바르게 이끄는 첫걸음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참고로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와 정규직 노조의 경직성에 대한 논문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김유선 박사의 논문을 참고하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워낙 실증적인 데이터들이 많거든요. 네이버로 검색해보셔도 아마 나올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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