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게시판을 이용하기 전에 이전에 올라온 공지를 꼭 숙독해주세요.
이전 공지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가능한한 명시하는 주의사항을 적시하겠습니다.
• 의견 표현은 광범위하게 허용됩니다. 다만,
- 흔히 말하는 어그로, 고의든 진의든 회원들의 주의와 관심만을 끌기 위한 글과 댓글은 삭제 및 벌점 제재가 있을것입니다.
- 어그로 의견이라고 회원 개인이 판단한다고 하여 그에 대해 단정짓고 글과 사안에 대한 의견이 아닌 회원 대상의 댓글은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 어느 때보다 신고버튼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의견이 소수든간에 양립 불가능한 의견이 댓글로 지속되면 글과 그에 대한 의견으로서의 댓글을 보고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 회원들의 피로감이 가중됩니다.
• 필요성을 선거게시판 재개설 당시에는 크게 체감하지는 못했지만 어제, 오늘을 기해 필요성을 느껴 선거게시판 관리위원을 운영진과 운영위원분들 중에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리위원회가 모집되고 나서는 다른 게시판들과 다르게 적극적인 대처가 있을 것을 예고드립니다.
• 글과 댓글의 내용 수정 및 본인 댓글의 삭제처리는 외견상 명백한 경우가 제외하고는 정도가 낮더라도 강력하게 제재하겠습니다.
- 다른 게시판에서도 정도가 심할 경우 당연 제재 대상인 내용이지만 선거게시판은 게시판의 목적과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회원들의 민감도가 상당하기 때문에 해당 행위에 대해 더욱 강경하게 대처하겠습니다.
- 오해를 막기 위해 간략한 예를 들겠습니다.
i) 댓글로 글의 내용에 있어 사실관계가 타당한 반론이 제기되어 글을 삭제하는 경우. 이 경우는
https://pgr21.co.kr../?b=24&n=1900 해당 공지에 적시된 것처럼 사전선거운동 관련 문제의 소지도 있고, 숙고하지 않은 글의 작성으로 회원들의 주의를 끌어 감정을 격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ii) 댓글을 작성하고 댓글의 내용 교류가 이루어진 후에 자신의 댓글을 .이나 -등으로 내용상 삭제를 하는 경우. 이 경우는 질문게시판에서 답을 듣고 글을 삭제하는 경우와 같이 논의를 진행한 상대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의 문제의 소지도 있고, 일방적인 삭제로 인한 오해가 야기된다고 생각합니다.
• 아마 선거게시판은 이렇게 ad hoc한 임시공지로 운영의 방침을 전달드릴 것 같습니다. 회원분들이 바라시는 수준과 속도와 정도는 각각 상이하겠지만 제기하는 대부분의 문제제기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말그대로 즉각적인 대응은 게시판을 관리하는 분들이 충원되었음에도 어려울 수 있겠지만 가능한한 신속하고 공평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논의하고 노력중임을 알려드립니다.
• 우선 공지 내용에 앞서 일견 회원분들의 글 작성 권한을 제한하는 공지를 올리게되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회원들의 해당 조치와 동일 혹은 유사 조치에 대해 기본적으로 아쉽게 생각하실 수 있음에 대해 운영진 및 운영위원은 공감하고 해당 조치가 없더라도 게시판이 운영되기를 희망합니다. 다만 현재 선거게시판에서의 상황은 대부분의 이용 회원의 일반적인 게시판 이용을 위해 작성가능한 글 수에 있어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게시판은 해당 공지 이후로 1일 및 1페이지 글 작성 수를 5개로 제한합니다. 1일 기준 5개, 1페이지 기준 5개 모두 적용됩니다. 해당 제한은 1일 기준은 스포츠연예게시판의 기준을, 1페이지 기준은 유머게시판의 기준을 유추 적용했습니다. 물론 선거게시판은 자유게시판의 규정과 관습을 유추적용하는바 나름 파격적인 제한 규정이긴 합니다만 현재의 선거게시판에서 해당 제한의 대상이 되는 회원은 극히 소수이고, 해당 조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선거게시판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글 작성 제한으로 인해 회원들에게 벌점 불이익은 PGR21의 다른 게시판에 존재하는 제한 규정과 동일하게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제한을 지속적으로 위반할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벌점 부과를 하겠습니다.
대선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와중에 선게가 여러모로 시끄럽습니다만 아무쪼록 서로의 감정에 상처없이 소식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장으로 이용가능하길 바랍니다.
• 글 및 댓글 게시 주의 공지
https://pgr21.co.kr../?b=20&n=332
공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위에 링크한 이전 공지 글과 내용은 상이하지 않고 사실상 같습니다. 다만 선거철이라는 특수 상황 하에서 고소, 고발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pgr21은 영장이 발부되면 정보를 해당 기관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특히 특정 게시물 및 댓글을 기반으로 게시자에 대해 형사 고발 및 선관위 고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gr21은 합법적 협조 요청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고 거부할 권한이 없음을 양지하시어 곤란한 상황에 빠지지 않기 위해 회원 스스로 주의 부탁드립니다.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게시물 삭제요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게시물에 대해 삭제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두 건의 신고가 있었고 해당 위반 내용에 대해서 공유하고(추후 글을 쓰시는데 참고하시기 위해) 선거법 관련하여 주의를 부탁드리기
위해 공지를 씁니다.
- 공직선거법 제 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 조사일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표기 누락
- 공직선거법 제 250조(허위사실공표죄) : "사전선거투표 하는 방법" 제하의 인공기 및 태극기가 표현된투표용지 모형을 사용한 사전투표 선거 운동 게시물
위 조항의 위반 사항을 동법 제 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3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 45조의3(정보톤신망을 이용한 선고운동)제1항에 따라 게시물 삭제 요청이 들어왔고, 지체없이 이행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게시자분들에게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글을 임의삭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직선거법을 준수하여 게시물을 작성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선거 게시판으로부터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8-04-19 13:41)
* 관리사유 :
* 유스티스님에 의해서 삭게로부터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8-04-19 13:41)
* 관리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