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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 음주음전 사실 은폐 후 선수 거래(KT, 사실 인지 기사추가)
https://sports.news.naver.com/kbaseball/news/read.nhn?oid=382&aid=0000690251
[단독] NC, 음주음전 사실 은폐 후 선수 거래
오전 05시30분경 스포츠동아 단독으로
NC가 kt로 선수를 트레이드로 보내면서
선수의 음주운전적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기사가 나왔고
오전 06시30분경 이 기사를 스연게에 올렸습니다
(현재는 기사 내용이 다소 수정된 상황입니다)
https://sports.news.naver.com/kbaseball/news/read.nhn?oid=109&aid=0003908632
[공식입장] '강민국 음주' KT, "사실은 인지…KBO 신고 여부는 몰랐다"
오전 11시경 kt에서
트레이드 논의 당시 NC로 부터 해당 사실을 전달받았다는
공식입장이 나왔습니다
해당사실은
강민국이 입단 전인 2014년 1월 음주운전 적발됐으며
행정처분(면허취소 및 벌금)을 받았다는 것
구단 자체 징계(스프링캠프 제외 및 벌금)를 받았다는 것 입니다
KBO에 대한 신고여부는 전달 받지 못했으나
행정처분을 받고 5시즌동안 NC,상무에서 문제없이 활동한것을 보고 트레이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https://www.koreabaseball.com/file/ebook/pdf/2018_%EC%95%BC%EA%B5%AC%EA%B7%9C%EC%95%BD.pdf
KBO 규약
제152조 유해행위의 신고 및 처리
② 구단이 소속선수가 제148조 또는
[제151조 각 호의 행위를 하였
음을 인지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즉시 총재에게 신고하지 않거나
이를 은폐하려 한 경우] 총재는 당해 구단에 대하여 제150조 제1항
각 호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3. 기타 인종차별, 가정폭력, 성폭력,
[음주운전], 도박, 도핑 등 경
기 외적인 행위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실격
처분, 직무정지, 참가활동정지, 출장정지, 제재금 부과 또는 경고
처분 등]
제150조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① 총재는 제148조 각 호의 부
정행위에 구단 임직원이 개입하거나, 당해 부정행위가 구단이 관
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구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다.
[1. 경고
2. 1억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3. 제명. 다만, 구단이 관리감독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하거나 구단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중대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한
한다.]
https://sports.news.naver.com/kbaseball/news/read.nhn?oid=421&aid=0003703948
KBO 장윤호 사무총장 "NC‧강민국 관련 상벌위 연다"
음주운전사실을
5년뒤에 알게된 KBO에는 상벌위를 연다고 합니다
"(사건이 있었던 시기가) 정식 선수 등록일인 1월 31일과 보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단에서 강민국을 자기 선수로 보고 자체 징계도 내렸다"며
강민국이 이미 사실상 NC 선수였다는 해석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