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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14 11:14
진실은 알수없지만, 형사사건 판단을 드러난 팩트로만 하는게 아니니까요. (그럴거면 사실 판사가 필요 없기도 하고요). 결과 만큼이나 '의도'를 중요시 하는게 형사사건이라..
https://pgr21.co.kr../pb/pb.php?id=freedom&no=80417 요 글에서도 나오듯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일단 미뤄두고요) 박봄 입장에서는 원래 ADD 증상을 앓고있어서 미국에서 흔히 먹던 약이었고 그게 약효가 잘 들어서 한국에서도 치료차 먹으려고 보낸것이라는 '주장'을 했을것이고, 그게 받아들여지면 가볍게 처리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같은 약을 같은 방식으로 밀수했더라도 치료 전력이나 그런것 없이 그냥 암페타민을 마약 용도로 복용하기 위해, 혹은 팔기 위해 들여온 사람은 더 중한 벌을 받게 되는 것이겠죠.
19/03/14 11:16
http://sports.khan.co.kr/sports/sk_index.html?art_id=201804251651003&sec_id=540101#replyArea
저거는 피디수첩측 실수입니다. 2014년 자료를 본건데 실수로 2010년 당시 나이라고 적었다고 하네요.
19/03/14 11:14
김수창은 저런 접대를 싫어하지만 윗선의 지시로 어쩔수 없이 덮어주고 쌓여가던 욕구를 공공장소 음란행위로 풀고..뭐 이런 시나리오도 나올 수 있을듯요;;
19/03/14 12:19
근데 박봄은 암페타민을 들여온건 아니지않나요? 암페타민 성분이 소량 들어간 약이라고 알고있었는데, 물론 국내에 신고를 해야하는 약인데 안하고 들여온건 죄긴 죄인데...
19/03/14 12:42
신고도 안했고 할머니집주소에 할머니 이름으로 보냈어요.
또 젤리와 같이 넣어서 젤리류라고 써서 보냈죠. 문제 있는 약인걸 알았으니 저렇게 숨겨서 보냈다고 보여질 여지가 충분한거 같아요
19/03/14 12:39
나무위키에서 가져왔습니다.
[박봄이 가져온 건 암페타민이 아니라 '아데랄'이다. 마약으로 생각되는 암페타민은 아데랄을 구성하는 일부이다. 그래서 박봄은 삼성 간부랑 다르게 구속이 안 되고 입건유예 조치된것이다. 삼성간부가 가져온 건 100% 암페타민이었다. 박봄이 가져온 ‘아데랄’과 다른 개념이다. 박봄은 82정, 삼성 간부는 30정을 반입했지만 박봄은 ‘아데랄’ 삼성간부는 순수 암페타민이였기 때문에 암패타민 함유량은 삼성 간부가 30배이상 높다. 박봄이 반입한 아데랄에있는 암페타민의 양으로는 추출해도 마약인 매스암페타민을 만들지 못한다. 이것도 입건유예의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 물론 국내 금지된 성분의 약품을 밀수입, 밀반입한 것은 죄이며 해당부분에 대해 봐주기식 수사를 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 삼성전자 직원 사례와 비교 예시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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