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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02 19:04
대법원 판결이 이미 나온 사안에 대해서 다른 주장을 공중파 방송에서 하는건 문제가 있긴 하다고 봅니다. 재판 당시에 없던 증거를 찾았다면 모르겠으나 그럴리는 만무하고, 어차피 다 나왔던 얘기 또 재탕하는걸텐데 일사부재리고 삼심제도가 있는 나라에서 그 과정을 다 거친 피의자를 공중파 방송에서 다시 조리돌림하는건 저는 잘못된거라고 봅니다.
19/08/02 19:09
https://kiking.tistory.com/m/114
정리글이 제대로 정리한게 맞다면 당연히 법적으로 무죄고(실제 범인인지와 무관하게 특정인을 유죄로 쳐넣을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미에서) 역전재판 보는듯한데요. 제작진은 추가적인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냥 경찰에 주면 될텐데요.
19/08/02 19:14
이거 잘 이해가 안되는게 방송은 못막고 방송후에 내용에 대해서 이로인해 이런 피해를 입었다 라고 소송을 제기하는게 아니라 그냥 방송 자체가 막혔네요?
원래 재판부 이렇게 여유있고 친절한 곳인가요? 제작진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한 쪽에다 검수를 요청한 것도 아닐테고 소를 제기한 쪽도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내용을 모르긴 매한가진데 ‘아마 이런 내용이 들어있을 테고 이게 내 인생을 조질거임’ 하고 소를 제기하면 판사가 ‘오 그거 일리있네 찍은거 내놔봐’ 하고 영상물을 면밀하게 1시간 동안 둘러앉아 감상한 뒤 판결을 내놓는 거에요? 이렇게 여유있는 곳인데 왜 내껀 7개월째 방치상태인지 본래 가처분 신청이 이런 식으로 내용 몰라도 냅다 지르면 한가한 판사들이 삼삼오오 둘러앉아 몇시간동안 감상하고 내용검토 하는 건가요? 그럼 이제까지 그알이 예전 사건 파뒤집어 용의자 특정하고 이랬던 건들은 전부 상대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거나 사전에 자신이 다뤄진 내용이 방송될 줄 몰라서 그냥 송출이 된거겠네요? 앞으로도 언제든 누구든 소만 넣으면 거의 백퍼 이기겠는데요?
19/08/02 19:30
남자친구 몸에 개 안락사 시키는 약을 주사했으니 - 이것도 부인하고 있지만 - 상해죄로 기소했으면 유죄였을 겁니다.
살인죄로 기소하니 살인이 불가능해서 무죄가 된거죠.
19/08/02 19:19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은 기각된 사례가 훨씬 많고(아니 완전 방송불가로 판명된 사례 자체를 처음봤어요. 조건부 인용은 아는데), 추후 정식재판 가서 또 방송사측이 이기면 결국 방송 하게 됩니다. 백퍼 이길리가.. 이 사례는 공중파고 방영 예정 일자 전에 판정해야하니 빨리한거죠.
19/08/02 19:35
음.
바꿔 말하자면 제 공판기일 같은게 칠개월째 무소식인 이유는 ‘니껀 개코나 급할거 없으니 닥치고 기다려’ 뭐 이런 거겠네요. 나는 급한데 크
19/08/02 19:52
뭐 단적으로 그렇죠. 언론에 뜬것도 아니고 권력자도 아닌데 재판 오래걸려서 답답하든 말든 판사나리 알바는 아니고 더 급한일(본문에 나온것 같은)부터 처리하는거죠.
19/08/02 19:15
증거가 확실하다면, 재심청구나 그쪽으로 가는게 맞지않을까요?
증거가 확실하지 않은상태에서 의혹제기정도면 방송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네요.
19/08/03 06:41
재심은 보통 유죄판결 받은 후 새로운 증거로 무죄가 밝혀졌을때 예외적으로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무죄난 걸 재심으로 유죄로 바꾸는건 못봤...
19/08/02 19:41
저 약물을 다뤄본 사람으로서 5ml 한병 다 주사해도 사람이 죽을거같지는 않아서.. 대충 Rat의 intraperitoneal route의 LD50(이정도 주사하면 50%가 죽는다)가 134.9mg/kg인데 성인남성이니 최소 50kg 잡고 Rat의 복강내주사 기준 6500mg정도가 되야합니다. 종간 차이, 투여루트 차이 보정해서 650mg로 해도 1병에 125mg 들어있는데 이걸 죽는다고 말하긴 힘드네요.
19/08/02 21:37
일사부재리의 기본 정의가
어떤 사건에 대해 일단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형사상 원칙.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으로 일단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즉 판결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 두 번 이상의 심리,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민사소송법에서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라 분명 판결이 확정된 사항이기 떄문에 해당내용에 대해서 자신있게 썼는데 밑의 내용들을 보니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19/08/02 20:07
굉장히 낮은 가능성이긴 합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재심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 재심 청구 해서 무죄로 바뀐 경우도 굉장히 드물지만 있구요.
다만 보통 재판이라는게 하루이틀에 끝나는게 아니고 몇 년에 걸쳐 하는건데 그 기간 동안 찾지 못했던 결과를 바꿀 결정적인 증거가 갑자기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낮고, 재판부도 한 번 내려진 결정을 뒤집는다는 부담감 때문에 재심 청구 자체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19/08/02 20:39
재심 불가능합니다. 재심은 이익재심만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즉, 무죄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번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상상고라는 제도가 있긴 한데, 형사소송법 제441조(비상상고이유)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 그 경우에도 그냥 '판결이 틀렸다'라고 선언하는 것에 그칠 뿐이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47조(판결의 효력) 비상상고의 판결은 전조제1호 단행의 규정에 의한 판결 외에는 그 효력이 피고인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19/08/02 20:45
피고인 뿐 아니라 검사도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청구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24조(재심청구권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검사 2.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3.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 4.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19/08/02 20:49
실무적으로야 검사가 하는 일이 워낙 많기도 하고, 다른 검사가 한 일을 부정하는 셈이라 거의 없는일이긴 합니다만..
https://news.joins.com/article/23503941 이런 사례가 있긴 하네요.
19/08/02 20:06
현직 판사가 이 사건 판결에 대해 비판한 글이 있는데
검찰이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해 2,3심 판사가 부재를 증명하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이런식이면 유죄 입증할 사건 없다고
19/08/02 20:34
개인적으로 재판부 논리는 참 별로더군요. 대법원에서 판결된 것은 절대로 완전무결한 것이니까 건드리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사실 재미있게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유튜브나 여러 군데에서 이미 여러번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상파 그알에서 다룬다고 하니까 곧바로 가처분 신청 내는 것만 보면 참... 그리고 그것을 재심 도입이 그 피해자에게 불리하니까 가처분 한다는 논리도 여러모로... 그냥 법은 강자의 편인가란 생각도 절로 듭니다. 아마 고유정 사건도 이리 흘러갈 가능성이 높죠. 우리나라에서 시체 없는 살인사건이 인정 받은 케이스가 많지도 않을 뿐더러 고유정의 우발주장에 대해 우리나라 법이 해결해주기가 어렵다고 하죠.
19/08/02 20:47
가장 큰 문제는 이 사건은 결국 범인이 전혀 밝혀지지 않은 미제사건이라는 점입니다.
저 여자가 범인이다 뭐다를 떠나서 전혀 해결된게 아닌 미제사건으로 남게 되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을 못하게 된다면 결국 김성재씨 유가족들은 뭐가 되는 것인지 재판부에 묻고 싶습니다. 그저 재판부의 알량한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한 행동이라 생각된다면 저는 더 지탄받아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저런 자세라면 미제사건은 영영 풀릴 길이 없어요.
19/08/02 20:54
그알 제작진도 공식입장 발표를 통해 무죄로 판결된 미제사건에 대한 재조명이 어려워진다고 밝히고 있네요.
새로운게 발견 되어서 미제사건 해결을 위해 방송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리 막아버리면 답 없다면서 말이죠. 이번 주에 방송 예정이었던 <그것이 알고 싶다 - 고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 관련 법원의 방송 금지 가처분 결정을 따를 수 밖에 없으나, 제작진 입장에선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본 방송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으나 많은 의혹이 규명되지 않은채 방치되어 왔던 미제사건에서, 사건해결에 도움이 될수도 있는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 드러났다는 전문가들의 제보로 기획되었고, 5개월간의 자료조사와 취재과정을 거쳤습니다.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가 아닌, 새로운 과학적 증거로 미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모색해 보자는 제작진의 공익적 기획의도가, 방송으로 시청자들에게 검증받지도 못한채 원천적으로 차단받는 것에, 제작진은 깊은 우려와 좌절감을 느낍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약자들을 위해 진실을 규명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여론을 환기시킨다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 방송금지 결정이, 수많은 미제 사건들, 특히 유력 용의자가 무죄로 풀려난 사건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방송 자체가 금지될 것으로 전혀 예상하지 않았기에, 법원의 결정을 따르되, 이미 취재한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깊은 고민을 할 것입니다.
19/08/02 22:04
이 사건은 미제사건이 아닙니다.
미제사건은 수사가 개시되고 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의 모든 사건입니다. 그알에서 파고드는 미제사건은 장기간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사건이죠. 그런 미제사건에 대해서는 방송에서 의혹을 알아보고 방송을 해 재조명을 하면 사건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이미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이죠. 처분이 끝난 사건입니다.
19/08/02 23:15
그렇군요.
잘못 안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번 그알은 미제사건의 새로운 범인을 찾는게 아니라 그 무죄받은 용의자가 사실은 범인이다 라고 하는 거니까요.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그걸 허용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19/08/03 02:34
그건 장담할 수 없다 아닌가요?
그냥 모든 사건이 무죄 났으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게 옳은 것인지는 모르겠네요. 미제가 되었으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고 놓친 증거도 다 봐야 하는게 정상입니다. 지금 법원은 그것 자체도 막고 있다고 보네요. 이런 식이면 유력 용의자가 무죄가 된 여러 미제 사건들은 다시는 해결 못합니다. 당장 방송에서 다시 환기 시키는 것도 못하게 한다면 그건 고인에 대한 모독이라 봅니다.
19/08/03 08:49
명백한 증거라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다는 걸 말하는 거죠.
저도 형사상 재심이 형량이 작아지는 것만 가능한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명백한 증거가 없이 재심이 가능하게 되면 3심제가 아닌 4심제가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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