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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10 07:22
유흥주점인데 2차는 안한다 라니...
2차가 불법이니 대놓고 한다고 할 수 없지만 누가 그런말을 믿을련지;;; 애초에 명제가 거짓인데...;;
19/12/11 04:45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았네요
다만 사회생활이랑 유흥지식 아는거랑 별개라고 생각 됩니다 저랑 제주변 지인들처럼 사회생활10년넘게 해도 노래방 룸 두개만 아는사람 꽤 많아요;;
19/12/11 18:17
맞죠. 직접 가거나 영업같은거 안 하고 주변에서 썰풀어주는거 없으면 티비에서나 보는게 다죠. 썰풀어 주는거 듣다보면 참 다양한게 많더라구요
19/12/10 09:55
김건모측에서 아직 제대로 반박한게 없긴 하지만 단순히 운이 없다고 할만한 사건은 아니겠죠.
해당 여성과 만난적도 없다고 밝힌다면 모를까 김건모측이 강간은 허위사실이다! 라고 주장하면 결국 저런 업소에 간 사실은 맞는걸테니까요. 이걸 운이 없다고 표현할수는 없죠.
19/12/10 09:28
일단 득을 얻은건 강용석인건 확실하고
김건모씨는 잘 싸워봐야 본전 고소인은 이겨도 피해자 지면 무고 식으로 흘러갈건데 판을 키워서 득이 되는건 변호사밖에 없어보이는건 아이러니하네요 근데 건모씨 묻어버리려면 미투광풍 때가 적기였을건데 사람들 흥분이 가라앉은 지금을 선택한건 의아하긴 하네요
19/12/10 09:47
해당 피해자 입장에서만 생각해보면 난 분명 저놈한테 강간당해서 힘들게 살아왔는데 김건모는 방송에서 맨날 히히덕거리며 잘살고 있고,
심지어 결혼한다면서 방송에서 프로포즈까지 한다니까 빡친다... 저놈에게 철퇴를 내려주고 싶다. 라고 생각할수 있죠. 그래서 어찌어찌하다보니 강용석에게 연결이 됐고, 고소까지 하게됐다...뭐 이런 스토리?
19/12/10 09:59
이혼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한쪽이 결혼한다거나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게되면
그때 못받은 양육비나 기타등등 송사를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나는 힘든데 너는 행복하느냐 라는 감정적인 이유와 결혼할 정도면 내돈 줄 여력 있는거 아니냐 라는 현실적인 이유가 둘다 작용하겠죠.
19/12/10 10:13
김건모씨의 경제상태가 급변했을리는 없으니 감정적인 영향이 더 크겠다 생각은 드네요
대신에 송사는 차가운 머리로 해야하고 그건 고소인이 하기 어려울것으로 보여서 대신 해주실 분을 잘 골라야할거란 생각은 드는데 일단 판부터 키우는 변호사님이라 타인이 보기엔 의아하긴 하네요
19/12/10 09:40
강간이 맞다면 나쁜건 맞다고 봅니다.
어디서 일한다고 해도 본인과 가게가 그럴 생각이 없었다면 가해자가 그래도 되는 곳인줄 알고 착각했다 하더라도 안된다고 얘기했을 것이고 그 얘기를 무시하고 했다면 강간이겠죠. 문제는 거기에 더 세세한 내용이 뭐가 들어가느냐, 남자가 해도 되는걸로 착각할만한 이야기가 있었나 혹은 정말 없던일이냐 뭐 그런거에 따라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여하튼 메신저가 별로긴 한데 그렇다고 내용이 달라져서야 안될테니.. 앞으로 나올 정보를 봐야겠죠.
19/12/10 10:02
2차 있는 업소이던 아니던 이건 중요한게 아니죠
강간은 강간이니깐 다만 3년전 사건? 이라 양쪽 다 증거는 아무것도 남은게 없을텐데... 좋아하는 가수라서 꼭 무죄 나왔으면 좋겠네요
19/12/10 10:20
아직 확실히 밝혀진 게 없어서 어느 쪽도 뭐라 할 수는 없겠네요.
그나저나 김건모 씨는 예정된 콘서트를 변동 없이 진행한다고 하더군요. 24일 부산, 31일 광주 콘서트가 남아 있는데 어떻게 될지.. 그건 그렇고 여자 부르고 남자 부르는 유흥주점 좀 제발 없어졌으면..
19/12/10 10:26
김건모 입장에서는 모아니면 빽도 니까요.
여기서 자기가 움츠러들면 뭔가 쫄리는가보다 하는 인식을 줄테고, 나중에 모든 결과가 나왔을 때 자기가 무죄로 결론나도 사람들이 자신을 믿지 못할 근거 중 하나를 제공하게 되니.... 어차피 유죄 판결나면 명예 측면에서 모든걸 다 잃을테니 상관이 없고...
19/12/10 11:41
아나운서 희롱하다 한나라당 쫓겨나고
박원순한 캐삭빵걸다 발려서 국회의원관두고 불륜의혹나서 방송 다 짤리고 사문서위조로 빵에 갈뻔하고 인생이 각도기 못잰 사람의 전형이죠.
19/12/10 13:03
맞아요. 수년전 업소내 강간사건을 증명할 증거라는게 대체 뭐가 있을수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생체정보가 있는 물질도 몇년이 지난 뒤에 증거로 쓸 수 있을리가 만무하고...
19/12/10 18:18
어차피 혐의없음 결론일걸요. 그당시 녹취록이 있으면 혹시 모르겠는데 아님 영상이나 그게 아닌 이상 잡아떼면 입증할 방법도 없죠. 근데 업소에서 보통 사전에 알고 있으니 2차 나가는 여성 아니면 처음부터 부르지도 않았을텐데 이제와서 이러는 거 구질구질해 보이긴 합니다. 돈 더 달라는 제스쳐겠지만 이제와서 줄꺼같지도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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