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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15 20:00
잠수가 아니더라도 그냥 배째라 하고 버티면 민사 소송 말곤 답이 없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이 문제로 골머리 썩고 있는데..(세입자가 거의 1년째 월세 안내고 버티고 있다고 하네요. 나가라고 해도 갈데 없다면서 안나가구요;;) 이런 문제로는 경찰서에서 해줄수 있는게 없다고;; 법원가서 민사 소송 걸라더군요.
12/10/15 20:13
-_- 뭐 방법은 소송밖에 없긴 한데요. 어쩌면 구속되어서 그럴지도 모릅니다. 구치소 상담가면 가끔 그런 재소자들의 문의가 있기도 해요.. 월세계약 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밖에 연락할 사람도 없고 집주인 연락처도 안에선 알 수 없다...는..-_-....
12/10/15 20:15
네 저도 이 가능성을 생각해보고 이야기 해줬습니다.
어쩌면 구속되었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런데 세입자의 구속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없는거죠?
12/10/15 20:23
음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는데요..
아시는분이 비슷한 경우를 겪으신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일단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더군요 -> "연락도 되지않고 메모확인도 되지 않는다 무슨 일이 생긴건지 모르겠다" 그후 경찰분들과 이야기한후 경찰출동하에 열쇠공 불러서 방에들어간후 흔적보고 세입자상황 파악한후에 조치하시고 새로운 세입자 받으시더군요.. 법적인 절차와 과정은 제가 당사자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으나 어찌되었든 이런방식으로 빠르게 해결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12/10/15 20:33
보증금이상으로 월세가 밀려버리면 무단점거나 다름없는데..계약기간 만료가 된 이후라도 짐을 빼지 않는 한 답이 없는건가요?
민사소송하면 밀린 월세와 함께 소송비..그리고 실질적으로 집을 비워낼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12/10/15 20:37
민사소송로 받아낼수 있는거죠.
문제는 소송으로 받아낼수 있냐없냐가 입니다. 저런 사람들 대부분이 자기이름으로 된 재산 보유하고 있을리가 없죠.
12/10/15 20:39
답은 글쓴분이 아시듯 명도소송하고 집행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근데 세입자 신분에 대해서도 정확하지않다고 한다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암튼 다음부터는 부동산 끼고 정확히 계약서쓰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12/10/15 21:08
근데 그럼 계약서에 신분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세입자도 자신이 세입자라는 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없는거 아닌가요? 방빼버려도 될거같은..;;
12/10/15 21:17
세입자가 계약서 들고 오면 조옷되죠.
극단적인 경우 간단히 세입자가 전문가 아닐경우 무단으로 빼버리고 "왜 우리집 귀찮게해"하고 소리쳐서 쫒아버릴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법적절차 밟으면 집주인이 다 뒤집어쓰죠. 뒤집에 생각해보면 세입자가 단순 몇달 월세 연채한거밖에 안되거든요.
12/10/15 22:31
간단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 결론적으로 민사소송(퇴거 및 인도소송)을 해야 합니다. 해당 세입자를 상대방으로 해서 말이지요.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확정판결 또는 이에 준하는 효력을 얻은 후로는, 집행권원을 통해 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세입자의 짐을 집에서 치워낼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소송 상대방(세입자)의 인적사항입니다. 인적사항 확보를 제대로 하지 않으신 상황으로 보이는데,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한다고 소개하면서 건네받은 명함이라든지, 기타 실마리를 통해 인적사항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3. 인적사항이 확보되면, 소장을 작성하여 집에서 가장 가까운 법원(관할을 살펴보아야 하지만, 통상 집에서 가장 가까운 법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원실에 제출하심으로써 민사소송이 시작됩니다. 소장 작성은 변호사 기타 법률사무종사자의 도움을 받는 편이 좋습니다. 법원에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형식(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갖춘 서면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는데, 알음알음으로 본인이 작성하여 내시는 서면의 경우 솔직히 알아보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지식을 빌려 사용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일정한 금원이 지출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임을 유념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4. 승소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효력을 득하신 후에는, 집행문을 가지고 집행하시면 됩니다.
12/10/16 13:32
쪽지 주셨군요.
실제 일어난 사건, 그것도 분쟁이 현재진행중인 사건이어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제 정보란의 자기소개입니다. ================================================== ※ 직업상, 질문에 대하여는 법리 자체에 대한 답변만을 할 수 있으며, 분쟁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개인 답변은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예외적인 답변은, 질문게시판에 기재된 것에 한하여, 검색에 있어 선례적 의미가 있거나, 현저히 부당하게 송사를 당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합니다(저를 소환하셔도 위 원칙에 반하면 답변을 못 할 수도 있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제가 적극적으로 덧글을 작성하는 경우는, 주로 분쟁예방적 측면에서의 법리 설명이나, 사회적 이슈에 대하여 완전히 잘못된 법리에 기반하여 논의가 벌어질 때 이를 교정하는 정도에 국한됩니다. ※ 개인정보가 비공개로 되어 있는 경우 또는 질문게시판이 아니라 쪽지로 질문하시는 경우(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비공개적인 질문은 개인적인 것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은 제 직업상 윤리에 반합니다)에는 어떤 답변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위의 roaddogg님 답변이 가장 설명이 잘 되어 있네요. 윗분들 답변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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