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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10/17 03:06:14
Name 싸대기오백대
Subject 형님들 행정법문제질문(구성요건적 효력)입니다.

제가 행정법을 공부하는데 너무 헷갈리는 문제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갑은 조세부과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세금반환청구소송의 성질과 이에 따른 권리구제수단은? ( 판례에 의함)

(2) 위(1)에 따라 수소법원이 결정되었을 때 당해 법원은 갑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 가?

제가 생각한 답은

세금반환청구소송의 성질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인데 이에 따른 권리구제수단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또 (2)의 답은 민사법원은 조세부과처분이 무효가 아닌한 스스로 조세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납부된 세금의 반환을 명할수 없다.
조세부과처분의 취소가 본안문제에 대해 선결문제이며 조세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이미 납부한 세금은, 위법하지만 유효한 조세부과처분에 따라 납부된 것이므로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갑의 청구를 인용할수 없다.

이렇게  결론지었는데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형님들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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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17 03:21
수정 아이콘
만약 조세부과처분의 위법이 취소사유라면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같이 제기'병합 한다면
구제를 받을 수 있고, 위법이 무효사유라면 바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소소송없이 바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라면, 민사법원은 처분의 위법성은 판단할 수 있으나,
효력 자체는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위법성이 취소사유인 경우 조세부과처분의 효력은 유효하기 때문에 기각되고,
무효사유인경우 부과 처분의 효력 자체가 없기때문에 인용됩니다.
싸대기오백대
12/10/17 14:24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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