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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17 03:21
만약 조세부과처분의 위법이 취소사유라면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같이 제기'병합 한다면
구제를 받을 수 있고, 위법이 무효사유라면 바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소소송없이 바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라면, 민사법원은 처분의 위법성은 판단할 수 있으나, 효력 자체는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위법성이 취소사유인 경우 조세부과처분의 효력은 유효하기 때문에 기각되고, 무효사유인경우 부과 처분의 효력 자체가 없기때문에 인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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