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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27 15:55
건물주가 부동산에게 위임장을 준 후 부동산에서 이후 임대차계약을 주도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아니면 해외로 나가서 가족이 대신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요. 본문의 경우라면 한 임대인이 건물주에게 계약위임을 받은 후 대리로 계약서를 작성하나 보네요. 하지만 이것도 계약서는 건물주와 임대인이 주체입니다. 대리인은 말 그대로 건물주의 대리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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