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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31 21:51
저축은행도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5천만원까지는 모두 환급 받으실 수 있어요~
저도 현대 스위스에 월 60씩 적금 중인데, 장기는 아니고 1년 단위로 액수만 늘릴 생각입니다.
12/10/31 22:19
영업정지 당하더라도 5천만원 이내에서 원금과 소정의 이자(아주 짜죠) 는 보장됩니다.
어느 저축은행을 이용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왕이면 금융지주회사 (신한저축은행,우리금융저축은행,kb저축은행 등등)쪽을 이용하시는게 안정적입니다. 금융지주회사에서 저축은행이 도산하도록 두지 않기때문이죠 실례로..지금까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들은 대부분(모두?) 금융지주회사 산하의 저축은행들이 아니었습니다. 금융지주회사 저축은행이 아니라면 bis비율(조금만 검색해도 나옵니다)보시고 높은지 확인하시구요, 대부분은 영업정지 당하기 전에 가지급금 이라는 이름으로 예금을 (5천만원 이하라면) 전부 돌려받으실수 있습니다.
12/11/01 12:01
급한돈이 아니시면 영업정지 당해도 문제 없습니다.
길어도 1년이내에는 다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당한 은행이 다른 은행에 인수되는 형식이면 최초의 약정이자도 보장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거의 다른은행에 인수됩니다. 몇 번 당해봤지만 문제된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대부분 6개월 이내에 받았던걸로 기억합니다. 즉 원금 + 이자 포함 5000만원 이내이고 급한돈이 아니라면 그냥 이율높은 곳에 하시면 됩니다. ( 이건 모랄 해저드긴 합니다. ) 그리고 적금은 1년씩 하시는 게 좋습니다. 1년씩 해서 만기되면 예금으로 옮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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