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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05 00:39
다음 항목에서 걸리는 것 같습니다.
공직선거법 제 108조의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공표·보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하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5> 1.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제3자의 의뢰 없이 직접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법」 제38조에 따른 정책연구소를 포함한다) 3.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5.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6.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1.~6.까지의 항목 이외의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치와는 관련없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뤄졌다는 점, 악의적인 목적 없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선관위 혹은 사이버수사대에 통보 후 게시글만 지워주시면 '경고' 혹은 '주의' 수준에서 끝날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 안하셔도 돼요.
12/11/05 00:57
하나 까먹고 안적었네요; 위배된다고 작성자 회원분의 정보를 요구했다고 하네요...
그와 더불어 증거자료 보존을 위해 글을 그대로 놔두라고 했다네요... 음... 별일 없을까요.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위에 적어주신 분 말씀대로 주의 정도로 끝나는게 정상인거 같긴 합니다만...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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