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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11/05 00:28:53
Name FastVulture
File #1 why.JPG (0 Byte), Download : 3
Subject 공직선거법 관련 질문입니다. 온라인 게임사이트에서의 여론조사(?)...


제가 자주 가는 모 온라인게임 사이트가 있습니다.
회원이 17만명 정도로, 작은 사이트는 아니지만 주제가 되는 게임 자체가 워낙 오래되고 하향세라
사이트 자체는 점점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운영자와 친분이 있는데(사실 운영진이었습니다. 지금도 권한은 있구요.)
아까 저녁쯤에 연락이 왔습니다.

어떤 회원분이(작성자분의 나이는 24살이랍니다...) "당신이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는?"이라는 제목으로 투표게시판에 글을 작성하셨고
내용은 '당신이 지지하는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한 줄... 투표 선택지는 유력후보 3인, 현재까지 설문결과는 83표(결과 공개)입니다.
(그 게시글 본문을 첨부합니다...(저도 투표했습니다...))
근데 이 게시물 관련해서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사이버수사대에서 연락이 왔나 봅니다.
메일로 연락이 온거같은데, 사이버수사대에서 메일이 온게 처음은 아니라고 하네요.
이런저런 일로 많은 메일이 왔지만 그동안 주구장창 씹어왔는데(-_-;;) 이번에는 선거 관련이고 시기도 시기인지라 그냥 넘길 수가 없어서
어찌할까 고민하고 있다네요.

일단 제 생각으로는 아직 여론조사가 가능한 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나 싶기도 하고...
(유력후보 3인만 선택지로 둬서 문제인가요?..)
걸려들어간다면 어떤 처벌이 나올지(훈방일까요 아니면 ...;) 걱정되기도 하고.... 그 회원분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지만 그냥 걱정입니다.

운영자가 일단 혹시 글을 삭제해버릴까 하길래 증거인멸로 공범(;)이 될까 하니 절대 삭제는 안된다고 얘기해놨네요.

관련해서 지식이 있으신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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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05 00:39
수정 아이콘
다음 항목에서 걸리는 것 같습니다.

공직선거법 제 108조의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공표·보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하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5>
1.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제3자의 의뢰 없이 직접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법」 제38조에 따른 정책연구소를 포함한다)
3.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5.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6.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1.~6.까지의 항목 이외의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치와는 관련없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뤄졌다는 점, 악의적인 목적 없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선관위 혹은 사이버수사대에 통보 후 게시글만 지워주시면 '경고' 혹은 '주의' 수준에서 끝날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 안하셔도 돼요.
FastVulture
12/11/05 00:57
수정 아이콘
하나 까먹고 안적었네요; 위배된다고 작성자 회원분의 정보를 요구했다고 하네요...
그와 더불어 증거자료 보존을 위해 글을 그대로 놔두라고 했다네요... 음... 별일 없을까요.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위에 적어주신 분 말씀대로 주의 정도로 끝나는게 정상인거 같긴 합니다만...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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