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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11/05 17:23:20
Name 라리
Subject 이 경우 남자도 당연히 처벌이죠?
오늘 네이트 기사에서 본 내용인데요.
http://news.nate.com/view/20121105n21497
이 기사에 나오는 남자는 당연히 경찰이 찾아서 처벌 받겠죠?
처벌 받는다면 어떤 죄목으로 처벌을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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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연
12/11/05 17:27
수정 아이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한것 때문에 청소년 보호법에 걸려 처벌을 받을 수는 있을거 같습니다만 영아 유기에 대해서는 죄가 성립되지 않을거 같습니다
스치파이
12/11/05 17:27
수정 아이콘
저도 법을 잘 아는 바는 아니지만, 처벌받을 요소가 딱히 안 보이는데요.
왜 남자가 처벌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악군
12/11/05 17:29
수정 아이콘
기사 내용으로 봐서는 남자는 A의 임신 출산을 알았는지도 확인이 안되는데요.. 아이를 버리는 걸 같이 했다면 처벌가능하겠지만 기사 내용에서는 아무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유치리이순규
12/11/05 17:29
수정 아이콘
기사만 봐서는 범죄와 관련된 부분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나마 졸업전이면 미성년자 하고 관계를 가진거니까 그쪽 말고는 딱히 처벌받을 이유는 없어보이는데요.
진리는나의빛
12/11/05 17:30
수정 아이콘
남자는 처벌 받을 이유가 없지 않나요?; 도덕적으로야 '착실한'여대생을 나이트에서 꼬셔서 원나잇한걸로 까이겠지만..
스치파이
12/11/05 17:31
수정 아이콘
참고로 13세 이상의 경우, 댓가성이 없으면 성관계를 했더라도 처벌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11/05 17:33
수정 아이콘
그럼 만약에 성인 남녀가 원나잇을 통해서 성관계를 가지고나서
당연히 원나잇이기 때문에 연락처도 모른채 살아오다가 여자가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게되었을때
여자가 경찰에게 남자를 고소 할 수 있나요?
남녀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증거는 있다고 가정할떄요.
정지연
12/11/05 17:36
수정 아이콘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건 고소할 거리가 안되죠.. 우리나라가 아랍권 국가도 아니고 불혼자간의 성관계가 죄는 아니잖아요..
경찰은 기본적으로 민사불개입 입니다. 나이트에서 둘이 눈 맞아서 사고친걸 경찰이 왜 간섭합니까..
원나잇 상대를 찾고 싶으면 흥신소를 이용하던 해야지 경찰에 찾아달라고 할수도 없는거고요
아이를 낳고 난 후 양육비를 부담하라는 민사적 소송은 가능할듯 합니다만 그것도 상대가 누군지 알아야 가능한거고요..
데오늬
12/11/0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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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를 낳았으니 성관계를 했을 것이다 외에 남자가 무슨 일을 했는지 사실관계가 밝혀진 게 하나도 없으니 알 수가 없죠.
12/11/0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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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나잇을 했는데 첫경험이라... [m]
서른 즈음에
12/11/05 17:44
수정 아이콘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남자가 잘못이 있다고 느끼셨는지 모르겠네요..
남자는 전혀 잘못이 없는데...
12/11/05 17:45
수정 아이콘
음 굳이 생각해본다면...
잘못은 똑같이 저질렀는데 그 이후 뒷감당은 여자 혼자 해야한다는점에서...
뭔가 남자도 똑같이 죗값을 받아야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거 같습니다...
사티레브
12/11/0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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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에게 어떤 법적 책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남자를 여자가 지목이나 할 수 있을지
니가가라하와��
12/11/05 18:04
수정 아이콘
처벌되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되려 여자가 영아유기로 처벌받아야겠네요.
심심합니다
12/11/05 18:05
수정 아이콘
당연히 처벌 안받을꺼 같은데요.. 왜 처벌받아야 생각하시는지가 더 궁금하네요.
Love&Hate
12/11/05 18:12
수정 아이콘
피임을 하지 않은것이 영아유기의 직접적인 원인이 전혀 아닙니다.
성관계를 한것도 마찬가지구요

님께서는
B가 A라는 사람에게 빌려준돈을 A가 돈을 갚지 않고 잠적하자 B가 자금사정이 어려워져서 강도짓을 했을경우
A에게 B의 강도짓의 책임을 같이 지라고 하는것과 같습니다.
남자는 영아에 대한 책임이있는거지 영아유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게 아닙니다.

이건 남자가 알고있었고 모르고 있었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아에 대한 책임이 있냐 없냐의 문제도 아니고 범죄에 관여했느냐 아니냐의 문제죠.
당연한겁니다.
서른 즈음에
12/11/05 18:13
수정 아이콘
라리님은 혹시 여성이신가요..?
여성이시라면 굉장히 상처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 댓글 분위기인데요.
여자가 남자보다 더 몸조심 해야 하는 이유죠..
니가가라하와��
12/11/05 18:13
수정 아이콘
덧붙이자면 글쓴님은 민사문제와 형사문제를 혼동하시고 있는데 쉽게 예를 들어드리면
학교에서 유리창을깬경우, 유리창 값을 물어낸다->민사/ 손들고 벌을 선다->형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에서는 벌을 주는 선생님이 없으니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은 어떤지를 형식적의미의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처벌되느냐 안되느냐는 그사람이 얼마나 나쁘냐로 임의로 판단하는게 아니라 법에 나와있는 행위를 해야만 처벌을
할수 있습니다. 위 경우에 법에 나와있는 처벌되는 행위를 한 쪽은 여자입니다. (영아유기)
여자에게 정신적 신체적인 손해를 가했고, 이후 애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당사자끼리 알아서 할 문제지 국가가 나서서 형벌권을 발동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Siriuslee
12/11/05 18:14
수정 아이콘
보통 처벌이라하면 형사사건을 말합니다.
민사에 의한 양육비 혹은 손해배상 같은것을 처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답변이 많이 달리는 이유는 제목에 있는 [당연히] 때문입니다.
왠지 제목의 뉘앙스가 처벌받는건 당연하다고 가정하시고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12/11/05 18:45
수정 아이콘
뭔가 이런 잘잘못, 책임 등에 대한 앞뒤관계를 좀 비이성적으로 생각하시는군요..
그리움 그 뒤
12/11/05 19:07
수정 아이콘
질문게시판이니까 라리님이 궁금한 것을 질문하는 것은 맞는데...
라리님의 기본적인 전제나 사실이해관계가 잘못되어 있어서 다른 분들이 헛갈려하고 질문의도를 궁금해하는 것 같군요
12/11/05 19:19
수정 아이콘
남자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12/11/05 19:26
수정 아이콘
남자는 거지같은 인간이고 여자는 멍청하네요.
12/11/05 21:21
수정 아이콘
법에 걸릴 행동은 한건 없지만 잘못은 한거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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