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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11/18 13:26:20
Name 비버
Subject 국회의원연금법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번에 문재인이 국회의원연금법을 폐지한다는 공약을 내세워서 관심이 생겨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국회의원연금법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제가 이런것을 잘 찾아본 과거가 없어서 잘 못찾는 것인지
만족할만큼 지식을 얻지못해 궁금한점들을 물어보려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들은 몇가지 뽑아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국회의원연금법이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이 제대로된 이름이라고 하던데
이것이 1991년도에 생겼더라구요. 제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꽤 늦게 생긴것 같은데
이것이 뒤늦게(?) 생기게된 배경, 그리고 발의한 국회의원은 누구였는지가 .. 궁금합니다

둘째로는 국회의원 연금제도를 통해서 대한민국헌정회에서 연금을 관리한다고 하던데
이것의 관리체계는 투명한지, 그러니까 어떤식으로 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인지 알려진바가 있나요?

셋째는 2010개정안을 보니

       제3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정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조건 및 절차등은 당해 재산의 관리청과 헌정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3조가 이렇게 나와있는데 무상으로 대부 사용 수익하는 정도가 어느정도인지가 궁금합니다.



이외에도 찾아보면서 여러 의문점이 들고 그랬는데 이정도까지만 일단 질문을 드려봅니다.
아 그리고 제가 찾아보다가 보니 일본은 2006년에 국회의원연금법을 폐지했다고 하던데 다른나라들은
국회의원연금법이 폐지되고있는것이 흐름인지 다른나라들의 현황을 알고싶은데 혹시 다른나라의 국회의원연금법을 찾아볼만한 사이트가
없을까요? 단순 검색으로는 통 찾기가 힘드네요.. 원문은.. 제가 ... 보..볼수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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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18 18:29
수정 아이콘
설명해 드리기는 좀 광범위한데요...

대략적인 것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직접 링크를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원래 동창회 비슷한 임의단체였던 국회의원 동우회(68년에 생겼습니다)가 79년에 사단법인화하고, 이후 89년에 이름을 대한민국헌정회로 바꾸었으며, 91년에 특별법인으로 하는 법률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즉 단체 자체의 역사는 20년 남짓은 아니고 훨씬 길며, 특별법인의 역사만 따로 20년 정도라고 봐야겠죠. 원래의 주 활동은 연구/출판사업(월간 "헌정" 발간)입니다.

당시 발의의원 등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011860 : 제정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V1Y0Q0Z2S2M2W1S3R3X2X5N8X6M5E9 : 1차개정(2010)

보통 전문위원들이 작성하는 심사보고서 쪽에는 다른 법과 모순되지 않는지 여부와, 다른 나라는 어떠한지 등에 관한 비교법적 관점들이 등장하는데, 91년 제정 당시의 심사보고서는 요즘처럼 치밀하지가 못하네요(요즘은 꽤 상세하고 분량도 많습니다).
2010년 개정법은 사실상 지급되고 있었던 노령연금의 법령상 근거가 좀 애매한 것을 명확하게 한 것이어서 사실상 변경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그래서 검토보고서에도 별 내용이 없음).
다만, 종전에는 국회의원들도 잘 모르고 있던 것이(계속 당선되면 연금대상이 아니고, 선거에 떨어지고 65세가 넘어야 비로소 연금대상이 되니 정작 현직 국회의원들은 관심이 없는 제도였습니다), 2010년 개정과정에서 그런 법이 있다는 것이 비로소 알려지게 되면서, 2010년 하반기에 이정희 의원 등이 연금에 대한 보조금 금지안을 발의한 것이 살짝 언론을 타기도 했죠.
그렇지만 해당 법안은 아무런 대안 없이 폐지만 주장한 것이어서, 지금까지 받던 사람들에 대한 아무런 배려가 없었고, 결국 심사도 안 되고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되었습니다. 이후 19대에서는 좀더 세분화된 지급기준이 제시된 의안들이 나오는데요. 주로 소득수준 등을 가려서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만 지급하는 형태의 의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시면 현재 3건의 개정안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 검토보고서에는 현재의 보조금 상황과 외국 제됴에 대한 비교법적 자료가 있고, 원하시는 자료는 아마 거의 들어 있다고 봐도 됩니다. 여기 안 나온 것은 원서를 보지 않는 한 국내에서는 더 상세한 것을 구하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잘 되어 있지요.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L1I2P0F6K2N0D1P4Q5U1N3V3G6S5W8 의 검토보고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W1G2Y0F9Q0R3K1U6E4T4L1R2W9Y8N3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X1R2B0Q9E0E5Q1W7U1P4K1L2X0R2L8 의 검토보고서(의안 2건에 대하여 1개의 검토보고서가 작성됨)

실제 헌정회에 대한 보조금의 주된 용도는 연금이기 때문에, 무상대부 사용 수익 부분은 개정법안이 나온 적이 없고요.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 수익사업을 하라고 멀쩡한 건물 한 채를 주는 수준은 아닐 것입니다(연금이 보조금으로 나오기 때문에 수익사업 없어도 연금 주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헌정회 홈페이지에도 그 구체적인 범위가 안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단순히 국회 내에 사무실을 무상대부하는 수준으로 추측됩니다(학교 내의 사무실 하나를 동창회에 공짜로 쓰라고 주는 정도와 비슷하지 않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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