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2/11/21 17:18
어차피 구매 라는 부분은 판매를 위해 제조사로부터 구매하는 것일테니 굳이 구매라는 말은 빼도 상관 없고,
전반적으로는 reseller 협약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죠. 보통 서두는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_상호___ Foreign Authorized Reseller Agreement This Agreement made between 갑, 갑의 주소 ("Supplier"), and _ 을_ located at _ 을의 주소_ ("Reseller"). WHEREAS, Supplier is a manufacturer, distributor, and vendor of 제품 설명; WHEREAS, Reseller wishes to purchase certain products for resale, and is willing to provide the service and support necessary for products sold; and WHEREAS, Supplier agrees to sell to Reseller those products for internal usage and resale as set forth below, subject to the following terms and conditions. THEREFORE, the parties agree as follows: 상세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