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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27 16:07
불법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사유지는 상관없습니다. 동물화장하는 업체에 맡기던가 쓰레기봉투에 담아 쓰레기장에서 소각해야하는 것으로 압니다. 묻을 때도 1M 정도 파야하는걸로 기억하는데 디테일한 부분이라 확실하진 않습니다. 사체에서 구더기 등 인근에 피해를 줄 수 있기에 법으로 금지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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