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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02 16:32
영화DVD 같은 경우에도 일반용의 경우 공개상영도 금지 아닌가요? 하물며 파일 공유는...
예를들어 인강 같은거를 일인 명의로 신청하고 여럿이서 듣는 것과 같은 원리인거 같습니다. 당연히 원칙상 안되는 거죠.
12/12/02 16:37
공유는 당연히 불법이예요. 예를들어 음반을 구입해서 mp3 추출해서 듣는건 상관없고, 그 mp3를 개인전용 자료실에 올려놓는것도 상관없는데,
남에게 준다거나, 남들과 공유하는건 당연히 불법입니다. 어떻게 공유하든 일단 남들과 공유하면 불법이예요.
12/12/02 16:37
백업을 위한 복사까지는 용인될 겁니다. 보통 그러니까요.. 라이센스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대게는 사용의 권리가 대가를 지불한 개인에게만 있기 때문에 양도가 아닌 복제로 타인에게도 넘어가는 순간 불법이 되버리는 거죠.. 이게, 소유권의 개념이 아니라 사용권의 개념이라 그렇습니다. 제한적인 복제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긴합니다. 뭐 최대 3pc까지라던가..
12/12/02 16:38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신이 사용하기 위한 복제(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는 허용됩니다.
12/12/02 17:04
과거 CD는 빌려주는 순간 본인은 들을 수 없고 빌려간 친구만 들을 수 있었지만 MP3는 그렇지 않죠.
거기다 친구에게 복사 해주면 그 친구 역시 다른 사람에게 복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봅니다. 친구에게 들려주고 싶다면 본인의 MP3플레이어, 스마트폰 등에 담에서 들려주시거나 집에서 들려주시는게 맞을것 같네요.
12/12/02 17:53
원칙대로 따지면 불법인데 개개인의 사적인 복제는 기소대상이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냅스터/소리바다 파동때 개개인간의 이메일 등을 통한 공유는 그 행위는 위법일지언정 단속도 아니고, 설사 검사가 알아도 기소하지 않을 것이지만, 저 프로그램들의 경우 불특정 다수에 퍼질 소지가 커서 막는 것이라고 했으니까요.
12/12/02 19:59
제가 알기로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서로간에 알고지내는 사이일경우 (불특정 다수가 아닐경우)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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