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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12/06 00:45:15
Name 주한아빠
Subject [법]항소를 탄원서를 제출해서 기각시킬수도 있나요??
오늘 일하다가 황당한 경우를 당해서 저녁에 맥주한잔 하다가 급 질문 드려봅니다.

법조계 일이라 제가 정확한 용어도 모르고 제가 생각하는 일반 상식선의 일을 넘은거 같아 질문 드립니다.

아시는분들은 대충 아 저게 무슨말을 하는거구나라고 짐작하시고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충남서산에서 직장생활 하는중인데요 지난번에 큰 이슈가되었던 (피자가게알바생 자살사건) 사건 판결이(1차겠죠?)

징역9년형을 선고받았다네요.

그런데 그사람이 항소를 했고 이에 격분한(피해자가족? 시민단체?등등) 분들이 항소기각을 청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우리회사에 일하는 직원형님을 통해 서명을 받으러 왔더라고요( 회사형님이 서명받으러 돌아다님)

오전에 일하러 들어갔는데 친구가 사인을 하고있고 그걸 본 제가 그게뭐냐라고 물어보니 형님이 너도 서명해라라길래

먼데요?? 하니 위에놈이 사형을 당해도 싼데 9년형 받고 항소한다길래 항소기각하라고 탄원을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순수하게 제추측입니다.) 아니 아무리 나쁜넘이라도 항소를 할 권리는 있는거 아니가요?

이거 한다고 항소가 기각되는겁니까?? 라고 물으니 신경질을 확 내며 그럼 니는 하지마라고 가버리더라고요..

나: 헐 이게 뭥미??

하고 일하는중에...형님이 돌아와서는 하는말이

형님: 내가 걔(남자-피자가게 사장??여자-자살한여자??)를 알아서 하는것도 아니고 법조계에서 일하는분들이 이렇게 하면

  항소가 기각된다길래 하는데 뭐가 그리 말이 많냐?


라며 다시 가버리더라고요...

나: (솔직하게...) 저거 또라이 아닌가??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나라에서 범죄자가 1심판결이 나면 항소가 청원(탄원)등에 의해 불가하다는게 말이되나요??

제가 알기로(틀릴수도 있습니다) 김재규가 1심 사형받고나서 바로 사형당한걸로 아는데요..

예전 자유당이나 군사정부 시절이 아니고 (또는 그당시라도) 사형선고후 항소기각후에 바로 사형시킨 경우외에

금고형에서 항소기각하고 끝내는경우가 있는가요??(이번대선에서 1,2번을 제외하고 당선될 확률로 있다<<이런건 무시하고요)

즉 금고형을 받았지만 여러사람들의 탄원에 의해 항소가 기각되고 바로 끝난는 경우가 있을수도 있다? 없다?

술한잔 먹어서 약간 횡설수설이네요....

감안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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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세오날
12/12/06 00:51
수정 아이콘
링트럴의 명언으로 갈음합니다. 차마 여기다 쓰진 못하겠지만...

그럴 확률은 0입니다. 아주 작은 확률이 아니라 0요,
핸드레이크
12/12/06 02:00
수정 아이콘
탄원서는 아무리 써봤자. .기각 못 시킵니다.
사악군
12/12/06 03:06
수정 아이콘
기각이 되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죠. 항소 기각은 항소를 못하게 되는 게 아니고 항소 했는데도 졌다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애초에 항소사유가 무죄를 주장하거나 하는게 아니라 형이 무겁다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면 피해자가 강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는등 피해 회복도 전혀 되지 않았다는 사정같은 게 있으면 형을 깎아주기 어렵죠. 뭐 그런 의미에서 아주 의미 없는 액션은 아닙니다. (의미가 있긴 있다..정도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될듯. 큰 의미는 아니지만요) 그걸로 '기각시킨다'고 할 건 물로 아닙니다. + 아 그리고 피해자 유족같은 경우에나 의미있는 거고 그냥 제3자나 시민단체 같은 관계없는 사람들의 탄원서는 의미 없다고 봐도 되구요. 결국 님께 서명받으려던 사람은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게 맞습니다.
니가가라하와��
12/12/06 10:48
수정 아이콘
당연히 법적으로야 아무짝에 쓸모 없습니다.
그러나 변호인들은 어떻게든 유리하게 할려고 별걸 다갖고 옵니다.
저번에 참관했떤 공판에서는 검정고시 합격증에 목사님 데리고 와서 착실한 청년이다 -_- 증언하고
이런거까지 하더군요. 일말의 동정심이라도 얻으면 없는것 보다는 나을테니까요.
그리고 아무리 쓸데없는 짓이라도 당사자들에게는 중요한 일이니
대놓고 너무 직설적인 말은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12/12/06 14:16
수정 아이콘
항소기각이란 재판을 안 하고 기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2심에서 재판을 해 보니까 1심 판결의 결론이 옳고, 따라서 1심 판결의 결론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1심 판결의 결론이 옳으니 항소가 이유 없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항소기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서명받으러 온 분이 들은 항소기각이라는 것은 항소권 자체를 박탈한다는 의미가 아닌 것이지요.
물론 전달과정에서 이상하게 변해서 그분이 잘못 이해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적어도 "법조계에서 일하는 분들이 이렇게 하면 항소가 기각된다"라고 했을 때의 [법조계에서 일하는 분들]이 사용한 항소기각의 의미는 제 설명과 같을 수밖에 없지요.

1심에서 항소 자체를 기각해서 2심 재판을 못 받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서명 같은 사유로는 안 되겠죠(알고 계신 것이 맞습니다).
1심에서 항소를 기각하는 것은, 항소기간(항소는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지나서 항소장을 내는 경우와 같이, 항소권이 소멸한 것이 명백하다거나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한 항소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항소권을 박탈하는 게 아니라 [너 항소권 없어]라고 확인해 주는 것이죠.

김재규에 대하여 1심 재판 후 사형집행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엄연히 대법원 판결문이 존재합니다).
헌법상 권리이므로 당연히 어떤 재판에서도 항소권을 박탈할 수는 없지요.
예외가 딱 하나 있습니다. 비상계엄시에 군사재판이 단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인데요(전쟁상황을 예상한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헌법 >
제110조
①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②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④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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