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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06 03:06
기각이 되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죠. 항소 기각은 항소를 못하게 되는 게 아니고 항소 했는데도 졌다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애초에 항소사유가 무죄를 주장하거나 하는게 아니라 형이 무겁다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면 피해자가 강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는등 피해 회복도 전혀 되지 않았다는 사정같은 게 있으면 형을 깎아주기 어렵죠. 뭐 그런 의미에서 아주 의미 없는 액션은 아닙니다. (의미가 있긴 있다..정도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될듯. 큰 의미는 아니지만요) 그걸로 '기각시킨다'고 할 건 물로 아닙니다. + 아 그리고 피해자 유족같은 경우에나 의미있는 거고 그냥 제3자나 시민단체 같은 관계없는 사람들의 탄원서는 의미 없다고 봐도 되구요. 결국 님께 서명받으려던 사람은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게 맞습니다.
12/12/06 10:48
당연히 법적으로야 아무짝에 쓸모 없습니다.
그러나 변호인들은 어떻게든 유리하게 할려고 별걸 다갖고 옵니다. 저번에 참관했떤 공판에서는 검정고시 합격증에 목사님 데리고 와서 착실한 청년이다 -_- 증언하고 이런거까지 하더군요. 일말의 동정심이라도 얻으면 없는것 보다는 나을테니까요. 그리고 아무리 쓸데없는 짓이라도 당사자들에게는 중요한 일이니 대놓고 너무 직설적인 말은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12/12/06 14:16
항소기각이란 재판을 안 하고 기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2심에서 재판을 해 보니까 1심 판결의 결론이 옳고, 따라서 1심 판결의 결론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1심 판결의 결론이 옳으니 항소가 이유 없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항소기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서명받으러 온 분이 들은 항소기각이라는 것은 항소권 자체를 박탈한다는 의미가 아닌 것이지요. 물론 전달과정에서 이상하게 변해서 그분이 잘못 이해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적어도 "법조계에서 일하는 분들이 이렇게 하면 항소가 기각된다"라고 했을 때의 [법조계에서 일하는 분들]이 사용한 항소기각의 의미는 제 설명과 같을 수밖에 없지요. 1심에서 항소 자체를 기각해서 2심 재판을 못 받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서명 같은 사유로는 안 되겠죠(알고 계신 것이 맞습니다). 1심에서 항소를 기각하는 것은, 항소기간(항소는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지나서 항소장을 내는 경우와 같이, 항소권이 소멸한 것이 명백하다거나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한 항소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항소권을 박탈하는 게 아니라 [너 항소권 없어]라고 확인해 주는 것이죠. 김재규에 대하여 1심 재판 후 사형집행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엄연히 대법원 판결문이 존재합니다). 헌법상 권리이므로 당연히 어떤 재판에서도 항소권을 박탈할 수는 없지요. 예외가 딱 하나 있습니다. 비상계엄시에 군사재판이 단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인데요(전쟁상황을 예상한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헌법 > 제110조 ①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②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④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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