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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12/06 10:52:50
Name 정시레
Subject 미성년자 성관계에 대한 법률질문입니다
모바일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2D&sid1=102&sid2=257&oid=003&aid=000486506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2&sid2=257&oid=003&aid=0004865060&viewType=pc 

기사요약:초등학교 6학년 A양과 교사 B씨가 서로 연인관계가 되어 합의하에 성관계 ㅡ 발각되어 경찰이 수사했는데
A양이 성폭행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이다 라고 증언하여 성폭행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B씨는 처벌받지 않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전에 알고 있기론

1.만 13세(통상 중1생일지나기전) 미만은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성폭행으로 처벌

2.만 13세이상은 합의하에는 문제없음, 다만 금전관계에 의한 합의는 성매매라 쌍방처벌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기사에선 초등학교 6학년 A양이 무죄를 주장하니까 친고죄라서 처벌할수 없다며 무처벌이네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아니면  
1의 경우에서 합의하에 관계가짐 ㅡ 나중에 생각이 바뀌어서 고소 ㅡ 합의하라도 처벌

이런건가요?
법잘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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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06 10:57
수정 아이콘
아뇨 그게 아니라 13세 이상이면 성관계 해도 애초부터 죄가 아니니까 해당사항이 없고요.13세 이하와 성교를 했으니 강간혐의가 적용되죠?

그런데 강간은 친고죄입니다.그런데 피해자가 합의에 의한 것이며 고소 안하겠다고 했죠? 결국 강간죄이나 피해자의 고발이 없어서 처벌불가.

그런거같습니다.즉 애초부터 죄가 아니라서 기소불가.가 아니라 강간이나 친고죄 적용을 받아서 기소불가 인거같습니다.
12/12/06 11:01
수정 아이콘
기사에도 잘못된 부분이 있는거 같네요.
미성년자와 성관계는 합의하에해도 처벌이 아니라 만13세로 알고있는데...
니가가라하와��
12/12/06 11:08
수정 아이콘
제대로 알고 계십니다. 13세 이상은 동의하에 하면 형법으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범죄 자체가 아예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돈주고 하면 특별법 공화국인 우리나라의 특별법에 걸려서 범죄입니다.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있을겁니다.)
13세 미만은 동의를 받든 뭔짓을 하든간에 강간의 예에 의해서 처벌되는 의제강간죄에 해당합니다.
(은별님의 가르침을 반영하여 수정하였습니다.)
다만 실체법적으로 범죄가 성립하는것과 소추조건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찌됐든 의제강간죄도 강간 추행의 장에 들어가있지만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없이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실체법과 절차법의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친고죄 폐지가 법사위까지 갔나? 개정중이긴 한데 형벌불소급으로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니가가라하와��
12/12/06 11:15
수정 아이콘
아참 덧붙여서 말하자면 지금은 합격한 선배님이 학교에서 공부할때 지법 판례중에 남자가 모텔비를 내고 간 경우
모텔비의 반을 대가성으로 볼수 있다 (-_-)는 판례가 있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법판례까지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어서 직접 확인은 안했지만 이런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애초에 미성년자는 거들떠 보지 않는게 좋습니다.
12/12/06 11:17
수정 아이콘
듣자하니 양가가 결혼 적령기까지 기다린후에 결혼하기로 합의봤답니다.당사자들을 위해서라도 이 이상 비난은 삼가하는게 좋을거같네요
핸드레이크
12/12/06 11:46
수정 아이콘
참고로 내년 7월부터인가?법개정되서 성범죄중 친고죄 폐지되는게 몇개 있습니다.
강간이랑 또 뭐있는데. .
12/12/06 12:38
수정 아이콘
아무리 그래도 초6 학생을 데리고...--;
12/12/06 12:55
수정 아이콘
그럼 이번 사건에서는 부모도 고소를 안 했다는건가요?
12/12/06 13:53
수정 아이콘
13세 미만자에 대해 강간을 하면 친고죄가 아니라는 보도를 여러 번 접하셨기 때문에 헷갈릴 만한데, 결과적으로는 처벌은 가능합니다.

객관식 문제 같은데요. 이런 겁니다.
1. 13세 미만자에 대해 간음을 하면 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O]
2. 13세 미만자에 대해 강간을 하면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 없이 처벌할 수 있다. [O]

여기서 착각이 일어나는 것이죠.
3. 그러므로, 13세 미만자에 대해 간음을 하면 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되고, 따라서 13세 미만자에 대한 강간죄가 되어 고소 없이 처벌할 수 있다. [X]
(어이... 위에 쓴 거랑 말이 다르잖아? 네... 아래를 좀더 보세요...)

13세 미만자에 대해 간음을 하면 (13세 미만인 자의 사리분별능력을 감안하여) [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한 것이지, 거기서 더 나아가 13세 미만자에 대한 강간죄 자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죄와 13세 미만자에 대한 강간죄는 후자가 훨씬 중한 범죄이며, 이로 말미암아 과거에 전자는 친고죄이고 후자는 비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다시 아래 법에서 비친고죄로 규정하는 특칙을 만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13세 미만자에 대한 강간죄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나중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이름변경)에서 이를 반의사불벌로 바꾸고, 고소 없이 기소는 가능하게 했다가(다만 피해자가 처벌의사 없다고 말하게 되면 처벌을 못하게 되므로, 2010. 4. 14.까지는 보통 고소를 받거나 수사과정에서 처벌의사를 명백하게 드러내게 하는 형태로 진술을 받았습니다), 2010. 4. 15.부터 법이 다시 바뀌어 청소년의 의사에 관계 없이 처벌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즉, 본문 사안의 경우 정확한 일시를 알 수는 없지만,
만약 간음일시가 2010. 4. 14. 이전이라면 처벌을 할 수 없고,
2010. 4. 15. 이후라면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보도내용으로 보면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것은 2011년이니 처벌이 가능한 사실관계겠지요.
다만, 위와 같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형량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꽤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사에 드러난 것 외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집행유예까지도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선생님 처벌하면 죽어버리겠다고 하고 있다니 더욱 그러합니다).

※ 그렇다 하더라도, 위 3에 대한 답은 여전히 [X]가 맞습니다. 13세 미만 강간죄가 되어 비친고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청법 특별규정에 의하여 고소를 요하지 않도록 한 것이니까요.


아래에 조문을 참고로 적어 놓습니다.

=============================

< 형법 >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6조(고소) 제297조 내지 제300조와 제302조 내지 제305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참고로, 제306조는 11/22 본회의를 통과한 형법 개정법률에 의하여 삭제되었으므로, 해당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범하여지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친고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위 형법 규정에 의하면,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한 경우는 13세 이상자에 대한 강간과 동일하게 3~30년의 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13세 미만자에 대하여 친고죄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는 다음의 경우입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15조(고소) 제10조제1항, 제11조 및 제12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7조가 빠져 있죠?]

즉, 원래 법대로라면 13세 미만자에 대하여 단순 간음의 경우에는 친고죄이지만,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의 형태가 부가된 경우라야 친고죄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아청법에 의하여 단순간음도 비친고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16조(피해자의 의사) 「형법」 제306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음 각 호의 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및 제12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7조의 죄
2. 「형법」 제297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및 제305조의 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의 죄


약간 다르지만, 성인에 있어서도 친고죄와 비친고죄가 나뉩니다.
예컨대, 단순강간의 경우에는 친고죄이므로 고소가 없으면 기소할 수 없지만, 절도나 강도가 강간한 경우, 흉기를 사용하거나 여럿이 합동으로 강간한 경우 등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 유무와 관계없이 기소가 가능합니다.


=======================

P.S.
제가 실수를 한 부분이 있어 답을 고쳤습니다.
13세미만자에 대한 간음죄 중 2010. 4. 15. 이후 범행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가능합니다.
생각나자마자 바로 고치긴 했는데, 이미 보신 분들이 많아 죄송스럽습니다.
혹시 검색하실 분들을 위해 위 답은 제대로 된 내용으로 고쳐져 있습니다(전체적으로 다 바꾼 것은 아니고, 몇 줄 바뀌고 추가삽입된 내용이 있습니다).
12/12/06 16:15
수정 아이콘
법으론 허용되었지만 상식적으론 좀;;;초딩을 연인이라고 기다렸다가 결혼하겠다니 ㅠ_ㅠ
Cazellnu
12/12/06 17:54
수정 아이콘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싶은데 뭔가 심정적으로는 제한이 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12/12/07 10:23
수정 아이콘
13세미만자에 대한 간음죄 중 2010. 4. 15. 이후 범행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가능합니다.
생각나자마자 바로 고치긴 했는데, 이미 보신 분들이 많아 죄송스럽습니다.
혹시 검색하실 분들을 위해 위 답은 제대로 된 내용으로 고쳐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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