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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06 19:17
14일 이전에는 개통철회가능합니다. 걍 통품 때문 아니더라도 조금 강경하게 나가시면 개철 해줄거에요 단 단말기가 삼성모델이면 아마 안해줄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개통 철회한 핸드폰은 박스를 개봉하지 않아도 단말기 이력이 남아서 판매를 못하기 때문에 대리점 자체에서 교품 처리를 해야하는데 엘지나 스카이 모델은 특별히 문제가 없어도 교품이가능해서 개통철회도 별 문제 없이 해주는데 삼성모델은 14일내 불량증 이라고 해서 이게 있어야 교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삼성 제조사 단말기 시면 A/S 센터가셔서 교품증 발급 받으셔야 할거에요
12/12/06 19:26
알아보기도전에 폰팔이가 어머니를 낚네 어쩌구하는건 보기않좋네요 저번에 자게에도 핸드폰 대리점 하시는분 글 올라왔었는데........-_-;;
물론 덤터기 썼을 경우가 많긴 하지만요 할부원금 인터넷에서 파는거랑 비교해보시고 터무니없이(베가레이서1을 90에 판다던지;;) 비싸면 개통철회하셔도 늦지않아요
12/12/06 19:33
30개월이라면 아마 바가지가 맞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정확히 할부원금이 얼마인지 확인해보시고 개통철회하시길 바랄께요 그리고 아마 대리점이랑 개통철회로 안좋은 말 듣기 쉽습니다 예전에 알던누나가 바가지 썻길래 개통취소하라고 하고 제가 다시 사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별안좋은 소리 다 들었습니다 개취하시려면 일단 고객센터에서 전화해서 통화품질로 얘기하시고 대리점 방문시 반드시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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