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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06 21:13
아마 있어도 이상할건 없겠지만 적어도 제가 인터넷 뉴스나 커뮤니티에서 여성이 적발된 사례를 본 건 아직 없는것 같습니다.
여성중에 성인 영상물을 보는 사람이야 꽤 되겠지만 그 비율은 남성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만큼 적을테고 그 중에서도 아청법의 처벌 범주에 들어가는 영상으로 한정하면 남녀 성비는 거의 절대적으로 현저할 것 같은데요... 지금의 느슨한 기준으로는 남자만 다 잡아들여도 끝이 없을건데 경찰에서도 거의 찾기도 힘든 여성 청소년물 다운로더를 잡으려는 비효율적인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고 있겠죠. 경찰에서 웹하드나 P2P 뒤져서 여고생,여중생,교복 이런 검색어로 다운 받은 사람을 잡았을때 과연 그 사람이 여성일 확률이 0.1%나 될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답나오죠.
12/12/06 21:20
어디서 게시글 본적은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 수사관 인터뷰였던가?
일단 음란물유포 즉 야동 공유한 여성이 있었고, 해당 동영상에 아청물이 끼인 사례죠. 뭐 그냥 야동 공유하면 남녀구분없이 아청법은 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2/12/07 04:06
유포가 아니라면(어짜피 유포라면 아청법이 아니더라도 잡힐테고) 아직 없겠죠, 뭐.
여초사이트에서도 아청법 때문에 난리도 아닙니다. 특히 만화-애니 쪽은요. 그런데도 아직 잡혔다는 사람은 보질 못했네요. 아직도 그 사이트에서 본 댓글이 인상에 남네요. '내가 교복입은 여고생인데 왜 교복입은 여고생을 본다고 잡혀가야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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