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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19 10:55
변호사보수도 소송비용으로서 일정부분 상대방으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는데요, 구체적액수는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및 [별표] 산입할 별표의 기준 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변수도 있겠지만 전부인용(피고의 전부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과 무변론 판결 제외, 법원의 재량을 통한 조정 제외)되는 경우 현재 6,000만원 정도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이자까지도 포함시 더 증가될 수 있음), 위 별표에 따르면(별표 링크 주소 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748977&flNm=%5B%EB%B3%84%ED%91%9C%5D+%EC%82%B0%EC%9E%85%ED%95%A0+%EB%B3%B4%EC%88%98%EC%9D%98+%EA%B8%B0%EC%A4%80) 5,000만원을 초과하여 7,000만원까지 부분에 해당하므로 [31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 x 0.04 ] 모글리님께서 소송비용으로서 보전받을 수 있는 최대 변호사보수는 310만원+40만원, 350만원 정도가 되겠네요. p.s. 법무사비용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법무사비용도 위 변호사보수에 포함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만약 그렇다면 현재 변호사비용(550만원)+법무사비용(60만원)으로 볼 때, 법무사비용은 따로 보전받기 힘들 것 같습니다(610만원이 350만원을 초과). 그리고 변호사비용은 천차만별이라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차용증, 상대방의 자백 등이 있다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해도 될 정도인 사건으로 보여서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소송 같진 않습니다. 다만 부수적인 법적 쟁점이 숨어있을 가능성, 본인 소송시 소송절차 진행의 어려움 등도 있으니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하고요. 당연히 다른 법률사무실에 비용을 알아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인터넷에서 물건을 살 때 미리 가격비교해보고 사시죠? 그거랑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질문하신 사항 중 3.항에 대하여 가장 빨리,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사건을 위임할 변호사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입니다(위임하기 전이라도).
12/12/19 13:06
1. 일률적으로 정해진 변호사비용은 없습니다. 일단 다른 변호사님도 생각해 보세요. 차용증서와 원금 송금내역, 이자 수취내역 등을 확보하고 계신 것으로 사료되므로 승소하실 가능성은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난이도도 어렵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고요. 현재 일을 맡고 계신 법무사님이 아시는 변호사님께 사건을 연결해 주는 과정에서 소개료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2. 소송비용보전에 대한 부분은 위 댓글에서 잘 소개해 주셨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비용보전 절차는 소송비용확정결정을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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