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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21 13:59
소비자 보호법을 찾아보니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숙박시설의 예약취소는 사용예정일 2일전에 취소하는 것을 사업자에게 통보할 경우, 총 요금의 10%를 공제한 후 소비자에게 환급하는 것을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고시하고 있는 소비자부쟁해결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권고의 수준이지 법적인 효력이나 강제성은 없다고 하네요.
12/12/21 13:59
없어요..그냥 중고나라 올려서 팔아버리는게 그나마 손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주말엔 펜션 구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보시고 먼저 연락하셔도 되고 글 올리면 사고싶다는 사람들 많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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