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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10 13:23
1. 고용계약이나 내규로 정한 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사적자치, 즉 계약에 따라 정하는 게 가능한 부분입니다.
2. 월급제 고용에서 1주일만에 일을 그만두게 된 경우 시급제로 계산하는 약정은 특별히 근로자에 불합리하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이나 약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가능한 약정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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