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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01/11 11:30:14
Name Pray4u
Subject 차량 대인사고 질문드립니다.
어제 건대 번화가 좁은 골목에서 시속 1~2킬르로 초서행 하는 도중 행인과 접촉이 있었습니다.
술을 많이 드신 할아버지셨는데.. 발목을 차가 깔고 지나갔다고;;
저는 차 안에서 전혀 아무 느낌이 없었지만.. 일단 보험사 부르고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엑스레이 결과 별다른 소견은 없다고 의사분이 말씀하셨고, 외관상으로도 이상은 없다고 하시더라구요.(잘 걸으십니다)
술에 좀 취하셔서 그냥 집에 가시겠다고 우기는것을 의사분이 일단 깁스를 하자고 해서 깁스하고 귀가 하셨습니다.

아침에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일단 대인처리는 무조건 할증이 25% 붙고, 소유한 다른 차량도 다 할증이 붙는다고 하셔서
고민입니다. 제 차가 아니라서요 ㅠㅠ 제가 좀 어렵게 대하는분 차인데.. 총 두대가 영향을 받게 생겼습니다.(보험을 묶으면 12.5%씩 나눠서 받게 된다고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고, 보험사에서 지출한 금액을 지불하면 보험기록은 삭제된다고 말해서, 그쪽을 우선순위로
두고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피해자분이 어제 병원치료 다 받는거 보고서 저도 귀가를 했고, 방금 전에 전화를 해보니.. 아내분이 받네요. 일단 이상 없는것 같다고 걱정 말라고는 하는데.. 합의를 해 달라고 하자 말을 아끼십니다. 이상 없으시면은 차후 병원비를 제가 지급하는 선에서 합의를 부탁드렸습니다. 대충 20만원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무리일까요?(응급실 비용이 25만원이라 50만원선에서 마무리 하고 싶네요)

한달 전에서 차 사고르 200만원 날렸는데.. 우울합니다. 이제 운전은 하지 말아야 하나 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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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ndroid
13/01/11 11:37
수정 아이콘
대물이 아닌 대인이 50만원선에서 마무리 한다는 건 무리인 듯 싶습니다.
아무래도 응급실 비용+검사비용+통원치료비+합의금까지 합치면 50만원은 너무 작게 잡은 거에요.
대물만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대인이니 처리 과정 자체를 보험사에게 일임하시고, 나중에 보험사와 비용정산을 이야기하는 게 훨 나을 듯 싶습니다.
대인을 없애고 대물 100%으로만 놓고 처리할려고 노력하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지요.
백옥공자
13/01/11 11:43
수정 아이콘
발목이 아니라 발등이겠죠. 제가 발등깔린 적이 있는데 오히려 마사지받는 느낌이 나더군요.
전 그냥 가라고 했는데...

일단 진단은 염좌정도 나올텐데 2주정도 될겁니다. 입원하면 지인 보험처리하고 그 돈을 보험사에 입금하는게
시간절약이나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한 80정도 나올거같네요.
입원하지 않으면 잘 얘기해서 50정도로 합의하세요. 사실 말만 잘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13/01/11 12:03
수정 아이콘
빠르게 마무리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피해자입장에서는 느리게 마무리하는게 좋습니다. 경제적이득이 문제가
아니라 사고에 의해 부상발견이 늦을수있는문제라 ㅡ.ㅡ근데50은 제가봐도 무리인데 말이죠.
비타민C
13/01/11 12:48
수정 아이콘
거꾸로 글쓴분이 발에 깁스까지 했는데 가해자가 합의금으로 20만원 주겠다고 하면 좋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차후 병원비 지급한다라고 하셨는데 피해자분이 물리치료 받으러 1년도 다닐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실 일이 아닌듯 하네요.

피해자분들이 착한분들이길 바래봅니다.
13/01/11 15:13
수정 아이콘
합의하고 마무리 했습니다. 사실 그분이 지금 어디 아프신게 아니라서..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으시더라구요. 다행이었습니다.
합의금30에 응급실 17만원 해서 47에 마무리 되었네요. 운전 조심해야한다고 계속 느끼는 요즘입니다.
답변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13/01/11 17:14
수정 아이콘
현직 FC입니다만, 글을 지금 봤는데 합의되셨다니 다행입니다.
근래에는 경기 탓인지 워낙 교통사고로 인한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단 얼마라도 합의금으로 받으려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보니 대인사고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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