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3/01/17 00:54
국세청 연말 간소화 서비스에 가시면 피부양자 등록하는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시면 국세청에 등록된 자료들은 일괄적으로 다 나옵니다.
거기 안 나온 자료들은 따로 구하셔야 되구요. 같이 거주를 하지 않아도 연세 및 소득 기준이 맞고 형제/자매가 피부양자로 연말정산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Cherry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와 중복되면 허위 신고로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