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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16 22:48
그게 또 힘든 것이... 녹음을 하려해도 저나 저희 형 앞에서는 쥐죽은 듯 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쫒으려 하면 '아버지'를 이용하구요.
어머니께 녹음기라도 하나 사드려야 하는 건지.... 집에서 내보내는 일도 문제고, 그게 성공한다 하더라도 막둥이에게 접근할 것을 생각하니... 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감도 안잡히네요. 아이구...
13/01/16 22:57
조언 감사합니다.
한정치산자가 무엇인지 몰라 알아보았지만, 아버지께선 어차피 어머니 돈을 받아쓰니 별 의미가 없어 보이는 군요... 이혼 사유로 할 수 있는 지는 좀 더 알아보아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01/16 23:09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6개월 전 저와 비슷한 상황이시네요.
지금도 크게 달라진 상황은 없지만 저의 경험에 빗대어 말씀 드리려 합니다. 법률전문가가 아니므로 법률적인 문제에 대하여는 크게 귀담아 들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 또한 어릴 적 남부럽지 않게 살았고, 가세가 크게 기운 후로부터 아버지는 집에 제대로 된 수입을 가져다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가 거의 생계를 꾸려 나갔구요. 저도 제가 벌어서 대학 다 다니고 이제 졸업을 앞두었네요. 저희 아버지도 폭언은 하지만 폭력을 휘두르거나 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생계유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거의 알코올 중독으로 보일 만큼 술을 드시고 계시죠. 하루에 한 두병은 꼭 드신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포기한 상태이시구요. 게다가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제가 공부하는 것에 굉장한 집착을 보이며 닥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수험생활을 끝낸 이후에는 꼭 본인이 저를 지금까지 있게 한 것 처럼 어이없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구요. 자꾸 엇나가는데, 6개월 전 거의 7~8개월동안 10만원도 가져다 주지 않은 아버지라는 사람과 어머니가 다투셨나 봅니다. 그 이전에는 제가 계속 이혼하자고 어머니께 권유를 드렸구요. 어머니께서는 미성년의 제 동생(17살) 때문에 주저하시다가 다투신 후 '갈라서자'는 문자를 받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어 저에게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보시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제가 아버지를 밖에서 만나서 이러 저러한 사정을 말씀 드렸습니다. '"이혼조정신청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할 것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월세보증금과 미성년 동생이 성인이 되는데 까지의 양육비 매월 30만원. 정신적 위자료 3000만원을 5년간 분할하여 청구하는 것이 합의사항입니다. 조정신청에 반대하시면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겠습니다. 친권은 어머니에게 귀속 됩니다." 이혼조정신청서를 비롯하여 각종 소장 및 서식들을 작성하여 보여 드렸습니다. '나홀로 민사소송 청구하기', '민사소송법' 을 참고하여 공부한 후 법률적인 결함이 없도록 진행하였습니다. 아무리 철이 없는 아버지라 할 지라도 자식의 이런 태도는 큰 충격을 안겨주게 됩니다. 당신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겠다고 하셨고, 일종의 타협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에게 애정이랄 것이 없고, 거의 안 보고 산지가 2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에게 조심스레 의사를 물어보았더니 동생은 저나 어머니처럼 칼 같이 자를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나가서 살면 되고,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데 필요한 생활비는 일자리를 구하여 월 150만원 이상을 집에 가져다 주도록 구두로 약속하였습니다. 지금은 시장에서 청과물들을 납품하는 일자리를 얻어 일정액의 생활비를 가져다 주시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게 2달정도 되었습니다. 지금은 또 그만두고 사업을 하느니 마니 하는 상황이라 지켜 보고만 있습니다. 어머니는 포기하신 상태이구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모는 다 크고 정을 떼어버린 자식을 무서워한다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위치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형님과 잘 상의하여 타협안을 이끌어 내시던지 이혼을 진행하십시오. 이혼에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혼조정신청시 부모님 모두 관할 가정법원에 방문하시어 미성년 자녀가 있으므로 이혼에 관련한 교육자료를 보시고 작성한 조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숙려기간 6개월을 거쳐 이혼에 이르게 됩니다. 이혼조정신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소송으로 가셔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게 되면 비용이 가변적이나 꽤 많이 듭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아 선임하시는 데 부담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혼자서 소송하실 수 있습니다. 홀로 소송하시더라도 우편송달료 약 50,000원과 위자료 신청에 들어가는 20~30만원의 인지세가 소요됩니다. 저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면 차라리 마이너스통장을 땡겨서 변호사를 선임하려 했으나 민사소송법 책과 소송실무에 관한 책으로 읽어 보니 크게 복잡한 절차가 아니라 판단하여 혼자 진행하려 했습니다. 소송으로 가면 진흙탕 싸움입니다.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통화기록을 녹취하고 금전이 오갔을 때의 금융거래내역서가 있으면 좋습니다. 소송에 직면하게 되면 아버님 잘못이 명백하다 해도 절차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법무사 한 분 이라도 법적 절차에 대한 조언을 구한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설명은 소송실무에 능한 분께서 답해 주시리라 믿으나 PGR이 아무리 능력이 있는 커뮤니티라 하더라도 실무적인 조언은 구하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송 전단계에서 합의를 하시거나 끝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모든 가정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이겨내기 어려운 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라 생각합니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혹여나 게시판 상에서 '그래도 아버지인데', '아버지한테 너무 하시는거 아니냐' 라는 답변을 받으시면 크게 괘념치 않으시길 바랍니다. 어머니에게는 아버지를 보시지 않고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해지시는 길일 수 있습니다. 중재자 역할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길을 걸으실 것 같습니다. 투하트님과 가족 분들의 앞날에 빛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13/01/17 00:12
길고도 귀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뭔가 울컥하네요.
아버지께 수많은 설득을 해왔었고 아버지를 떠나 인간적인 실망을 한 후 정신병원에라도 가둬야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수없이 했었습니다. 직접적인 이혼권유를 했었지만 그래도 아버지라는 주변의 말과 제 자신의 사고가 마음을 약하게 하는게 사실이었지요. 어려운 이야기를 제게 조언해주시기 위해 꺼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신동엽님의 가족분들도 잘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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