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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01/17 02:50:55
Name Samuelson
Subject 신탁법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26조(신탁재산에 대한 혼동의 특칙) 다음 각 호의 경우 혼동(混同)으로 인하여 권리가 소멸하지 아니한다.
1.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이 각각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또는 서로 다른 신탁재산에 귀속하는 경우
2. 소유권 외의 물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각각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또는 서로 다른 신탁재산에 귀속하는 경우
3. 신탁재산에 대한 채무가 수탁자에게 귀속하거나 수탁자에 대한 채권이 신탁재산에 귀속하는 경우

위 내용인데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개정전 내용에 대한 설명만 나와있네요.
1.2.3에 대한 사례나 설명을 찾을수가 없어서 법 전공자님들의 명쾌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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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수
13/01/17 10:29
수정 아이콘
일단, A를 신탁자 B를 수탁자로 두겠습니다.
1호의 경우는, A가 건물소유자이고 B가 이 건물에 전세권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A가 건물을 B에게 신탁하면 대내외적으로 B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그렇다면 소유권과 전세권이 B에게 동시에 속하게 되므로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위 조문에 의해 그렇지 않습니다.

2호의 경우는, A가 어떤 건물의 전세권자이고 B가 그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를 들 수 있겠네요. 설명은 위의 설명에서 소유권을 전세권으로, 전세권을 저당권으로 바꾸면 동일합니다.

3호의 경우는 A에게 채권이 있고 B가 이 채권의 채무자인 경우를 말합니다. B에게 이 채권을 A가 신탁하면, 채권자와 재무자가 동일해지므로 채권이 소멸하여야 하는데 위 조문에 의해 그렇지 않습니다. B에게 채권이 있고 A가 그 채권의 채무자인 경우에도 그 채무가 B에게 신탁된 경우도 조문해석상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Samuelson
13/01/20 22:55
수정 아이콘
친절한 답변감사드립니다!! 역시 능력자가 피지알엔 많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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