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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17 10:29
일단, A를 신탁자 B를 수탁자로 두겠습니다.
1호의 경우는, A가 건물소유자이고 B가 이 건물에 전세권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A가 건물을 B에게 신탁하면 대내외적으로 B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그렇다면 소유권과 전세권이 B에게 동시에 속하게 되므로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위 조문에 의해 그렇지 않습니다. 2호의 경우는, A가 어떤 건물의 전세권자이고 B가 그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를 들 수 있겠네요. 설명은 위의 설명에서 소유권을 전세권으로, 전세권을 저당권으로 바꾸면 동일합니다. 3호의 경우는 A에게 채권이 있고 B가 이 채권의 채무자인 경우를 말합니다. B에게 이 채권을 A가 신탁하면, 채권자와 재무자가 동일해지므로 채권이 소멸하여야 하는데 위 조문에 의해 그렇지 않습니다. B에게 채권이 있고 A가 그 채권의 채무자인 경우에도 그 채무가 B에게 신탁된 경우도 조문해석상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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