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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02/01 00:56:24
Name 제논
Subject 차량 사고시 렌트비 보상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는 형님이랑 술을 먹다가 작은 분쟁(?)이 일어났는데요.

문제의 발단은 이겁니다.

아는 동생이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과실 100%라서 차량 정비소에 차를 맡기려하는데
문제는!! 아는 형님이 렌트 차량 많이 쓸거 아니면 그냥 버스 타고 다니고
'정비소에 이야기해서 렌트한거처럼 해서 청구서 올려돌라고 하면 렌트비가 사고피해자 차량 통장으로 입금이 된다'
였습니다.

된다 vs 안된다 파로 나누어졌는데요.
저게 가능한가요?
내일부터 비가 오면 도색하고 이러면 하루 이상 걸릴껀데 그럼 금, 토, 일 해서 차량 렌트비만 해도 20만원 이상되는데...
불가능 할 것같은데 -_-

저게 가능할까요?
늦은밤 반주한잔해서 올려봅니다.
혹시 문제가 되면 삭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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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01 01:48
수정 아이콘
렌트비가 나오면 고스란히 렌트카 회사 몫인데,
그걸 피해자가 먹을테니 너넨 장부만 꾸며주고 장부상의 그 차로 돈도 벌지 말고 며칠 놀리고 있어라고 하면.
어느 업체가 네 그럽죠. 하겠습니까.
탈로아둔
13/02/01 02:06
수정 아이콘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제가 사고났을때 차량가액이너무 낮아서 자차 수리비모자라는것을 랜트안하고 랜트비를 자동차수리비로 썻습니다.
정비소에서 그렇게하자고 해서한거라 자세히는모르지만 제사례로볼때 가능하지 안을까요.
근데 좀지난일인데다가 정비소에서 말한걸 대충 생각해서 적은거라 정확하다고는 할수없습니다
파라돌
13/02/01 09:53
수정 아이콘
안됩니다. 저렇게 한 사람도 분명 있긴 하겠지만 보험회사 입장에서 문제있는 처리 방식이니...
저렇게는 안되고 렌트하고 몇일 타다가 보험회사에 그냥 교통편 이용한다는 식으로 해서
그냥 교통비 신청하는것 보다 더 많이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한 상황은
자신의 차가 대형차나 외제차인 경우에 한합니다.
비타민C
13/02/01 11:55
수정 아이콘
됩니다. 불법이지만.

그걸 피해자가 먹을테니 너넨 장부만 꾸며주고 장부상의 그 차로 돈도 벌지 말고 며칠 놀리고 있어라고 하면.
어느 업체가 네 그럽죠. 하겠습니까. -> 합니다. 보험사에 청구는 100% 하고 피해자와 렌트카 회사가 나눠먹습니다. 그럼 렌트카가 남겠죠? 다른사람에게 빌려줍니다. 렌트카 회사는 이익이죠.

보험사 입장에서는 서류상으로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불법입니다. 사고처리 담당장자가 신경조금만 써도 잡아낼수 있고 대차료 회수 및 고소 고발 당할수 있어요.
13/02/01 12:17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그래도 아는 동생이 차 입고 하면서 물어봤답니다. 정비공장 3군데 가서..
한곳은 된다고 하구요. 다만 친분이 있어야 해준답니다.
두곳은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보험사들이 다 알아서 안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통비가 그랜져급이면 하루에 5만원 준다고 하고 하네요.

결론은 된다 vs 안된다 파가 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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