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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02/25 23:06:05
Name BaDMooN
Subject 소비자 보호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는 친한 동생이 모 유명쇼핑몰에서 특가이벤트로 진행하는 물건을 토요일 낮에 구매했는데
오늘 저녁에 쇼핑몰로부터 연락이 왔다는군요. 주문하신 상품이 재고가 하나 남았는데 그 상품의 상태에 문제가 많아 팔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환불해주면 좋겠다 라는 식으로 말이죠.
죄송하다고 연신 굽신대지만 결과적으로 내민 선택지는 '환불' 하나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동생은 일언지하에 거절했다고 하더군요.
일단 내가 잘못한 부분은 하나도 없고
누가봐도 몇십만원짜리 상품을 관리자가 실수로 '0'을 빠트린걸 노려 주문한 비매너도 아니고
(문제의 상품은 할인해서 5만원가량)
당신들이 재고물량의 상태를 제대로 체크하지 않고 팔았으니 그 책임은 당신들에게 있으며
특가이벤트가 한창 진행되고 난 후에 연락을 취해 지금은 교환할만한 다른 대안상품도 없고
결정적으로 쇼핑몰쪽은 말만 공손할뿐이지 사실상 자신에게 '환불'만 제시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들어서 거절한다고 했거든요.

그러자 일단 쇼핑몰쪽에서는 아는 오프라인쪽과 연결해서 해당상품의 재고를 알아보고 연락드리겠다고 하고 전화가 종료되었는데
동생은 일단 자신이 주문한 상품이 오기만 한다면 시간이 좀 소요되는건 참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닌상황에서 쇼핑몰쪽이 자신들은 1원도 손해안보려고 하는 자세로 나온다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하더라구요.
예를 들어 비슷한 다른 상품을 제시하고 차액은 공동으로 분담하는거면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던데...

평소 얌전한 친구가 흥분하면서 굉장히 언성을 높여 안쓰럽더라구요
실제 이런상황에서 소비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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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름발이이리
13/02/25 23:35
수정 아이콘
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봐야 결국 환불을 안해준다는 것도 아닌데다, 발생한 손해란 것도 특가상품을 구입하지 못했다 인데 이게 업체측의 배상책임이 발생할정도의 문제인지는 의문이네요. 물론 법적으로 그렇지 않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13/02/26 09:02
수정 아이콘
말씀 감사합니다~
원시제
13/02/26 00:05
수정 아이콘
제품에 재고가 없어서 판매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가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게다가 환불을 해주겠다고 제시했고, 구매신청을 한 토요일 낮은 업무시간이 아니라고 보면
월요일에 연락을 한 쇼핑몰의 잘못도 그리 크다고 볼 수 없구요.

감정적으로야 구매자의 편에 서고 싶습니다만,
환불 이상의 무언가를 받아야겠다. 라는 것도 개인적으로 그리 옳다고 생각되지는 않네요.
13/02/26 09:02
수정 아이콘
정보 감사합니다, 그친구한테는 적당히 마무리 지어보라고 얘기해봐야겠네요
백옥공자
13/02/26 00:20
수정 아이콘
그 분이 당한 손해가 뭐죠?
13/02/26 08:57
수정 아이콘
특가상품 구입을 위해 쇼핑몰에서 내건 조건
(사이트 회원가입 및 특정시간대 접속, 수량이 한정이니 타인과의 경쟁)

저런 노력들을 충족해서 해당상품을 구매했음에도 얻지못한점.
쇼핑몰의 관리실수로 2,3순위 제품조차 현재로써는 구매가 불가능한점이겠죠.
(자기보다 늦게 접속한 사람들의 구매가 완료된 시점이니까요)
백옥공자
13/02/26 09:23
수정 아이콘
결론은 특가행사 기간을 놓쳤다는 것이네요.
그럼 쇼핑몰 측에 물건살테니 할인쿠폰달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런 손해를 입었다고 소보원에 접수하면...... 진짜 재밌기는 하겠네요.
13/02/26 09:26
수정 아이콘
할인쿠폰 괜찮네요. 그쪽으로 딜해보라고 얘기해봐야겠습니다.
블랙엔젤
13/02/26 00:45
수정 아이콘
친구 분이 갖고 싶은 물건을 못 가져서 징징대는 걸로 밖에는 안보이는데요??

쇼핑몰 쪽에서 잘못한게 뭐가 있나요? 준비 한 상품이 문제가 있는데, 모른 척 배송 시켜놓고 나중에 되서 나 몰라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건 마치 음식점에 들어가서 음식을 주문했는데, 마침 재료가 다 떨어져 정중히 손님에게 이러저러해서 주문하신 음식은 오늘 드시기 힘들겠다고

말하는 식당 종업원에게, 나 오늘 무조건 그 음식 먹어야 되니깐 어떻게든 음식 내어와라 라고 진상 부리는 손님하고 똑같은 거 같네요
13/02/26 08:49
수정 아이콘
식당의 예는 틀리다고 봅니다.
식당이야 순번 그대로 진행되는구조니까 문제될게 없죠. 내가 A라는 메뉴를 사정상 못먹게 되었다면 자신보다 뒤에 줄선사람보다 먼저 남은 다른 메뉴를 고를 수 있는 권리가 생기니까요.
하지만 이친구의 경우는 그부분에서 생기는 손실이 생기죠. 자신보다 뒤에 있던 사람들도 구입이 완료되는데 정작 그보다 먼저 접속했음에도 매장측의 재고관리 실수및 통보가 늦어 생각해둔 2,3순위 제품조차 고를 수가 없게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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