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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28 11:26
그렇다기 보다는...심신상실 상태 여성을 강간했다고 볼 명확한 증거는 없다는겁니다. 합의하에 한 것이 밝혀졌다면 무고가 인정됐겠죠.
19/01/28 11:27
결국 두선수다 속칭 꽃뱀에게 물린거군요
덕분에 천금같은 2년날아가고 여자는 무고 무혐의.... 엠팍 한게안가봐도 지금 얼마나 대폭발됬는지 상상이 가네요 더불어 피지알도 또한번 젠더갈등 혐오물결이 쓰나미로 밀어닥칠거고 ..휴...참 막막하다라고할까
19/01/28 13:01
반대도 똑같지 않나요? 박동원 조상우도 증거가 불충분하니 성립이 안되는 것이고요. 남녀 모두 억울하다면 억울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19/01/28 12:05
아뇨~ 한거는 맞는데 강제로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무혐의입니다.
여자측도 무고 무혐의 인지라 꽃뱀이라 할 수 없고요. 이게 억울한건지는 저는 판단을 못내리겠네요;
19/01/28 11:37
대체 이게 뭔 꼴인지...
진심 2명 있었으면 거의 무조건 한국시리즈 갔다고 생각하는데 엄한 인간때문에 완전히 망쳤어요. 판결도 안 난 거에 처벌하는 건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박현준 케이스도 있다지만 본인이 부정하면 믿어줘야죠.
19/01/28 11:38
양쪽다 증거불충분인 모양이네요
선수들이 강제로 했다는 증거가 없어서 무혐의 여자측도 실제로 당했다고 믿고 신고했으므로 무고 무혐의
19/01/28 12:44
이게 남자도 대놓고 xx하자라고 할수있는게 아니다보니 호텔이나 집가서 술먹자고 좀 돌려말하는건데 여성분들이 정말 1도 생각없으면 저런건 빠지는게 맞는거같아요
19/01/28 14:05
그냥 부부&연인 관계가 아니면 그냥 비동의 간음죄 도입했으면 좋겠네요.
원낫잇으로 인한 강간 or 꽃뱀 사건을 원천 봉쇄하는 방법이죠. 원나잇은 상대의 명시적인 허락이 없으면 강간으로 인정되게요.
19/01/28 14:56
부부야 법적으로 공시하는 거지만 연인이 뭐 별건가요. 할 때 만큼은 서로 좋았으면 잠깐이라도 연인인거지.
그렇게 하면 타이타닉에서 케이트 윈슬릿이 디카프리오 고소 가능하네요.
19/01/28 18:42
너와 섹스하고 싶다 라고 말하거나 섹스할래? 라고 했을 때 그래 라고 하는 정도요.
만난지 하루만에 무언의 동의로 섹스하려면 상대가 나중에 말 바꾸는 것에 대한 리스크를 감수하라는 거죠.
19/01/28 21:29
필요하다면 녹음이라도 해야겠죠.
아니면 사후에라도 합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카톡 같은 거라도 있던가요. 그런게 없는 상태라면 암묵적 동의라는 걸 입증할 방법이 없잖아요. 진짜로 암묵적 동의를 했다면 나중에 말을 안 바꿀테고, 말을 바꿨다면 암묵적 동의가 아니겠죠. 한쪽은 암묵적 동의라고 하고, 다른 한쪽은 아니라고 했을 때 아닌 쪽으로 손을 들어주자 입니다.
19/01/28 21:48
..? 말을 바꾸면 진짜 암묵적 동의가 아니라고요?
말을 바꾸면 명시적동의를 바꾸는 거죠. 가정적인 상황에서조차 상황을 바꿔버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변덕을 부리면 한쪽을 범죄자로 만들자고 하시면 안되죠.
19/01/28 22:02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성관계를 한 후에 한쪽은 암묵적 동의였다, 한쪽은 암묵적 동의가 아니었다 라고 하면 암묵적 동의가 아니라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말을 바꿨을 때 말을 바꿨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면 명시적 동의를 한 거고, 증명할 수 없다면 명시적 동의가 없는거죠.
19/01/28 22:09
증거가 있는 경우와 사실을 혼동하시는거 같은데요.
A와 B가 홍승식님 말씀대로 섹스할래? Ok해서 섹스를 했습니다. 명시적 동의가 있었죠. 다음날 A가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말을 바꿉니다. 말을 바꿨다는걸 증명할 수 없으면 명시적 동의가 없는겁니까? 이야기하면서 전제로 깐 사실을 뒤집어버리시면 어떻게합니까. 명시적 동의가 있었는데 말을 바꾼거고, 입증을 못하는거죠. 증명할 수 없는건 증명할 수 없는거고, 동의가 있었던건 있었던 겁니다.
19/01/28 22:27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설사 사실이 있었음에도 말을 바꿀 수 있다는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실제로 명시적 동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증거가 없으면 제3자는 모르니까요.
19/01/28 22:41
홍승식 님// 그러면 결국 진짜 녹음을 하던지 증서를 쓰던지 성관계장면을 촬영을 하던지 해야할텐데 그렇게 살고싶지 않은 사람들에게 범죄자가 되기싫으면 그렇게 하라는게 정상적인 법체계가 아니죠.
19/01/28 15:55
안타깝지만 그래도 무혐의로 해결 되었다니 다행이네요.
조상우 선수 멘탈은 털렸을지도 모르겠지만 강제 안식년 보내면서 어깨가 많이 회복 되었으면 좋겠네요.
19/01/28 16:16
이건을 남자 조지려는 꽃뱀의 행위로 볼지 성폭력이 인정되기 어려움을 증명하는 것인지 입장에 따라 아주 흥미로운 소재로 보입니다.
19/01/28 18:01
무고가 인정되기 어려운 것인가? 성범죄가 인정되기 어려운 것인가?
같은 사례의 실체를 뭐라고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반대되는 예시로 쓸 수 있으니...그래서 이런 통계를 낼 수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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