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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6/28 18:08:10
Name 빨간당근
File #1 홍상수.jpg (120.5 KB), Download : 25
Link #1 네이버/News1
Subject [연예] '이혼 기각' 홍상수, 항소 포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4066271

'이혼 기각' 홍상수, 항소 포기…"사회적 여건 갖춰지면 다시"

"혼인 생활이 완전히 종료되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사회적 여건이 갖추어지면 다시 법원의 확인을 받으려고 한다".....

그렇다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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及時雨
19/06/28 18:09
수정 아이콘
도대체 무슨 사회가 와야 하는 것인가
미소속의슬픔
19/06/28 18:49
수정 아이콘
현재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이혼에 원인을 제공한사람이 이혼청구를 하지 못하게 하는 소위 축출이혼은 금지되어 있죠.
반대로 파탄주의를 취할수도 있습니다.
파탄주의는 말그대로 결혼생활이 파탄나있으면 책임이 있던 없던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거죠.

아무래도 홍씨 저분은 우리나라가 파탄주의로 변하는걸 기다리고 있는거겠네요.
리니지M
19/06/28 18:10
수정 아이콘
이제 오래 사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군요.
홍승식
19/06/28 18:11
수정 아이콘
미국으로 이민가서 미국 시민권 따고 미국 법정에 이혼 신청하는게 더 빠를 거 같네요.
원시제
19/06/28 18:13
수정 아이콘
아직 별거기간이 짧으니...
1심에서 이혼판결이 났던 사례가 항소나 대법원에서 뒤집히는 사례는 그래도 제법 있지만
반대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고 판단했을것 같네요.

김민희와 애를 낳거나 아니면 더 장기간의 별거기간을 확보해서 이혼하지 않는것이 본인에게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이 된다는 점이 입증될만한 시점이 되면 그때 다시 소송하겠다는 판단이겠죠.
19/06/28 19:32
수정 아이콘
현재의 법원칙이 바뀌지 않는다면, 귀책사유가 홍상수에게 있는한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무슨 내용을 어떻게 증명하더라도 이혼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원시제
19/06/28 21:20
수정 아이콘
아닙니다.

우리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지 않습니다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고 있음을 전원합의체 판례를 통해 명백하게 밝히고 있지요.

그래서 실제로 별거기간이 매우 길거나, 별거 후 오랜시간이 지나 새롭게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거나,
이혼을 원하지 않는 당사자가 실제로는 다른 당사자를 괴롭힐 목적뿐임이 명백하다면 이혼을 인정하고 있고,
실제로 이혼판결이 나고 있습니다.
19/06/28 18:14
수정 아이콘
이 부분은 법이 좀 이상하다고 느껴지는게
이러한 상황에서 홍상수 이혼을 막는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애패는 엄마
19/06/28 18:18
수정 아이콘
의미가 없진 않죠. 부인쪽에서 막고 싶은 거니깐요. 계약의 형성에서 귀책 사유가 있는 쪽에서 효과를 실효시킬 수 있다면 난리날겁니다.
법이나 사회에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기보다는 그냥 부인에게 이혼 막는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물어야 하는건데 실질적으로 없어도 감정적으로 싫은 가 보죠. 그게 인간이니깐요.
달포르스
19/06/28 18:42
수정 아이콘
민사로 해결될수 있게 해야지
이미 매장된 결혼을 붙들게 한다는게
말도 안되는거죠.
저 결혼 생활이 유지될수있다고 보시나요?

감정은 감정으로 끝나야지
그걸 법으로 붙들고 있는다는게 의미없잖아요.
19/06/28 18:18
수정 아이콘
법보단 상대방이 이혼 안 원하는 거 아닌가요. 둘다 이혼 원하면 이혼시켜줄걸요. 재산분할이 문제고요.
19/06/28 18:18
수정 아이콘
이게 홍상수가 유책자입장에서 소를 제기한거라서요, 와이프 입장에서 홍상수가 제시한 조건(위자료 등등?) 에 이혼을 받아들여줄 수 없다 정도가 아닌가 싶네요

물론 법 알 못 입니다 ...-_-;;
홍승식
19/06/28 18:21
수정 아이콘
한쪽은 이혼을 원하고 한쪽은 원하지 않을 때에 잘못한 사람이 원하는 이혼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이 그냥 너 괴롭히겠다 하면 이혼 받아들여줍니다.
홍상수씨 부인은 계속 혼인을 유지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말다했죠
19/06/28 18:21
수정 아이콘
이런 경우 국룰은 귀책사유 있는 자가 다 포기하고 몸만 나가라 인데 그렇게 하진 않았나보네요
Lazymind
19/06/28 18:31
수정 아이콘
귀책사유자가 홍상수인데 소송제기한게 홍상수고 부인은 조건이 맘에 안들수도있고 그냥 엿먹어라 일수도있고..
19/06/28 18:33
수정 아이콘
저렇게 사는건 정말 아무 의미없는건데 걍 파탄주의로 하지
홍승식
19/06/28 18:37
수정 아이콘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못 없는 쪽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거죠.
19/06/28 18:42
수정 아이콘
그니깐 그게 유책주읜데 애초에 잘못이란것도 결혼계약 위반인데 그게 개인의 행복추구권 자체를 박탈하는게 맞는지는 의문입니다. 의미없는 결혼생활 지속보다는 경제적으로 책임지게 하는게 낫죠
홍승식
19/06/28 18:48
수정 아이콘
유책배우자의 행복추구권을 위해서 비유책배우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해서는 안되는 거니까요.
비유책배우자는 혼인을 유지하는게 더 행복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19/06/28 20:27
수정 아이콘
아니 그러니깐요. 지금 말씀하시는게 유책주의에서 바라본 관점일테고요. 저는 그 유책주의보다는 파탄주의가 더 합리적이라는거고요.
애초에 실체적인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을때 이미 끝나버린 결혼생활을 지속하는걸 한쪽이 원하지 않는다면 경제적인 부담을 지더라도 끝낼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게 합리적이죠.
파탄난 결혼 유지가 왜 행복추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둘의 행복추구권이 상충될때 법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도덕적으로야 지탄받을 수 있지만 법은 도덕이 아니잖아요? 왜 가해자-피해자 등식으로 봐야하는지 모르겠네요.
홍승식
19/06/28 21:34
수정 아이콘
권리가 상충할 때는 더 중요한 권리를 따라야 겠죠.
두사람 모두 행복추구권이라고 할 때 결혼을 유지할 권리와 결혼을 그만둘 권리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를요.
전 결혼을 유지할 권리와 그만둘 권리 중 유지할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결혼을 유지하기로 계약을 한 상태고 이혼을 원하지 않는 건 그 계약을 유지하자는 거니까요.
파탄주의가 좋다는 분들은 왜 혼인을 유지하려는 사람에게 넌 유지하는게 행복하지 않아 라고 강요하는 거죠?
100% 행복하지 않을지라도 유지하는게 50% 행복하고 이혼하는게 0% 행복하다면 당연히 50% 행복한 걸 선택하는 건데요.

우리 법은 비유책배우자가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이 상대방을 단순히 괴롭히는 목적이라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도 받아줍니다.
나와 같다면
19/06/28 18:51
수정 아이콘
혼인이고 뭐고 경제적 책임만 잘 지키면 오케이다-라고 아내쪽이 원했으면 말씀한대로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이라고 굳이 하려고 했다면 못하진 않았겠죠.
굳이 따지자면 홍상수가 행복해질 권리(홍상수의 행복추구권)과 아내 분이 덜 불행해질 권리(아내 분 나름의 행복추구권) 중 후자 쪽에 손을 들어준 셈이니 뭐 아예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무시했다고 보긴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세렌드
19/06/28 18:38
수정 아이콘
그러려면 위자료 정비해야죠.
응답하라2001
19/06/28 19:18
수정 아이콘
파탄주의 상관없이 위자료 재정비는 확실히 필요하긴하죠
달포르스
19/06/28 18:40
수정 아이콘
저도 동의합니다.
간통죄와 정확히 반대쪽 극단에 서있는 법해석이죠.
원시제
19/06/28 18:44
수정 아이콘
꼭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혼이 재판상 이혼만 가능한것도 아니고, 협의이혼도 가능한데다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절대 못하게 막아둔것도 아니고 나름 예외사유도 있으니까요.
녹색옷이젤다죠?
19/06/28 18:44
수정 아이콘
저도 파탄주의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19/06/28 19:02
수정 아이콘
이러면 위자료 책정이 지금이랑은 정말 많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안이 달라져야됩니다.
그린우드
19/06/28 21:52
수정 아이콘
궁금한데요 그럼 파탄주의 국가들은 위자료가 그렇게나 센가요?
응~아니야
19/06/29 04:18
수정 아이콘
제프 베조스...
그린우드
19/06/29 10:59
수정 아이콘
그건 미국 서부쪽이 특별히 심한거고 아내의 기여도가 큰 상황이지 그게 파탄주의에서 나오는 위자료는 아니죠
자하르
19/06/28 21:02
수정 아이콘
파탄주의로 가면 위자료 부분을 유책사유자에게 엄청 크게 먹여야죠.
19/06/28 18:50
수정 아이콘
드라마 상속자들에 보면 나오죠.

두번째 부인이 김탄의 아버지에 대한 유일한 복수가 이혼 안해주는거라는거...
StayAway
19/06/28 19:52
수정 아이콘
걍 전 부인한테 생활비 지원하면서 살던대로 사시면 될 걸 뭐 잘했다고..
강미나
19/06/29 10:51
수정 아이콘
자꾸 행복추구권이 근거로 제시되는데, 대체 법원이 이혼을 받아줬을 때 전처가 왜 행복해진다는건지 전혀 이해가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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