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스포츠/연예 관련글을 올리는 게시판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9/06/28 18:49
현재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이혼에 원인을 제공한사람이 이혼청구를 하지 못하게 하는 소위 축출이혼은 금지되어 있죠. 반대로 파탄주의를 취할수도 있습니다. 파탄주의는 말그대로 결혼생활이 파탄나있으면 책임이 있던 없던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거죠. 아무래도 홍씨 저분은 우리나라가 파탄주의로 변하는걸 기다리고 있는거겠네요.
19/06/28 18:13
아직 별거기간이 짧으니...
1심에서 이혼판결이 났던 사례가 항소나 대법원에서 뒤집히는 사례는 그래도 제법 있지만 반대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고 판단했을것 같네요. 김민희와 애를 낳거나 아니면 더 장기간의 별거기간을 확보해서 이혼하지 않는것이 본인에게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이 된다는 점이 입증될만한 시점이 되면 그때 다시 소송하겠다는 판단이겠죠.
19/06/28 19:32
현재의 법원칙이 바뀌지 않는다면, 귀책사유가 홍상수에게 있는한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무슨 내용을 어떻게 증명하더라도 이혼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19/06/28 21:20
아닙니다.
우리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지 않습니다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고 있음을 전원합의체 판례를 통해 명백하게 밝히고 있지요. 그래서 실제로 별거기간이 매우 길거나, 별거 후 오랜시간이 지나 새롭게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거나, 이혼을 원하지 않는 당사자가 실제로는 다른 당사자를 괴롭힐 목적뿐임이 명백하다면 이혼을 인정하고 있고, 실제로 이혼판결이 나고 있습니다.
19/06/28 18:18
의미가 없진 않죠. 부인쪽에서 막고 싶은 거니깐요. 계약의 형성에서 귀책 사유가 있는 쪽에서 효과를 실효시킬 수 있다면 난리날겁니다.
법이나 사회에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기보다는 그냥 부인에게 이혼 막는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물어야 하는건데 실질적으로 없어도 감정적으로 싫은 가 보죠. 그게 인간이니깐요.
19/06/28 18:42
민사로 해결될수 있게 해야지
이미 매장된 결혼을 붙들게 한다는게 말도 안되는거죠. 저 결혼 생활이 유지될수있다고 보시나요? 감정은 감정으로 끝나야지 그걸 법으로 붙들고 있는다는게 의미없잖아요.
19/06/28 18:18
이게 홍상수가 유책자입장에서 소를 제기한거라서요, 와이프 입장에서 홍상수가 제시한 조건(위자료 등등?) 에 이혼을 받아들여줄 수 없다 정도가 아닌가 싶네요
물론 법 알 못 입니다 ...-_-;;
19/06/28 18:21
한쪽은 이혼을 원하고 한쪽은 원하지 않을 때에 잘못한 사람이 원하는 이혼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이 그냥 너 괴롭히겠다 하면 이혼 받아들여줍니다. 홍상수씨 부인은 계속 혼인을 유지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19/06/28 18:42
그니깐 그게 유책주읜데 애초에 잘못이란것도 결혼계약 위반인데 그게 개인의 행복추구권 자체를 박탈하는게 맞는지는 의문입니다. 의미없는 결혼생활 지속보다는 경제적으로 책임지게 하는게 낫죠
19/06/28 18:48
유책배우자의 행복추구권을 위해서 비유책배우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해서는 안되는 거니까요.
비유책배우자는 혼인을 유지하는게 더 행복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19/06/28 20:27
아니 그러니깐요. 지금 말씀하시는게 유책주의에서 바라본 관점일테고요. 저는 그 유책주의보다는 파탄주의가 더 합리적이라는거고요.
애초에 실체적인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을때 이미 끝나버린 결혼생활을 지속하는걸 한쪽이 원하지 않는다면 경제적인 부담을 지더라도 끝낼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게 합리적이죠. 파탄난 결혼 유지가 왜 행복추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둘의 행복추구권이 상충될때 법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도덕적으로야 지탄받을 수 있지만 법은 도덕이 아니잖아요? 왜 가해자-피해자 등식으로 봐야하는지 모르겠네요.
19/06/28 21:34
권리가 상충할 때는 더 중요한 권리를 따라야 겠죠.
두사람 모두 행복추구권이라고 할 때 결혼을 유지할 권리와 결혼을 그만둘 권리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를요. 전 결혼을 유지할 권리와 그만둘 권리 중 유지할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결혼을 유지하기로 계약을 한 상태고 이혼을 원하지 않는 건 그 계약을 유지하자는 거니까요. 파탄주의가 좋다는 분들은 왜 혼인을 유지하려는 사람에게 넌 유지하는게 행복하지 않아 라고 강요하는 거죠? 100% 행복하지 않을지라도 유지하는게 50% 행복하고 이혼하는게 0% 행복하다면 당연히 50% 행복한 걸 선택하는 건데요. 우리 법은 비유책배우자가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이 상대방을 단순히 괴롭히는 목적이라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도 받아줍니다.
19/06/28 18:51
혼인이고 뭐고 경제적 책임만 잘 지키면 오케이다-라고 아내쪽이 원했으면 말씀한대로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이라고 굳이 하려고 했다면 못하진 않았겠죠.
굳이 따지자면 홍상수가 행복해질 권리(홍상수의 행복추구권)과 아내 분이 덜 불행해질 권리(아내 분 나름의 행복추구권) 중 후자 쪽에 손을 들어준 셈이니 뭐 아예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무시했다고 보긴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19/06/28 18:44
꼭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혼이 재판상 이혼만 가능한것도 아니고, 협의이혼도 가능한데다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절대 못하게 막아둔것도 아니고 나름 예외사유도 있으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