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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30 21:15
그보다는 이 빌딩을 사고 싶은데, 문제되는 놈들을 쫒아낼 방법이 없으니 차후 발생할 문제를 계약서로 해결했다... 라고 볼 수 있죠.
사실이 더 밝혀져야 겠지만, 대성 교통사고 때처럼 좀 억울한 케이스가 될 수도 있겠네요.
19/07/30 21:18
지금 나온 정황으로는 월세 더 받고 싶어서 저랬다고 보기엔 애매한게
어떤 임차인이든 건물주가 나가란다고 곱게 나갈 임차인 없습니다. 애초에 쟤네가 기사처럼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었던게 아마 초반에는 대성이 쟤네를 내보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나갈테니 보상금 내놔라’ 했을 가능성이 높죠. 여기까지 오면 자문을 받고 계약서를 쓰는거죠 ‘그럼 니네 계속 영업해라 대신 내가 건물 인수했으니 계약서 새로 쓰자’ 이 상황은 대성이 불법행위를 용인한 상황이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어떻게든 이 건물을 인수한다고 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을 썼다고 생각됩니다만...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애초에 인수를 안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겠죠.
19/07/30 21:21
네. 제가 '월세 더 받겠다고'라고 표현한 건 굳이 저 건물을 구매한 것을 이야기한 건데,
그건 다른 건물을 구매한다는 가정하에 이야기한 거니까 제 표현이 잘못됐네요.
19/07/30 21:23
큰 의미에서 보면 님의 말씀도 맞는거네요. 일단 8층 상가 건물 중 최소 6개층이 임대 중이었던 걸로 확인되니 공실은 최대 2개밖에 없었으니까요.
19/07/30 21:01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추정) 빌딩에 입주한 유흥업소는 불법영업을 했을 것이다 이유) 정상적인 영업을 했다면 연예인인 대성이 건물주가 되는 것을 반겼으면 반겼지 옮길려는 시도를 할 필요가 없다 1. 대성이 건물 매입 시도 직후 업체들은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시설비 혹은 권리금 또는 인테리어비 명목으로 보상금을 요구했다. 2. 1번은 실패, 실패한 이유는 간단한데 일단 권리금이 인정되지 않고요, 업체들의 계약이 자동연장이 아니라 일정기간 남아 있는 상태에서 대성이 인수했다면 나간다는 애를 돈까지 줘서 보낼 건물주 없습니다. 3. 대성은 얘네가 신경쓰여 법적 자문을 구했다. 4. 3번에 의해 계약서를 새로 쓰면서 ‘용도 외 사용 혹은 불법행위 적발시 계약 해지’ 조항을 추가 대성이 알았든 모르든 3, 4번 때문에 법적으로 뭐라 태클을 걸 수가 없습니다. 저거 재계약 한 순간 해당 업주들은 ‘지난번 까지는 잘 모르겠고 새 임대인 과의 계약부터는 일반 음식점으로 불법행위 안하겠습니다’ 라고 한 셈이에요. 그 뒤부터는 지들끼리의 일탈이지 건물주는 빠져나갈 구멍을 완벽하게 만들어놔서 업종변경에 따른 추가세금만 내면 됩니다. 그것도 민사 걸면 쟤네가 게워내야 될 것 같은데요
19/07/30 21:43
왜 이리 쉴드가 많은지 모르겠는데 건물주 소관인 엘리베이터 설정 바꿔서 협조해준 시점에서 법적으로는 몰라도 최소한 알고 방조+협조한게 되는거죠. 걍 니들끼리 하든 말든 알아서 해라 수준이 아닙니다.
19/07/30 22:12
대성이 방조냐 관리인이 배임이냐 중 하나겠죠.
관리인이 뇌물 등을 받고 배임을 했을 가능성도 있기는 한데, 정황상 대성이 알고 방조했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네요.
19/07/30 22:25
엘리베이터 층 수 제한이 어떤 식으로 걸리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엘리베이터 운행 제한이 소방법 어딘가에 걸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불법 유흥행위에 대한 증거가 될 수는 없어 보이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밝혀지는 사실들이 ‘대성은 무조건 나쁜놈일거야’ 라고 결과를 정해놓고 거기에 어떻게든 틀어맞춰야 나쁘게 해석되는 건데 가치중립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임대인측에 유리한 증거만 나오고 있는 겁니다. 1. 법적으로 자문을 받았다 - 이게 알고도 계약했다가 될 수가 없고요 애매해서 받았다 라고 할 수도 있고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아요. 결정적으로 자문 받은 뒤에 계약을 했다 라는 사실관계는 두가집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다’ 또는 ‘빠져나갈 구멍이 완벽하게 있다’ 2. 계약서에 통상적이지 않은 특별조항을 추가한걸 보니 역시 대성이 이놈 알고 이있었던 게로구나 이거 특별조항 추가는 대성이 이미 불법행위를 알고 있었다로 해석되지 않고 임대인의 입장에서 임차인의 불법행위를 막으려는 시도를 했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만약 분쟁이 일어난다면요. 안다 모른다는 대성 지혼자마누알 수 있는거라 증명이 안되는데 불법행위를 용인하지 않으려 했다는 계약서에 떡하니 지류로 증거가 남아 있으니까요.
19/07/30 22:58
일반적인 임대인-임차인 이라면 말씀하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불법임차인이라면 말이 좀 다르죠. (성매매까지 안 가더라도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주점을 한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 대성에게 가장 우호적으로 해석해 보면 "빌딩을 구입하고 불법영업을 하는 임차인을 알았으나 강제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 자문도 받고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넣었다" 라고 봅니다. 거기에 "관리인에게 정상적으로 관리하라고 했으나 관리임이 배임을 했다" 가 추가되어야 하구요. 불법행위를 용인하지 않으려 했으면 그냥 신고를 하면 끝나는 일입니다. 민사소송까지 갈 것도 없어요. 불법행위니까 신고하면 되거든요. 관리책임이 있는 본인 건물에서 범죄행위가 벌어지는데 용인하지는 않으려했지만 일어났는지 몰랐다? 범죄자가 되는 것보다야 바보가 되는게 낫기는 하겠죠.
19/07/30 23:37
홍승식 님//
신고자가 누구든 9번 신고해서 안되는걸 건물주가 어떻게 더 할 수 있는게 없지 않나요? 건물주는 부르스 웨인이나 배트맨이 아닙니다;
19/07/30 23:57
맥핑키 님// 대성에게 불법행위를 막으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알면 신고하라는 거죠. 대성은 그래서 신고했나요? 내 집에서 불법 행위를 하는 걸 그냥 내비두면서 이득을 보면 욕 먹는 겁니다. 자산가 중에는 임차인의 불법행위에 큰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비난은 감수해야겠죠. 몰라서 그랬어도 도의적인 비난을 받을 갓이고 알면서 그랬다면 그보다 더 큰 비난을 받겠죠.
19/07/31 02:02
홍승식 님//
위에서도 여러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계약서에 ‘불법행위 적발시 즉시 계약 해지한다’ 이 조항이 임대인으로 할 수 있는 최대치고요 이거 말고 다른 수가 뾰족하게 없습니다. 무슨 90년대 한지붕 세가족 같은 드라마에서 셋방살이 하는 임차인과 집주인 같은 갑을관계를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그런거 없습니다; 9번의 신고를 누가 했는지는 기사에 안나왔는데 대성이 그 중 하나일지도 모를 일이고요 (그럴리는 없지만) 계약서에 저 조항을 써 놨으면 대성 입장에선 차라리 신고에 얘네가 걸려서 계약파기 되는걸 바랄 것 같은데요. 대성 욕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사에 적힌 것만 갖고 추론을 해보세요. 걸리면 계약 해지, 안걸리면 불법이 아닌 겁니다. 올해만 9번이나 신고를 당했는데 이보다 더 수상할 순 없는거 아니냐? 라고 하셨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9번이나 단속 나왔는데 무혐의였다는 겁니다. 곰탕집 포스팅에서 무죄추정의 원칙 부르짖던 분들 맞나 싶은데 역시 다른 분들이겠죠?
19/07/31 09:38
맥핑키 님// 9번 단속 나왔는데 무혐의였지만 언론에 불법영업했다고 자백(?)했죠.
가게 중 한곳은 현재 영업정지 상태구요. 기사를 보면 2016년 이후 대성 건물에 입주한 유흥업소는 4번의 영업정지, 6번의 시설개선명령을 받았더군요. 계약서 특약에 보면 "일반음식점 외 용도로 업소를 사용할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한다" 라고 되어 있었는데 10회에 가까운 일반음식점 외 용도의 사용이 있었는데도 계약을 즉시 해지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대성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항을 계약서에 넣었다면 그 조항이 바로 발동되었어야 합니다. "해지할수 있다" 가 아니라 "해지한다" 니까요. 일부러 특약 조항을 넣어두고도 여러번 행사를 하지 않으면 그 특약은 사문화되었다고 보는게 맞겠죠. 물론 이것도 관리인이 배임을 해서 임차인이 단속 당한 중차대한 사항을 대성에게 안 알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건물주에게 손해를 넘어서 불법행위를 하는 관리인이라도 고소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19/07/31 15:00
홍승식 님//
계약해지라는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계약서 명시된 특약보다 임대차보호법이 아마 우선될 거고요. 만약 계약 갱신하면서 임차인 명의를 바꿨다든지 여러가지의 경우 보호법 아래에 있어서 계약해지는 소송으로 가야 겨우 가능할겁니다. 특약은 이를테면 '이런 의도가 있다' 라고 종이에 적어둔 것에 가깝죠.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양쪽 모두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 어느 한쪽이 이행을 안하면 그건 반대쪽이 관철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소송으로 갑니다; 영업정지와 시설개선명령 또한 사유를 봐야 해서 이것이 방조까지 갈 수 있는지는 추가적으로 뭐가 더 나와봐야 됩니다. 일반음식점 상태면 배수구에서 악취만 나도 시설개선 명령 나와요. 영업정지는 유통기한 넘긴 식품 걸리면 바로 뜨고요. 그리고 뭔가 기민하게 움직여야 될 이 친구 지금 군대에 있죠; 사실상 대성이 댄 핑계 중 완전히 어불성설인건 없습니다. 의심스럽긴 하지만요
19/07/31 09:37
쉴드는 아니지만.. 자기 건물 세입자가 성매매 업소 운영하는게 대성 입장에서는 좋을리가 없죠. 근데도 저런식의 법률자문을 구했다는건 본인이 건물을 매입하기전까지 운영하던 업소들을 당장 현실적으로 내쫓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이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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