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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26 00:01
그것을 위해서 국회에 '탄핵'이라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가 ...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범죄 여부와는 별개로 대통령의 갑작스런 궐위시에는 승계 순위가 정해져 있는걸로 압니다. 1순위는 총리인데, 후순위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 추가 : 대통령도 보궐선거를 하는지는 모르겠네요 저도)
12/10/26 00:08
대통령도 보궐시 다시 선거를 하게 되는데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의 임기는 이전 대통령의 임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새로 5년이 시작됩니다. [m]
12/10/26 00:41
대통령은 임기중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소추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웃기는 헌법조항 때문에 노태우 전두환 잡아넣는
518 특별법이 진정소급입법이냐 아니냐로 난리가 났었고 이걸 보완하고자 내란 외환의 죄도 특별법에 의해서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이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한시간은 말을 해야되니 논외로 하고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소추자체가 되지 않고 소추하여도 공소기각됩니다. 그리고 68조는 궐위고 71조는 사고인데 대통령의 권한 대행은 헌법에 나와있듯이 첫째로 국무총리고 이후는 정부조직법상의 장관들 순서입니다. 재교외통....이후는 안외우는게 대세입니다. -_- 중대한 법 위반을 한다면 탄핵소추가 가능하겠고 소추로 권한이 정지되면 헌법 제 71조 사고 사유에 해당하여 권한대행이 이뤄지지요. 보궐은 궐위시에 행하여지는 선거 이름이고 보궐상태라는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헌법은 사고와 궐위를 규정해놨지만 사고 상태인지 궐위인지를 어떻게 정할지, 누가 정할지를 전혀 규정해두고 있지않아 막상 일이 닥치고 나면 다시 난리가 날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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