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Date |
2012/10/28 14:44:40 |
Name |
번지점프 |
Subject |
일을하다 그만두게 되었습니다(학원강사 개인사업자 세금문제) |
학원강사일을 시작한지 채 3개월이 되지 않았는데,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만두게 된 사실자체는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학원과 제가 안맞는 부분이 있으려니 하고 넘어가려는데
일을시작할때, 계약서라는것을 쓰면서 원장님이 하셨던 말씀중에 강사등록을 하지 않겠다.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저는 경험도 없었고 괜히 조건에 토다는것 같아서 월급만 잘 주면 되는거지라는 생각에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개월동안 세금을 제하고 월급을 주셨습니다.
의문이 생겼지만 아 그냥 등록을 했나보구나 하고 생각하고 넘어갔고, 내년에 세금환급시 문제가 있으면 그때 가서 따지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고있었는데, 그만두게 되면서. 이 부분이 걸리네요.
그래서 부족하나마 인터넷 검색을 해본결과 강사등록시에는 성범죄 열람신청도 해야되는데 그런것도 없었고, 처음 했던말도 있어서 등록이 안된거 같은데 제가 강사(혹은직원)등록이 되었는지, 세금이 제대로 납부되었는지 확인을 해볼 수 있을까요?
국세청사이트는 제가 잘 모르는건지 찾아도 안나오는것 같고, 연말에 한번에 할 수도 있다는 글을 얼핏 본거 같아서 그냥 시기적으로 아직 안한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2개월 남짓한 시간동안 그래도 나름 열심히 했는데(처음 말에 없었던 시험기간 한달간 주말 풀타임급 근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만두게 되니 괜한거에 신경이 쓰이네요. 그만두기전에 여쭈어 보기는 할건데 별 문제 없는거 가지고 따지는 것 같은 기분도 들어서 미리 알아보고 말하는게 좋을거 같아서 이렇게 피지알 질게에 글을 남깁니다.
혹시 관련분야 지식이 있으신분은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