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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29 21:54
사소한 대물이야 대충 쇼부칠 수 있지만,,,,
대인은 뒷끝 울트라 작렬입니다. 아마 다치신 분은 여기저기 정보를 취득한 뒤에 요구를 할 것이며, 절대 합의서 없이 돈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일단, 피해자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약간의 치료비정도로 소액이라면 모를까 몇 십만원단위 넘어가시면 보험처리 하십시요. 보험사에서는 인사사고는 당연히 자기들 손 안 거치는게 장땡이라 생각합니다. (대물은 끼어들라고 기를 쓰고여..) 합의를 하시더라도 꼭 문서로 주고 받으시고 차후 어떤 요구의 빌미를 차단하셔야 합니다.
12/10/30 00:00
답변 감사합니다. 할증비가 좀 들지만 보험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전화해보니 입원했다네요. 정말 살짝 스치기만 했는데 발목이 나갔데나 뭐래나.. 인생 공부했습니다.
12/10/30 01:24
현직 FC입니다만 어려운 사안이네요.
입원했다니 우선 잘처리 되시길 빕니다. 상대가 얼마나 악질이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대인처리는 가능하시면 보험처리하시는 것이 요즘 세상에는 더 좋습니다. 그깟 보험료 할증되봐야 일정 수준이내이지만, 상대가 악질적으로 나오거나 대화가 안통하는 경우라면 돈, 시간, 스트레스가 할증 보험료보다 큰 재앙으로 다가오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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