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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12/05 13:23:19
Name 찰리
Subject 운전자보험 및 형사합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전 시작한지 3달된 초보운전자입니다.
나이가 어린편이라 보험료 부담이 심해서 자동차보험은 자차도 빼고 최소한으로 가입해놨었는데요.
오늘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운전자 보험 가입권유를 하는데 좀 더 알아보고 가입하겠다고 일단 끊었습니다.
그런데 권유 내용을 들어보니, 사고가 났을 때의 합의금과 벌금이 원래는 가해자만 부담하는 것이었는데,
최근에 현행법이 바뀌어서 피해자도 합의금과 벌금을 내야 한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자기네는 렌트카를 몰거나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하는 경우에 다친 것에 대해서도 보장을 해준다 어쩐다 하면서
주저리주저리 쉴새없이 설명을 하려고 하길래 일단 됐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설명 들으면서, 피해자가 도대체 왜 합의금과 벌금을 부담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
현행법이 정말로 그렇게 바뀐 것인지 찾아보려고 했는데, 검색을 해봐도 관련 내용이 나오지가 않네요.

지식인에 보니까, 현행법이 바뀌어 중과실 대인사고시 운전자가 피해자일지라도 형사합의를 봐야만 한다는 얘기도 있긴 한데
보험사 광고인 것 같아서 신뢰가 잘 안가고 이와 관련된 자료나 기사는 찾기가 힘드네요..
혹시 정확히 알고 계시거나, 관련된 자료를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시다면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그럼 미리 감사드리구요. 중부지방에 눈이 많이 온다는데 모두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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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05 21:45
수정 아이콘
현직 FC입니다.
보험사의 광고 전화는 워낙 많고 악질적인 부분이니 업계 종사자로서 대신 사과를 드립니다.

아주 짧은 답변만 드리자면,
무.조.건. 합의금과 벌금을 피해자도 부담하게끔 개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과 달리 100% 상대 과실이 거의 없어지면서, 피해보상 및 합의금이나 벌금이 피해자에게도 발생할 수 있게 된 것은 보험사의 광고가 아닌 사실이기는 합니다.

정리된 형태의 자료를 안내해드릴 수 없는 부분은 죄송합니다.
운전자 보험은 의무보험이 아닌 만큼, 광고나 추천에 의해서 가입하시길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자동차 보험을 가입했던 설계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물론 해당 설계사도 믿기가 쉽지는 않으실테지만 ^^;;)

ps.
초보운전이신데다가 나이도 젊으시다면, 더더욱 자차는 가입하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12/12/06 12:57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
12/12/06 16:25
수정 아이콘
과장 과대광고입니다.
교통사고에서 10대중과실과 중상해사고는 자동차보험으로 되지 않는 부분(형사적 책임, 행정적 책임)이어서 운전자보험으로 보완을 하는 거에요.

자동차보험을 차에 대한 부분이고 운전자보험은 말그대로 운전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 다르지만 부담이 되신다면 3만원이하나 자동차특약으로 가입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12/12/07 11:14
수정 아이콘
답변 달아주신 걸 늦게 봤네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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