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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05 21:45
현직 FC입니다.
보험사의 광고 전화는 워낙 많고 악질적인 부분이니 업계 종사자로서 대신 사과를 드립니다. 아주 짧은 답변만 드리자면, 무.조.건. 합의금과 벌금을 피해자도 부담하게끔 개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과 달리 100% 상대 과실이 거의 없어지면서, 피해보상 및 합의금이나 벌금이 피해자에게도 발생할 수 있게 된 것은 보험사의 광고가 아닌 사실이기는 합니다. 정리된 형태의 자료를 안내해드릴 수 없는 부분은 죄송합니다. 운전자 보험은 의무보험이 아닌 만큼, 광고나 추천에 의해서 가입하시길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자동차 보험을 가입했던 설계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물론 해당 설계사도 믿기가 쉽지는 않으실테지만 ^^;;) ps. 초보운전이신데다가 나이도 젊으시다면, 더더욱 자차는 가입하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12/12/06 16:25
과장 과대광고입니다.
교통사고에서 10대중과실과 중상해사고는 자동차보험으로 되지 않는 부분(형사적 책임, 행정적 책임)이어서 운전자보험으로 보완을 하는 거에요. 자동차보험을 차에 대한 부분이고 운전자보험은 말그대로 운전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 다르지만 부담이 되신다면 3만원이하나 자동차특약으로 가입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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