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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15 00:00
선관위에 등록된 선거사무소가 아닌 곳에서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자의 선거운동이라 불법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확실하진 않지만요...
12/12/15 00:00
선거운동원 등록 하지 않은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면 불법입니다. 어제 선관위가 적발한 사무실은 선거운동원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강원도지사 선거 엄기영 펜션사건도 선거운동원 아닌 사람들을 이용하여 여론조사를 빙자한 선거운동을 한것이 문제였습니다.
12/12/15 00:10
제89조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①누구든지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ㆍ후원회ㆍ연구소ㆍ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와 정당의 중앙당 및 시ㆍ도당의 사무소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 및 「정치자금법」 에 의한 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기관을 설립·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한 자
12/12/15 01:57
위에 더해서, 아무리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유언비어를 퍼뜨리면 유언비어그 자체가 위법성이 성립합니다. 물론 그 유언비어의 당사자가 고소 고발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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