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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12/14 23:49:06
Name Since1999
Subject 댓글 알바(?), 정직원(?) 불법 기준이 뭔가요?
상대 비방하는 악성댓글 달고 sns 여론 몰이 등등 그런 일련의 행위들을

모여서 하는 것 자체가 불법 인건가요?

아니면 공식적으로 허가 받은 장소에서는 가능하고 당원만 가능하다든지...

허가받지 않고 금품거래도 없으면 모여서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든지....

어떤 것이 위법성의 기준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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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12/12/15 00:00
수정 아이콘
선관위에 등록된 선거사무소가 아닌 곳에서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자의 선거운동이라 불법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확실하진 않지만요...
OurFreedom
12/12/15 00:00
수정 아이콘
선거운동원 등록 하지 않은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면 불법입니다. 어제 선관위가 적발한 사무실은 선거운동원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강원도지사 선거 엄기영 펜션사건도 선거운동원 아닌 사람들을 이용하여 여론조사를 빙자한 선거운동을 한것이 문제였습니다.
Since1999
12/12/15 00:07
수정 아이콘
자원봉사라고 우겨도 선거운동원 등록 안 돼 있으면 불법인가요? 홍보만 해도?
김어준
12/12/15 00:10
수정 아이콘
제89조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①누구든지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ㆍ후원회ㆍ연구소ㆍ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와 정당의 중앙당 및 시ㆍ도당의 사무소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 및 「정치자금법」 에 의한 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기관을 설립·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한 자
Since1999
12/12/15 00:44
수정 아이콘
답변 모두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12/12/15 01:57
수정 아이콘
위에 더해서, 아무리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유언비어를 퍼뜨리면 유언비어그 자체가 위법성이 성립합니다. 물론 그 유언비어의 당사자가 고소 고발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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