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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24 14:15
이상한 사람이네요. 계약위반은 주인이 해 놓고 계약금을 안 돌려준다는거죠?
경찰에 신고한다고 말하면 돌려줄겁니다. +잠깐만요. 원래 1월 중순에 들어가기로 했고 그래서 그 방이 아니라 다른방에 들어가시기로 해서 계약하신 것 아닌가요? 그러면 주인 말이 맞는데요.
12/12/24 14:18
계약금을 계약서나 영수증도 안쓰고 현금으로 그냥 준건가요?
그러면 사실상 받아내기 힘듭니다. 최소한 계좌이체같이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입금했으면 처음 낸 보증금의 두 배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증거가 없으면 지금이라도 집주인이 계약금을 미리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말을 하도록 유도한 뒤 녹음해두세요. 그런데 주인이 순순히 안주면 법적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시간도 걸리고 굉장히 귀찮습니다.
12/12/24 14:20
계좌이체로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에요 지금.. 저는 제가 들어가려고 했던 방이 아니니깐 당연히 빼줄줄 알았는데 그 때 방 알아볼때 그 방 아니면 다른방으로 들어갈수도 있단식으로 했다 그래서 다른방도 제가 들어갈것으로 정해놔서 다른 방으로 다른 학생들이 못들어갔기때문에 자기가 손해를 봤다고 주장을 하더군요.
12/12/24 14:26
주인 말이 맞습니다. '다른 방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가 아니라 '미리 들어오고 싶으면 다른 방으로 들어가라'
고 했을 때 동의하셨으니 계약금에 대한 건은 주인이 주장하는 게 맞네요.
12/12/24 14:37
네 그러고보니 그런것같네요
제가 그방을 원한다고 강하게 얘기하긴 했는데 그 부분을 선을 잘 못그은것같네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흑흑 아무튼 댓글 달아주신분들 감사해요
12/12/24 16:25
휴우... 죄송합니다만 대응을 너무 순진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원룸 계약을 건물 안의 아무 방이나 하진 않습니다. 1층이냐 고층이냐, 남향이냐 아니냐, 복도 안쪽의 방이냐 아니면 계단 바로 옆이나에 따라 조건이 다 다릅니다. 원룸이라도 어느 위치냐에 따라서 선호도가 갈리고 이에 따라 비용이 바뀌는데 이방 안된다고 다른 방 준다? 말이 안되는 거죠.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 자체로 님이 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집주인이 유리한 계약을 그냥 인정하는 거에요.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인정되니 다시 한번 증거확보 차원에서 주인과 이야기한 후 녹취든 문자메세지 확보든 뭐든 하세요. 가장 최우선순위가 증거확보이며, 그 다음 뭘 하든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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