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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28 23:34
아는 형이 말한 비과세통장이라는게.. 저축보험 말하는것 같은데요..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가 맞긴 맞죠. 단, 사업비 엄청 떼갑니다.
12/12/28 23:41
매월 적립식으로 하실건지.. 한방에 거치식으로 하실건지 모르겠는데..
저축보험은 추가납입을 활용하지 않으면 효과가 꽝입니다. 떼가는 사업비가 너무 많아서. 얼마 넣으실지 모르겠지만.. 1/3으로 일단 계약을 하시고.. 2/3은 추가납입으로 하겠다고 하세요. 월 30만원 적립식으로 하실거면.. 월 10만원짜리 계약하시고.. 20만원은 매월 추가납입하는걸로. 보통 월 적립금의 2배까지 추가납입이 가능한데.. 추가납입은 상대적으로 수수료를 적게 떼니까.. 이걸 최대로 활용하는게 좋습니다. 아마 여기까지 말하면 아는 형이 싫어할거에요. -_-;; 추가납입은 판매직원들한테 떨어지는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비를 적게 떼는거죠.
12/12/28 23:51
복리 소득공제와 더불어 저축성 보험상품이 소비자 꼬드기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비과세라 함은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거고 여기서 세금은 이자소득세를 말하죠.. 1000만원 원금에 연이율 4%라 하면 이자소득이 40만원이죠 보통은 이거의 15.4%를 이자소득세로 나라가 뜯어갑니다 이걸 면제해준다는 건데 1. 보통 10년이상의 금융상품은 원래 비과세가 많습니다 2. 보험상품은 사업비를 떼기 때문에 이자가 붙는 원금 자체가 줄어든 채로 시작합니다 3. 중도 해지할 경우 이자소득세 감면되었던것을 토해내야 합니다
12/12/28 23:53
저축보험도 알고 가입하면 괜찮습니다. 위에 말씀드린대로 추가납입 최대로 활용해서.
제가 제 동생도 가입시켰는데요. 20년 만기로. =_= 보험사별로 조건이 다 다르니까 비교해보고 가입하시면 좋은데.. 일반인이 거기까지 하긴 힘들죠.
12/12/28 23:57
청약저축은 제가 관심이 없어서 조건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는 형한테 저축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면.. "추가납입을 최대한 활용하는게 좋다던데?" 한 마디 해주시면 착한 형이라면 사실대로 말해주겠죠. =_=;; 알고 가입하면 괜찮은 상품입니다.
12/12/29 00:05
엥? 이거 아닌거 같은데요?
저축보험은 주식형펀드랑은 상관없어요. 사망보험금 나오는 적금같은거죠. 지금 공시이율이 4.4% 정도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고. (근데 목돈 넣으실거 아니면 사망보험금이 워낙 쬐깐해서 의미는 없음)
12/12/29 00:14
제가 말씀드린 저축보험은 공시이율 따라가니까
수익률을 전혀 예상할수 없는 주식형펀드랑은 완전 다른거죠. 차라리 적금과 같지. 보험사에서 펀드에 투자되는 보험도 팝니다만.. 개인적으로 그런거 들거면 걍 증권사 가서 일반 펀드 드는게 훨 낫다고 봅니다.
12/12/29 00:17
비과세 통장이 뭔지 물어보니 3,4년만에 원금이 뜨고 중도인출도 가능하고 이런 저런 얘기 해주던데...
이렇게 설명하는걸 봐선 결국 변액일텐데 말 장난한거 같아서요. 저축보험으론 저렇게 설명 할수 없죠.
12/12/29 00:19
저축보험이 바로 저렇게 설명됩니다. 3,4년 정도면 대충 납입금 전부를 중도인출 가능하고 10년 이상은 비과세고.
내년 비과세 폐지 때문에 최근에 핫 했던게 즉시연금이랑 저축보험이죠. (정확히 말하면 저축보험은 내년에도 비과세이긴 합니다만 중도인출에 과세 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중도인출시 아무 과세 없이 뺄수 있거든요 )
12/12/29 00:29
제가 원금이 뜬다는 표현을 잘 못 이해했나보네요.
하여튼 수익을 바라고 돈 모을거라면 저축보험 있으면 좋죠.변액 주택청약 이미 다 하고 계시니....
12/12/29 00:11
응? 일반저축보험 말씀하신게 아니었나요? 10년이상 비과세. 중도인출 가능.
보험사에서 요즘 비과세로 밀었던게 즉시연금이랑 저축보험일텐데.. 어느 보험사인지 모르겠지만.. 비과세 가입하려면 걍 일반저축보험으로 설명해 달라고 하셔요. 위에 말씀드린 추가납입 말해달라고 하고. 주식은 어차피 배당이득 이외에 매매차익이 전부 비과세인데.. 주식 가지고 비과세를 얘기하는건 웃기죠. 예전에 가입하셨던 변액이 주식에 투자되는거고 아는 형이 이번에 가입하라고 하는건 저축보험일 가능성이 높을것 같습니다.
12/12/29 00:26
아 공부좀해야겠네요 근데 정말 참 보험사 상품은 말만 좀 다른것 같은데 알고 보면 그게 그거고 ;;;
진짜 은행 예적금만 해야할지 원...
12/12/29 00:33
장기적으로 길게 보고 수익 바라는 상품으로 변액이나 펀드중 하나를 넣고 안전빵으로 주택청약이나 적금중 하나 넣고 이 두개만 하면 충분하실거에요.
그리고 보험상품으론 암보험이랑 의료실비는 필수라고 생각하구요.
12/12/29 00:25
현직 FC입니다.
참 어려운 답변을 달아야하는 문제인데, 길어지고 자세해지면 아는 형님분과의 관계가... 짧게 말씀드리자면 아마 권유한 상품은 변액유니버셜 상품으로 예상됩니다. 2013년 개정세법 중 해당 안은 아직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비과세 혜택이 일부 축소 및 폐지될 예정인 것은 사실이나...) 1. 비과세 통장은 없습니다. 물론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변액 상품군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를 비과세 통장으로 얘기하고 가입을 권유하는 것은 불완전판매로 보험업법의 위반입니다. 2. 3~4년 만에 원금이 되는 형태는 없습니다. 물론, 일시납 등 납입방법이나 가입 상품 군에 따라서 원금 보장이 가능한 상품도 존재하지만, 그런 상품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3. 청약저축은 만능이 아닙니다. 청약저축은 비과세가 되지 않으며, 납입액에도 제한이 있고, 금리가 낮은 등 목돈 마련에 적합한 상품은 아닙니다. 4. 절판 판매는 불법입니다. 비과세 폐지 자체도 마케팅 기법일 뿐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사실을 기반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절판 마케팅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는 현직에 있는 입장으로서 해당되는 형님과는 계약관련해서는 인연을 끊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유대관계는 계약 없이도 얼마든지 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약 관련해서는 피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커멘트로 남긴 내용만 판단하셔도 충분하시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쪽지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12/12/29 00:27
음.. 이상하네요. 왜 아는 형이 얘기한게 일반저축보험이 아닐까요?
보험사들이 비과세폐지를 이유로 최근에 밀었던게 즉시연금과 일반저축보험 아닌가요? 즉시연금이야 벌써 보험사들이 다 내렸고.. 일반저축보험으로 돌리는거 아니었습니까? 원금이 뜬다는 표현이 아마 중도인출시 환급금이 납입금 정도 나오는 시점을 말한것일텐데 납입기간에 따라 3~4년만에 환급률이 100% 나올수 있잖아요.
12/12/29 02:40
저축보험이 아니라고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비과세 폐지를 이유로 특정 상품을 밀었다면, 그것은 그 회사나 설계사들의 문제일 뿐 저축보험이 아니라, 저축'성'보험 모두 해당 사항입니다. 그리고, 너무 길어지니 계속 커멘트로 나눌 사안은 아니라고 여겨져서(보험 문제는 늘 그렇습니다 ^^;;) 짧게 답변드리자면 대부분의 설계사들의 권유행위나 마케팅 기법을 체감한 예측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축보험을 3~4년뒤에 인출이나 해약하라고 권유한다면 그것 또한 저축보험의 가입목적에 부합하기 어렵다고 보기도 합니다.)
12/12/29 02:47
답장 보냈습니다만, 제 답변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부분을 염두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선 급하게 진행하시지는 않으셔도 된다는 부분을 안내해드립니다.
12/12/29 00:42
지금 제가 하고 있는게 월급 세후 260여만원인데 ;;;
적금 50만원, 변액연금보험 20만원, 소득공제용 연금저축 15만원, 실비보험 4만원, 주택청약10만원 인데요 ;;; 나머지는 차 할부, 카드값, 부모님 용돈등인데 ;;;; 결혼자금 쪽 2~3년 정도 되는 단기상품을 마련하고 싶은데 ;;; 뭘 해야 할지 ㅠ
12/12/29 00:46
원금보장이 되어야 하는 자금과 투자를 위한 자금으로 나누세요.
투자를 위한 자금이란 원금손실의 리스크를 감수하고라도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한 자금이죠. 투자를 위한 자금은 단기에 빼서 쓰지 못할수도 있으니 감안하시고 정해야 합니다. 원금보장이 되어야 하는 자금은 걍 은행 예적금중에 비교해서 넣으시면 되고 투자를 위한 자금은 증권사에서 국내 주식형 인덱스펀드 하나 가입하시면 됩니다. (직접 KODEX200을 사는 방법이 더 좋습니다만 번거로우니까) 어차피 주식형펀드는 이익금의 거의 대부분이 비과세에요. 인덱스펀드는 주식형 펀드중에서 수수료와 보수가 가장 낮습니다. 은행 예적금 + 인덱스펀드 암, 실비보험이랑 주택청약 제외하고 (이건 각각의 목적이 있으니) 나머지는 딱 저렇게만 가져가셔도 훌륭하다고 봅니다. 본인이 알기 쉽고 간단한게 최고입니다. 투자에 대해 공부를 하시겠다면 KODEX200, 인덱스펀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일단 먼저 알아보셔요.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12/12/29 01:03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아주아주 약간 공부한 정도입니다만...
수익을 위해서라면 온갖 종류의 머리아픈 보험 계열은 아예 손대지 않을 것을 권합니다. 결정적으로 사업비 때문입니다. 사업비를 정말 많이 떼어갑니다. 특히 몇 년 안에 돈이 필요해(저 같은 경우에는 결혼...) 중도해지를 하실 경우 충격과 공포를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3년만에 해지했는데 원금이 절반 조금 넘게 남더라고요. 차라리 정기예금이나 적금을 하시는 게 속편합니다. 아니면 은행 창구에 가서 우량채권 나온 거 있나 물어보고 그걸 사세요. 약간의 리스크를 감수할 생각이라면 KODEX200을 매달 약간씩 사십시오. 저축성 보험 계열은 절대적으로 말리고 싶습니다. (물론 보장성 보험은 필요합니다.)
12/12/29 02:57
뻘플이지만 이게 변액유니버셜이라면 참....
제 지인중에도 보험설계사가 있는데 아는 사람이라고 하나 들어주려고 하면 좀 신경써서 좋은것 해주려고는 안하고 도대체 변액유니버셜을 그렇게 하라고 하는지... 저게 떨어지는게 제일 많나요? 에휴....
12/12/29 09:12
관련기사와 요약입니다.
매일경제 - http://m.mk.co.kr/index.php?year=2012&no=856247&TM=V1&PM=M0 연금수령기간선택축소 5년X 10X 15년이상, 비과세혜택조건변경 2년납10~15년만기 소액이라도 꼭 챙기세요. 연금수령기간선택폭 축소와 비과세개정입니다. 내년이후 중도인출할 경우 그 시점에서 다시 10년입니다. 소액이라고 짧고 길게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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