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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17 21:35
등기소에서 집 등기부 등본을 떼시면 관련된 차압이 있을경우에는 확인 가능하구요.
그외에 확인하시려면 부모님 신분증 같은게 있어야해서 그건 힘드실것 같아요.
13/01/17 22:28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설정이나 가압류 등이 잡혀있다면 유추할만 하죠.
인터넷에서 간단하게 등기부등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13/01/17 23:11
현직 FC입니다.
우선 부도의 경우에도 흑자부도인 경우와 적자부도인 경우가 있는데 후자인 경우면 부채가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 아버지께서도 30년 운영하시던 회사를 흑자부도 내셨었고 제가 다 관리를 해드렸던 기억에 의하면 부도 자체나 부채보다도 그 이후의 시달림과 처리 과정이 길고 고통스럽습니다. 해당 부채는 개인의 부채와는 또 달라서 본인이 아니면 일일이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천천히 앞으로의 방향을 지켜보시면서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ps. 부도가 확정되었다면 확인할 사항들이 꽤 많습니다. 부모님께서 굳이 말씀하시지 않는 이유가 있을테니 현재 상황에 최선을 다하시는 것이 더 좋을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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