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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15 14:27
http://www.cbs.co.kr/radio/pgm/board.asp?pn=read&skey=&sval=&anum=164579&vnum=9868&bgrp=6&page=&bcd=007C059C&mcd=BOARD1&pgm=1378
법조인이 본 유승준 재판 "비자 거부는 위법 신청부터 시작해야 되는. 그러면 LA 총영사관에서 이번에 다른 이유로 또 거부하면 또 그걸로 소송 걸어야 되는 거고.
19/11/15 14:32
근데 이러면, 다른 이유로 특정비자 발급을 제한한다쳐도,
변호사 비용은 국가가 어쨋든 내준다는건가요? 몇백이든 몇억이든지요? 악착같이 특정비자로 들어오려는 걸로 보아, 차명땅이 있다거나 , 부동산으로 정산받을게 있다거나 머 그런쪽도 의심되네요.
19/11/15 16:22
민사의 경우 변호사비용은 법에 정해진 액수를 줍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8&ccfNo=2&cciNo=5&cnpClsNo=1 행정소송에서도 크게 다르지않을거같습니다
19/11/15 14:37
스티붕유가 입국을 하던 말던 관심이 없습니다
실제로 입국을 한것도 한다고 하더라도 17년이나 지난일이면 활동만 제한정도면 괜찮다 봐요 군대로 문제일으킨 연예인이 한두명도 아니고 왜 한사람에게만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구는지 모르겠네요 당장 얼마전만해도 음원차트 휩쓴 친구도 있는데 말이죠
19/11/15 15:31
흠 저도 관광비자로 들어오는건 별 문제 없다고 보고, 취업비자만 아니면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만,
지금 관건이 스티브 측이 취업비자로 들어오려고 해서 그런거 아닌가요?
19/11/15 17:54
외국인(미국)에게 정부가 입국을 허가할지 말지 정하는거라
그정도의 주권은 대한민국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실제 한국인도 미국 입국불허인 사람들 많습니다
19/11/15 18:21
이건 사실상 국방부의 괘씸죄죠.
병무청 홍보대사였고, 출국직전에 병무청 직원을 보증인으로 세워서 출국심사 받고 나갔는데 런했죠. 그 덕분에 그 병무청 직원은 징계받고(...) 그렇게까지 했으니 국방부에서 이를 갈 만도 합니다.
19/11/15 14:39
리얼돌 사건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펀결 날 때마다 기존사유와 다른사유로 거부하면 방법없어요. 그때마다 소송걸고 취소되고 다시 다른사유로 거부하고....무의미한 소송의 반복이 될 뿐...
19/11/15 15:01
솔직히 그건 맞죠. 스티븐 유가 잘못한건 맞아도 동일한 사례가 수천 수만건일텐데 그들다 입국금지 시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스티븐 유 혼자만을 겨냥해서 이러는건 국민정서, 여론 눈치보고 희생양 삼는거죠.
19/11/15 15:05
매년 군대회피를 목적으로 국적포기하는 사례만 만건이 넘는데 이런 인간들 하나하나 추적해서 입국금지 때리는 것도 아니고 저런 사건이 일어나면 개인 하나만을 입국금지 시켜서 희생양으로 삼을게 아니라 재발방지를 위해 입법을 추진해야 하는게(일명 스티븐유 법) 정상인데 이나라는 도대체 스티븐유 이후에도 달라진게 없네요.
19/11/15 15:12
https://bbs.ruliweb.com/best/board/300143/read/44824100
자기 유튜브에 이런거 올리고 있는거 보면 괘씸하긴 해요 솔직히...
19/11/15 16:12
기사 제목이 너무 낚시 같아요
LA총영사관에서 다른 이유 들어서 다시 거부하면 그냥 되는거 아닌가요? 지난 번 LA총영사관에서 이야기한 비자발급 거부의 사유가 잘못 되었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19/11/15 16:41
많은 분들 말씀 들어보니 비자 발급 신청은 하게해주겠다 이건가본데
비자심사단계에서 스티브 유의 비자 발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뭐가 될까요?
19/11/15 16:49
관광비자의 경우에는 이런 의견도 있네요.
https://m.mt.co.kr/renew/view.html?no=2019071310218295052
19/11/15 16:51
스티브유는 충분히 잘 못했고, 충분히 벌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입국은 하든 말든 상관 없고, 뭔가 활동해서 흥행한다고 해도 뭐 그런갑다 하고 말것 같네요.
19/11/15 17:17
제5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②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동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가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0. 5. 4., 2011. 4. 5., 2017. 10. 31., 2018. 9. 1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남성의 경우 가. 현역ㆍ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나.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다.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2.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취득 요건과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취득한 자의 활동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미 법으로 금지하는 사람이라 뭔 수를 써도 비자가 발급 안됩니다 크크
19/11/15 20:12
애초에 비자 발급은 해당 국가 고유 권한이라
외국인 비자발급 막는건 아무 이유없이 막는다 해도 그걸로 뭐라 못할겁니다. 미국도 그러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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