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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11/15 14:25:53
Name 감별사
Link #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9&aid=0004464501&sid1=001
Subject [연예] 유승준 승소, 17년만 한국 입국길 열렸다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43) 파기 환송심에서 승소, 17년만에 한국 입국 길이 열렸다.

15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에서 유승준이 주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 환송심 선고 기일이 열린 가운데, 재판부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응? 이게 말이 되나요?
진짜 입국할 수 있게 되나요?

* 아...기자가 어그로 끈 거 같네요.
스티브유가 입국한다(X)
스티브유에게 비자가 나간다(X)
스티브유에게서 비자발급 신청조차 받지 않은건 잘못되었으니 신청은 받아줘라(O)
라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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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사스
19/11/15 14:26
수정 아이콘
이미 법리적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다만 LA 총영사관에서 다른 이유를 들어 거부하면 된다고 하네요.
빼사스
19/11/15 14:27
수정 아이콘
http://www.cbs.co.kr/radio/pgm/board.asp?pn=read&skey=&sval=&anum=164579&vnum=9868&bgrp=6&page=&bcd=007C059C&mcd=BOARD1&pgm=1378
법조인이 본 유승준 재판 "비자 거부는 위법 신청부터 시작해야 되는. 그러면 LA 총영사관에서 이번에 다른 이유로 또 거부하면 또 그걸로 소송 걸어야 되는 거고.
유재석
19/11/15 14:27
수정 아이콘
들어오는 게 비자문제를 해결까지 한건가요? 탈세를 위한 입국신청이라는 말이 있던데 이거까지 된것인지...
traveldrum
19/11/15 14:28
수정 아이콘
다른 사유로 거부하면 되죠. 입국시켜주라는 판결이 아니니까.
StayAway
19/11/15 14:29
수정 아이콘
그냥 경제활동 금지하는 비자 하나 던져주고 끝내면 되겠던데..
19/11/15 14:31
수정 아이콘
응, 그냥 희망고문~
하피의깃털눈보라
19/11/15 14:31
수정 아이콘
관광비자까진 받을수 있으니까요
영리활동을 못하게 하면 되조
19/11/15 14: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근데 이러면, 다른 이유로 특정비자 발급을 제한한다쳐도,
변호사 비용은 국가가 어쨋든 내준다는건가요? 몇백이든 몇억이든지요?

악착같이 특정비자로 들어오려는 걸로 보아, 차명땅이 있다거나 , 부동산으로 정산받을게 있다거나 머 그런쪽도 의심되네요.
larrabee
19/11/15 16:22
수정 아이콘
민사의 경우 변호사비용은 법에 정해진 액수를 줍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8&ccfNo=2&cciNo=5&cnpClsNo=1
행정소송에서도 크게 다르지않을거같습니다
어강됴리
19/11/15 14:33
수정 아이콘
외국인 관광객와서 돈쓰고 가면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죠
흥행비자나 취업비자만 발급안해주면 되지 않나요?
바부야마
19/11/15 14:36
수정 아이콘
관문 하나 열린건가요
독수리의습격
19/11/15 14:37
수정 아이콘
하나 열렸다기보단 관문으로 향하는 단계 하나를 넘은 셈이라고 봐야할 거 같습니다.
주본좌
19/11/15 14:37
수정 아이콘
스티붕유가 입국을 하던 말던 관심이 없습니다
실제로 입국을 한것도 한다고 하더라도 17년이나 지난일이면
활동만 제한정도면 괜찮다 봐요

군대로 문제일으킨 연예인이 한두명도 아니고
왜 한사람에게만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구는지 모르겠네요
당장 얼마전만해도 음원차트 휩쓴 친구도 있는데 말이죠
빼사스
19/11/15 14:45
수정 아이콘
아마도 군대를 안 갔다는 것보다 국민들에게 군대 간다고 거짓말하고 도망친 괘씸죄가 크다고 봐야죠
19/11/15 15:00
수정 아이콘
그럼 두 사람에게 가혹하면 되겠네요.
이지안
19/11/15 15:31
수정 아이콘
흠 저도 관광비자로 들어오는건 별 문제 없다고 보고, 취업비자만 아니면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만,
지금 관건이 스티브 측이 취업비자로 들어오려고 해서 그런거 아닌가요?
달밝을랑
19/11/15 17:54
수정 아이콘
외국인(미국)에게 정부가 입국을 허가할지 말지 정하는거라
그정도의 주권은 대한민국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실제 한국인도 미국 입국불허인 사람들 많습니다
-안군-
19/11/15 18:21
수정 아이콘
이건 사실상 국방부의 괘씸죄죠.
병무청 홍보대사였고, 출국직전에 병무청 직원을 보증인으로 세워서 출국심사 받고 나갔는데 런했죠.
그 덕분에 그 병무청 직원은 징계받고(...)
그렇게까지 했으니 국방부에서 이를 갈 만도 합니다.
천호우성A백영호
19/11/15 14:39
수정 아이콘
리얼돌 사건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펀결 날 때마다 기존사유와 다른사유로 거부하면 방법없어요. 그때마다 소송걸고 취소되고 다시 다른사유로 거부하고....무의미한 소송의 반복이 될 뿐...
19/11/15 14:51
수정 아이콘
사실 비자신청도 안 받아주는건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19/11/15 14:51
수정 아이콘
비자거부를해도 절차에 맞게 거부해라 정도의 판결이라 어차피 못들어옵니다
저격수
19/11/15 14:57
수정 아이콘
국민정서법이 맥스로 적용된 사례라고 생각해서, 하루라도 빨리 입국 허가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19/11/15 15:01
수정 아이콘
솔직히 그건 맞죠. 스티븐 유가 잘못한건 맞아도 동일한 사례가 수천 수만건일텐데 그들다 입국금지 시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스티븐 유 혼자만을 겨냥해서 이러는건 국민정서, 여론 눈치보고 희생양 삼는거죠.
저격수
19/11/15 15:02
수정 아이콘
과장에 과장을 더하자면 이 나라의 야만적인 과거를 상징하는 판례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19/11/15 15:0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매년 군대회피를 목적으로 국적포기하는 사례만 만건이 넘는데 이런 인간들 하나하나 추적해서 입국금지 때리는 것도 아니고 저런 사건이 일어나면 개인 하나만을 입국금지 시켜서 희생양으로 삼을게 아니라 재발방지를 위해 입법을 추진해야 하는게(일명 스티븐유 법) 정상인데 이나라는 도대체 스티븐유 이후에도 달라진게 없네요.
及時雨
19/11/15 15:12
수정 아이콘
https://bbs.ruliweb.com/best/board/300143/read/44824100
자기 유튜브에 이런거 올리고 있는거 보면 괘씸하긴 해요 솔직히...
윤지호
19/11/15 15:14
수정 아이콘
응 입국심사에서 법무부컷~
지구사랑
19/11/15 15:31
수정 아이콘
비자 신청은 받는데, 안 주면 끝 아닌가요? 물론 비자 주고 입국 심사에서 컷, 할 수도 있겠지만.
개망이
19/11/15 15: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거 절차적 문제라 절차 잘 갖춰서 다른 사유로 재거부하면 될 걸요?
오고에다이야몬도
19/11/15 15:53
수정 아이콘
관광비자는 지금 신청해도 허가해주지 않을까요? 어떻게든 영리활동을 위한 F4 비자를 받고 싶어서 소송을 걸고 있는것 같은데
19/11/15 16:12
수정 아이콘
(수정됨) 기사 제목이 너무 낚시 같아요

LA총영사관에서 다른 이유 들어서 다시 거부하면 그냥 되는거 아닌가요?

지난 번 LA총영사관에서 이야기한 비자발급 거부의 사유가 잘못 되었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Lahmpard
19/11/15 16:41
수정 아이콘
많은 분들 말씀 들어보니 비자 발급 신청은 하게해주겠다 이건가본데


비자심사단계에서 스티브 유의 비자 발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뭐가 될까요?
미카엘
19/11/15 19:04
수정 아이콘
미국도 별 이상한 점을 들어 한국인 비자 막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될 듯하네요.
Quarterback
19/11/15 16:49
수정 아이콘
관광비자의 경우에는 이런 의견도 있네요.
https://m.mt.co.kr/renew/view.html?no=2019071310218295052
서낙도
19/11/15 16:51
수정 아이콘
스티브유는 충분히 잘 못했고, 충분히 벌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입국은 하든 말든 상관 없고, 뭔가 활동해서 흥행한다고 해도 뭐 그런갑다 하고 말것 같네요.
모리건 앤슬랜드
19/11/15 17:14
수정 아이콘
아빠가 많은 사람에게 개쓰레짓을 해서 못가
라고는 못하나보네요.
19/11/15 17:17
수정 아이콘
제5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②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동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가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0. 5. 4., 2011. 4. 5., 2017. 10. 31., 2018. 9. 1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남성의 경우

가. 현역ㆍ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나.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다.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2.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취득 요건과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취득한 자의 활동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미 법으로 금지하는 사람이라 뭔 수를 써도 비자가 발급 안됩니다 크크
19/11/15 17:28
수정 아이콘
정상적으로 입국 하는 일은 일어 날 확률이 낮지 않을까요.
여차저차 해서 비자가 나와도 입국은 허가가 안 날 거 같은데...
눈물고기
19/11/15 20:12
수정 아이콘
애초에 비자 발급은 해당 국가 고유 권한이라
외국인 비자발급 막는건 아무 이유없이 막는다 해도 그걸로 뭐라 못할겁니다.

미국도 그러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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