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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2 19:31
정말 몰랐을 가능성도 있고 알았고 최종적 수혜의 대상이라 하더라도 다 잘 선을 그어놓고 했겠지요 불법인 일일수록 걸려도 꼬리에서 다 잘리게 한다고 하던데..
20/01/02 20:40
그러면 또 예전처럼 빅뱅중에 대성도 깨끗한데요? 교통사고는 어두운 커브길이니까 실수 할 수도 있고~
건물 사건은 무혐의 났으니~ 대성도 태양처럼 깨끗한 멤버라며 쉴드 많이 받겠네요. pgr에 유독 대성 쉴드쳐주는 분들이 많았는데 좋은 소식이겠어요.
20/01/02 20:55
사실 건물주입장에서 임대료만 꼬박꼬박 들어오면 뭘하는지 굳이 알 필요가 없거든요...
궁금한게 저 역시 상가 여러개를 임대내주고 있는데 만약 제 상가에 임차인이 무허가 불법성매매 업소를 했다면 저 역시 처벌을 받는건가요?
20/01/02 21:20
제가 알기론 불법오락실 빼곤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런걸로 처벌 받으면 .. 건물주들 단체로 유치장 모임해야할듯요..크크 말이 불법성매매지 단속도 힘들거니와.. 일단 정상적인 루트로 영업하는거라 건물주가 어케 할 방법도 없고 알면서도 뭐 관례상 묵인하는정도죠
20/01/02 21:21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관련 기사에 해당 사례와 판례도 나와 있더라구요.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01/2019120101470.html 일단 원론적으로는 책임이 있다고 보는 모양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건물주도 책임을 져야 한다. 대법원은 “건물주가 건축법을 직접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본인 소유 건축물이 위법 상태에 있다면 이를 시정할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이에 따른 이행강제금 등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임차인이 임의로 불법 용도 변경을 했다고 해도 건물주는 건물을 용도대로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다. -설혹 '임차인의 불법 용도 변경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임차인이 진다.'라는 특약을 임대차 계약서에 넣어도, 건물주는 건물주가 본인에게 용도변경 책임이 없다는 정당한 사유를 따로 입증해야 한다. 이 정도로 정리가 되네요.
20/01/02 21:30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실 대한민국에 임차인의 불법용도 변경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임차인이 진다 라는 문구가 없는 임대차계약서는 없을거에요. 하지만 실상 임차인의 업장에 이래라 저래라 관여하는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면 갑질한다고 욕먹는 시대니깐요.
20/01/02 21:42
아닙니다. 저도 궁금해서 찾아본 것일 뿐..
저 또한 이 기사 내용 보면서 ???했습니다. 건물주가 주기적으로 가서 감 놔라 배 놔라 하면 요즘 시대에 SNS 스타되기 딱 좋은데 말이죠 크크크
20/01/02 22:47
건물에 성매매 업소가 한두개만 있어서 몰랐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거의 건물 전체가 성매매 업소고 대성이가 구매하기 전부터 주변 사람들이랑 일반인들한테도 유명한 건물이었다는데 그런 건물 300억짜리를 사면서 어떤 업종이 있는지 단 한번도 확인을 안했고 전혀 몰랐다라니 알고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게 아니면 어쩔 수 없긴 합니다만 참 할 말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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