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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12 10:46
네. 본인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의 150%까지(최대치로 보장해주는 퍼센트입니다.) 보장을 해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5년 동안 변제하신 후 남는 금액은 탕감을 해줍니다. 단, 총 채무액이 5년 이내에 모두 변제가 가능한 경우 기간을 변경하는 것이지(5년 이하로) 금액을 줄여주진 않습니다.
요즘 개인회생은 젊은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원금의 약 20% 정도만 갚으면 나머지를 모두 탕감해주는 정도까지 해주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오히려 젊고 앞으로 돈을 벌 능력이 충분하고 본인이 부양해야 할 인원이 없다면(부양가족 기준: 만20세 미만~ 만60세 이상 - 60세 이상의 부모님이라도 재산이 있다면 부양가족에서 빼라고 합니다, 질병, 장애, 임신 등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본인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원금을 모두 변제하는 방향으로 권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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