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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10/14 14:16:20
Name One Eyed Jack
Subject 쌍방폭행 질문입니다. 법과련 종사자분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시골에 계시느 아버님, 어머님께서 농사관련일로 동네사람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상대방 부부를 남편a, 부인b씨라 칭하겠습니다. a씨와 저희 아버지는 술 드신상태에서

언성을 높이다 저희 아버지께서 멱살을 한번 잡으셨구요. 옆에서 말려서 주먹이나 발 등의 구체적인

폭행은 없었답니다. 멱살 한번 쥐시고 서로 닐치는 정도..

문제는 b씨가 역시 술을 먹고 쌍욕을 하면서 달려들었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가 혹 심하게

대할까싶어 중간에서 가로채 방어하셨구요. b씨와 어머니께서는 상당한 수준으로 물리적 폭행을

서로 한것 같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동네 친척한분이 끼여들어서 말리셨고 엎치락뒤치락하는

와중에 b씨가 뒤로 넘어졌는데 움직이질 안더랍니다.(어머니 주장에 의하면 그 친척분이 미셨다고..)

a씨가 급히 119를 불러 병원으로 갔고 알고보니 갈비뼈 골절이랍니다.

상대쪽에서 진단서를 끊어(a씨-2주: 멱살만 잡고 끝났다던데;;   b씨-6주가 나왔답니다) 저의 부모님을 고소한 상태구요.

부모님께서는 어찌 행동해야되는지 고민중이십니다.

일단 아버님은 외곬수라 합의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구요. 아무래도 맞고소로 가서 두집다 벌금 받을 분위긴데요.



질문1. 앞으로 저희 부모님께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가이드라인을 좀 잡아주십시오

질문2. 진단서는 부풀려서라도 상대정도가 높은게 향후 진행에서 우위에 서는게 맞나요?

질문3. 맞고소 없이 가만 있어도 쌍방으로 서로 벌금물고 그냥 끝나는거 아닌지요?
법정가도 쌍방인데 판결여부에 따라 상대방에서 더 좋게 작용할 뭔가가 있나요?

질문4. 맞고소가 최선의 방법이 맞나요?

질문5. 상대방 병원비를 저희가 물어줘야 하나요? 합의시와 합의가 안되 법정까지 갈시 비용문제가

어찌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법조계에 종사하는 분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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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Eyed Jack
12/10/14 14:20
수정 아이콘
동네에서의 인심은 8:2 정도로 저희 부모님편이고 그래서 탄원서니 진정서니 도와주겠다고 몇번 들었다는데요 일단 진행해 놓는게 향후 도움이 될까요?
이쥴레이
12/10/14 15:07
수정 아이콘
쌍방폭행은 실제로는 진단서 싸움입니다.

상대방 멱살만 잡아도 정당방위 자체가 성립이전에 그냥 쌍방으로 처리하더군요.
벌금을 내고 민사가서 치료비부터 피해금액 주는것보다 그냥 합의하고 끝내는게 가장 좋습니다.

질문1은 제가 대답해드리기 어렵고.

질문2는 상대방보다 진단이 높은게 무조건 유리 합니다. 1주마다 피해액이나 법정판결에서
정해진 가이드 라인이 있습니다.

질문3은 맞고소가 아니라도 진술서에서 서로 처벌을 원한다고 경찰서에서 조서를 쓰고
진단서 제출등을 통해 검찰로 넘어가게 됩니다.
검찰에서 보고 법원으로 재판으로 넘기거나, 아니면 기소할 이유가 없다고 해서
무혐의나 기소유예등을 하게 됩니다.

서로가 각각 따로따로 처리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을 폭행한거이기에 법적인 처벌로 각각 벌금이나 형등이 집행될수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형사에서 벌금행 내봐야 서로에게 좋은게 없습니다.
그래서 생돈 나가느니 합의하라고 주로 이야기하는것이고, 합의해서 처벌등을 낮게 해야됩니다.
검사와 재판관이 합의하면 정상참작으로 낮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를 안하셨다면 형사재판이 끝나고 상대가 고소해서 민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는 상대가 형사재판 결과를 기준으로, 거기다가 진단서나 여러명에게 맞아 집단 폭행식으로
되면 아주 불리하십니다.

형사에서 벌금도 높게 내고, 민사에서 지면 상대에게 치료비부터 정신적인 위자료도 다 지급해야 됩니다.

4번 질문에서 더 많이 다치시고, 유리하시면 맞고소가 답이기는 합니다만 이경우는 합의가 가장 좋을거 같네요.

5번 합의하시면 상대방 병원비랑 치료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상대에게 동네사람이고 잘알며 서로 이야기 해서
합의하는게 가장 좋기는 합니다. 형사재판시 판결이 마음에 안들면 정식재판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것은 각 법원마다 무료법률 사무소나 민간에서 운영하는 상담센터들이 있으니 잘 이야기 해보세요.
그리고 민사시 변호사를 고용안하고 진행하거나, 공소장만 진행하는 여러가지 경우가 있어서 법률비용은 이야기 드리기가 애매하네요.
이쥴레이
12/10/14 15:08
수정 아이콘
아그리고 경찰 조서이후 검찰단계일때 진정서나 탄원서등을 제출하는게 아주 유리합니다.
낼수있는거는 다하세요.
이쥴레이
12/10/14 15:10
수정 아이콘
참고로 저는 법조계가 아니라 최근 쌍방폭행건으로 형사 민사 진행해서 알게된 경험입니다. -_-
인생에서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하며, 손해본거는 없지만 세상이 참 호락호락 하지 않다고 생각하네요.

저희 역시 상대가 합의요청하는거 안하고 법적으로 끝까지 가보자고 하는중이라,
형사결과 자체는 저희가 유리하게 나왔고 그걸 근거로 민사중인데

아주 재판과정부터 형사 민사 다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그냥 합의하고 간단히 끝낼걸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뭐 이것도 그냥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글링아빠
12/10/14 16:11
수정 아이콘
이쥴레이님께서 자세히 써주셨으니 덧붙일 말은 별로 없구요,

시골은 서울과 다릅니다. 잘 아시겠지만. 매우 좁은 지역사회라, 누가 잘했건 잘못했건 자존심싸움으로 끝까지 법정다툼 벌이시면 그다지 좋을 게 없습니다. 아버님을 잘 설득하셔서 합의가 되도록 해보세요.
roaddogg
12/10/14 16:51
수정 아이콘
쪽지 주세요.
One Eyed Jack
12/10/14 18:12
수정 아이콘
이쥴레이님 저글링아빠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도움많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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