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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14 14:20
동네에서의 인심은 8:2 정도로 저희 부모님편이고 그래서 탄원서니 진정서니 도와주겠다고 몇번 들었다는데요 일단 진행해 놓는게 향후 도움이 될까요?
12/10/14 15:07
쌍방폭행은 실제로는 진단서 싸움입니다.
상대방 멱살만 잡아도 정당방위 자체가 성립이전에 그냥 쌍방으로 처리하더군요. 벌금을 내고 민사가서 치료비부터 피해금액 주는것보다 그냥 합의하고 끝내는게 가장 좋습니다. 질문1은 제가 대답해드리기 어렵고. 질문2는 상대방보다 진단이 높은게 무조건 유리 합니다. 1주마다 피해액이나 법정판결에서 정해진 가이드 라인이 있습니다. 질문3은 맞고소가 아니라도 진술서에서 서로 처벌을 원한다고 경찰서에서 조서를 쓰고 진단서 제출등을 통해 검찰로 넘어가게 됩니다. 검찰에서 보고 법원으로 재판으로 넘기거나, 아니면 기소할 이유가 없다고 해서 무혐의나 기소유예등을 하게 됩니다. 서로가 각각 따로따로 처리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을 폭행한거이기에 법적인 처벌로 각각 벌금이나 형등이 집행될수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형사에서 벌금행 내봐야 서로에게 좋은게 없습니다. 그래서 생돈 나가느니 합의하라고 주로 이야기하는것이고, 합의해서 처벌등을 낮게 해야됩니다. 검사와 재판관이 합의하면 정상참작으로 낮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를 안하셨다면 형사재판이 끝나고 상대가 고소해서 민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는 상대가 형사재판 결과를 기준으로, 거기다가 진단서나 여러명에게 맞아 집단 폭행식으로 되면 아주 불리하십니다. 형사에서 벌금도 높게 내고, 민사에서 지면 상대에게 치료비부터 정신적인 위자료도 다 지급해야 됩니다. 4번 질문에서 더 많이 다치시고, 유리하시면 맞고소가 답이기는 합니다만 이경우는 합의가 가장 좋을거 같네요. 5번 합의하시면 상대방 병원비랑 치료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상대에게 동네사람이고 잘알며 서로 이야기 해서 합의하는게 가장 좋기는 합니다. 형사재판시 판결이 마음에 안들면 정식재판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것은 각 법원마다 무료법률 사무소나 민간에서 운영하는 상담센터들이 있으니 잘 이야기 해보세요. 그리고 민사시 변호사를 고용안하고 진행하거나, 공소장만 진행하는 여러가지 경우가 있어서 법률비용은 이야기 드리기가 애매하네요.
12/10/14 15:10
참고로 저는 법조계가 아니라 최근 쌍방폭행건으로 형사 민사 진행해서 알게된 경험입니다. -_-
인생에서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하며, 손해본거는 없지만 세상이 참 호락호락 하지 않다고 생각하네요. 저희 역시 상대가 합의요청하는거 안하고 법적으로 끝까지 가보자고 하는중이라, 형사결과 자체는 저희가 유리하게 나왔고 그걸 근거로 민사중인데 아주 재판과정부터 형사 민사 다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그냥 합의하고 간단히 끝낼걸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뭐 이것도 그냥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12/10/14 16:11
이쥴레이님께서 자세히 써주셨으니 덧붙일 말은 별로 없구요,
시골은 서울과 다릅니다. 잘 아시겠지만. 매우 좁은 지역사회라, 누가 잘했건 잘못했건 자존심싸움으로 끝까지 법정다툼 벌이시면 그다지 좋을 게 없습니다. 아버님을 잘 설득하셔서 합의가 되도록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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