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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14 17:55
자동차등록령 24조의 위임을 받은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제2항은 다음의 사유를 번호변경이 가능한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1.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둘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가 각 자동차마다 그 등록번호의 끝자리 숫자를 다르게 하거나 끝자리 숫자의 짝수·홀수를 다르게 하려는 경우 2. 자동차 소유자를 범죄행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로서 경찰관서의 장의 확인이 있는 경우 3.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간의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로서 자동차 소유자가 등록번호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자동차운수사업용은 제외한다) 4.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가 그 이전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번호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5. 수사기관의 장이 수사상 필요하여 마약, 조직폭력, 밀수 등의 범죄 수사에 사용되는 공용차량의 등록번호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님의 경우는 다른 경우에는 해당할 가능성이 없고, 2호의 "자동차 소유자가 범죄행위로부터 보호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것 같습니다만, 저 경우는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노출되어 범죄의 타겟이 된 경우(예컨대 조폭이었다가 조직에서 나온 사람이 차량 번호에 의해 조직의 추적을 받고 있는 경우)를 의미할 것 같고, 님 같이 번호가 특이해서 차량에 대한 해코지가 예상된다는 사유가 저기에 포함될지는 좀 의문스럽긴 합니다. 일단 해당 관할지역 자동차등록사무소로 문의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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