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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29 04:33
보통 해약을 하게될경우
정확하게는 모르나.. 5년만기면 4년은 넘어야 원금 을 받을수 있고 기간마다 퍼센테이지가 있는데 4년은 넘어야 100% 될거같네요. 제가 100만원 10년납 하니 8년 몇개월경에야 100%환급이고..10년 다돼면 1??%였습니다. 1개월이면...환불이 될거같기도하고. 해약이면 원금다는 못받을거같은데요.. 직접 통화하시는게 빠를겁니다.
12/10/29 07:49
보험회사 적금이란게 저축보험같은데 보험은 청약철회기간이 15일입니다.
청약철회 의사만 밝히면 15일 이내엔 원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2/10/29 13:46
현직 FC입니다.
일단 보험회사에서는 적금을 판매하지 않고, 못합니다. 저축보험을 가입하셨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하셨다면 청약 철회 기간이15일이며 홈쇼핑 등으로 가입하셧을 경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 철회는 해지와 달리, 청약하겠다는 의사를 철회하는 것으로 내셨던 초회 보험료는 전액 환불됩니다. 청약 철회기간을 넘겼을 경우에는 해지처리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경우에는 전액 환불받지 못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만일 적금이라는 식으로 현혹되셔서 가입하시게 된 경우라면 불완전판매로 걸고 넘어가시면 환불처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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