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2/10/29 11:53
원래 장물도 장물인지 모르고 취득하면 취득자에게서 뺏어올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노트북을 도둑맞았는데, 그 도둑이 그걸 누군가에게 팔았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 노트북을 산 사람이 장물인지 모르고 샀을 경우에는, 제가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아마도 비슷한 식으로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2/10/29 16:31
이런것 때문에 부동산명의도용 사기가 굉장히 문제가 있죠. 가해자는 사기 치고 돈 빼돌리고 감옥 갔다가 2,3년후면 나와 떵떵거리고 살고..
피해자는 가해자만 감옥에 보냈을 뿐 재산 다 날리고 평생 빚만 갚아야하니.. 가끔 보면 법이 모든걸 합리적으로 보장해주지는 못하는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이런게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도 이렇다고 하네요. 사기나 횡령에 관한 가해자 처벌 수위를 확 올렸으면 합니다. 애초에 시도를 못하게 말이죠. 시도하고 나면 남는 상처가 피해자에게 너무 크거든요.
|